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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수련생 자오둥 상소, 변호사 정당한 권익 강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최근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자오둥의 대리인 리슝빙(黎雄兵) 변호사는 자오둥의 상소장을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했다. 상소장에는 자오둥에 대해 2년 6개월 노동교양 처분을 내린 베이징 노동교양소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는 “만약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이 계속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가족과 함께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계획이다. 그는 상소를 통해 최소한 자오둥을 피고석에, 노교위원회를 원고석에 앉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6월 8일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자오둥은 임시 거주지에서 베이징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베이징시 노동교양소 관리위원회는 그의 임시 거주지에서 파룬궁 관련서적과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자오둥에게 2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자오둥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행정심의를 요청했으나 노동교양소 관리위원회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자오둥은 상소를 제기했지만 쉬안우(宣武) 법원은 상소를 취소했다. 최근 그의 대리인 리슝빙 변호사는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 자오둥의 상소장을 제출했으나 중급인민법원은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본 건의 책임자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 제1중급 인민법원의 법관 왕허(王賀)이다.

소식에 따르면, 전 베이징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과 베이징 각 법원 간에는 파룬궁 사건을 법정 소송화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이는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며, 명문화된 문건도 없고 관계 규정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저우융캉(周永康), 뤄간(羅幹) 등이 법을 무시하고 내린 명령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불문율에 의해 자오둥의 상소를 접수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리슝빙 변호사는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집행해선 안 되는 잘못된 규정을 집행했으며 권한도 없는 자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자오둥에 대한 노동교양을 심사하고 승인한 둥청(東城)분국은 1년 6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나 상급기관인 시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노동교양소위원회는 2년 6개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최고 형량인 2년을 초과한 결정이었다. 베이징시 노동교양소위원회는 공안, 노동국, 민정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름만 있을 뿐,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며, 공안국의 권한 확대를 통해 스스로 심문하고 스스로 판결하는 불법 기구에 불과하다.

리슝빈 변호사는 자오둥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자오둥의 가족과 함께 베이징 노동교양소위원회로부터 다방면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야 했다. 베이징 노동교양소는 자오둥의 상소를 막기 위해 행정심의 기간 노동교양통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결국, 가족들은 행정심의 기한 최종일이 돼서야 노동교양결정서(행정심의 기한 내 행정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교양결정서가 있어야 함)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노동교양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가족은 경찰의 감시하에 소송 당사자인 자오둥을 회견하고 행정심의 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자오둥의 상소는 베이징 노동교양소 위원회의 계속되는 방해를 받았다.

근본상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해 리슝빙 변호사는 “그들은 한 가지 일, 하나의 사소한 사항마저 공개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는 공개적으로 깡패 짓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고 민감한 사건도 법률화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 문제는 중국 인권법제의 가장 큰 문제이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이다. 국가에 대해 조금도 위해성이 없는 이들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국과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인권재난이다. 만약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중국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로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자오둥과 같은 이런 유형의 사건은 변호사 리슝빈에게도 확실히 일부 압력과 역부족으로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는 개인의 작은 성취감을 위해 변론해선 안 된다. 이러한 일부 사건, 하나하나의 이런 사건들을 중시할 때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촉성시킬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개변하기 위함이지 어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슝빈 변호사는 중국의 현 체제 상태에 대해 “이 체제는 단지 상부를 책임져야 하는 임무만 있을 뿐 민중을 책임지는 체제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사회의 양심, 사회 모순과 국내외 압력의 도움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는 파룬궁 신앙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그들을 변호하지 못하게 했고, 가족들에게 반대하게 하였으며,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족이 그를 지지하고 친구 역시 그를 지지하며 정부로부터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론을 자처하는 변호사를 보았을 때, 정부는 곧 스스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파룬궁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기본상 공공사건이 발생하면 민중들은 더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으며 정부의 말만 듣지 않게 됐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민의는 이제 더는 일변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정부를 지나치게 강대하게 보지 마십시오. 과정 중에 그들에게 우리의 변함없이 강인한 의지와 굳건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산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리슝빙 변호사는 “만약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이 계속해서 접수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가족과 함께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가서 상소를 계속할 것이다. ‘반드시 정당한 권익을 강조하고’, ‘최소한 상소를 통해 자오둥을 피고석에, 노교위원회를 원고석에 앉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오둥은 현재 신안(新安) 노동교양소 제7대대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그의 신변에 대한 정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그가 변호사, 부모, 친구에게 보낸 많은 편지는 모두 압수됐다.

문장발표: 2012년 12월 2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27/267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