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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젠, 톈진 여자감옥의 박해로 정신이상이 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 보도) 2013년 1월 10일 저녁, 톈진(天津) 여자감옥에서 갑자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양젠은 이미 정신이상이 되어 병원에 보내졌다는 통지를 하였다. 11일 이른 아침 가족은 감옥으로 다그쳐 갔다. 감옥측은 온갖 방법으로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저지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퇴원했고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보내졌다고 말했다가, 훗날 이른 아침에는 말을 바꿔 했는데, 여자감옥에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모른다. 사정을 알고 있는 정의로운 인사가 톈진 여자감옥의 위법한 범죄 사실을 폭로하기 바란다.

40여 세인 양젠 여사는 톈진시 우칭구(武清區) 메이창진(梅廠鎮) 바이뎬촌(稗店村)의 파룬궁수련생은 산둥(山東) 지난(濟南) 공업대학을 졸업했다. 2010년 9월 15일에 톈진시 우칭구 메이창진 파출소와 우칭 국가보안대대와 결탁해 납치했다. 집에는 12~13세인 딸과 연로하신 부모님과 90세에 가까운 노 할머니가 계셨다. 메이창진 파출소 경찰은 납치에 참가했으며, 또 우칭 검찰원과 결탁해 양젠을 모함을 했다. 현지 공안 검찰기구는 집의 어떠한 사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학교로 가서 아이에게 공갈 협박해 위증했다.

톈진 우칭구 법원은 2010년 11월 30일 파룬궁수련생 양젠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했는데, 단지 양젠의 형수 한 사람만 방청하도록 허락했다. 이유는 방청석이 이미 다 찼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청인은 모두 공안, 국가보안, ‘610’ 등 부서의 사람이었다! 베이징 경법(京法) 변호사 사무소의 권익변호사 진광훙(金光鴻), 베이징 천하위공(天下為公) 변호사 사무실 수석 변호사 셰옌이(謝燕益)는 양젠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를 하여,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이며, 당사자 양젠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도 위반하지 않았기에 무죄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엄숙하게 지적했다.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각 부서는 양젠의 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위반했으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

1, 사법절차에 따르면, 만약 개정하기 전 열흘 전에 당사자가 기소서를 받지 못했다면 재판은 위법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당사자 양젠은 법정심리를 할 때까지도 기소서를 받지 못했다.

2, 사법절차에 따르면, 이 단계는 이미 법원의 사법 재판단계에 속하는데, 이 시기에 공안인원이 개입하면 위법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기 이틀 전에, 두 명의 경찰은 여전히 양젠에 대해 불법 심문을 감행했다.

3, ‘610’ 직원과 공, 검, 법, 사 각 부서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납치, 심판 등 모든 행위는 모두 법을 어겼던 것이다.

그러나 우칭 법원은 리중롄(李宗蓮)을 우두머리(당시 법원 원장은 장린차이(張林才)로 법률과 법규를 무시한 채, 여전히 불법으로 선량한 좋은 사람에게 5년의 판결을 내려 톈진 여자감옥에 보내 계속 박해를 감행하고 있다.

문장발표: 2013년 1월 1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4/2677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