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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둥, 베이징시 노교관리위원회를 제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北京)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차오둥(曹東)은 2012년 6월 8일 베이징 악경(사악한 경찰)에 납치당한 뒤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의 법정대리인 리슝빙(黎雄兵) 변호사는 노동교양처분과 관련하여 베이징시 인민정부 노교관리위원회가 위법한 법률에 따라 차오둥에게 내린 노동교양처분을 철회하고 즉시 석방하여 인신자유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시청구(西城區) 법원에서 사건 수리를 거부하여, 변호사는 다시 고소장을 시청구 중급인민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노교관리위원회에서는 차오둥의 임시 거처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내용의 서적 75권, 선전품 14권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차오둥에 대해 2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오둥의 변호사로 선임된 리슝빈은 차오둥 사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적 사실의 규명이 분명하지 않고, 제시된 증거가 서로 모순되며, 사건의 절차와 적용된 법률이 적법하지 않고 착오이므로 당연히 노동교양처분은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라는 점을 적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10월 26일, 베이징시 인민정부 노교관리위원회에서는 동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처분을 확정 유지했다. 차오둥은 이에 불복, 2012년 11월 9일 그의 변호사 리슝빈을 통해 베이징시 인민정부 노교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리슝빈 변호사는, 차오둥에 대해 노동교양처분을 내려 강제로 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한 행정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입법법(立法法)과 행정 처벌법 등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는 어떤 국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거나 검찰기구의 결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단지 국가 입법기구에서 법률을 제정해 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정법규나 공안 규정 및 다른 부서 규정으로는 모두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처벌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음을 역설하고, 아울러 이 사건의 노동교양처분은 공안부서에서 국민의 인신자유에 대해 제한한 행정법규를 무시한 처벌로서 헌법, 행정 처벌법, 입법법 등 제반 국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구성요건인 위법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법률적 절차도 무시한 채 내려진 노동교양처분일 뿐만 아니라 상위 법률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당연히 동 처분은 즉시 취소함과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소송장’ 중에서, 리슝빈 변호사는 “차오둥 사건은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서로 모순되며 법률적 절차상에서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행정처분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특히 노동교양처분 2년 6개월은 현행 법규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안부의 노동교양 심사비준 업무를 진일보로 강화하여 실시하는 제13조와 제14조에 노동교양의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의 처분 결정은 규정보다 6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이는 어떤 이유와 원인을 제기한다고 해도 분명히 법을 어긴 처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타당한 이유를 적시하지도 않고 노동교양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공안행정의 규정과 절차를 어긴 것으로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결정이다.”

계속해서 “차오둥 사건은 종교와 신앙의 문제로 보더라도 헌법에 명시한 권리를 확실하게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어떤 법률에도 국민이 개인적으로 파룬궁서적 또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조항이 없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리슝빈 변호사는 노동교양제도를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의 기간은 국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해 각성하고 이성적으로 반성해 본 기간으로 충분하다. 경청을 주문하거나 증언의 청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명을 거치지 않고, 또 법정 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안부의 노동교양 심사비준 업무의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사건의 처분과 집행은 당연히 무효다.”

리슝빈 변호사는 행정고소장 중에 또 열거하기를 “세계 각국의 법체계가 진보한 과정과 종교와 신앙에 관한 역정을 종합해 보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확립과 실현 과정 이를테면 한 국가의 법체계가 진보하고 정치가 개방되고 인권이 해방되어 신장한 과정도 역시 국민의 종교와 신앙의 불공정과 불공평한 대우에서 비롯된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 인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고 얻는 과정 중에서 이미 그것을 위해 심각한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이제야 우리는 자각적으로 진실하게 이 원칙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노동교양제도는 중공(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이 예전에 구소련에서 끌어들인 사악한 제도다. 그것에 중국 특색을 가미한 법을 어긴 심각한 제도로 이미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노동교양처분을 내릴 때는 그래도 일정한 규정과 틀이 있으나, 파룬궁수련자에 대해서는 단지 연마한다는 한 마디 말이나 파룬궁과 관련된 자료를 수색해 내기만 하면 무조건 노동교양처분을 내리는데 이 때문에 노동교양처분을 당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모두 파룬궁수련생이다.

국내의 정의로운 인사들이 꾸준하게 호소하고 제기하여 현재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중공체제 내에서도 모두 노동교양제도의 위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비된 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마련된 동 제도는 어떤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직 공안계통에서만 꾸준하게 임의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공안계통의 사적(私家) 형벌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대법수련생에 대해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내려 감금 박해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공안기구가 사람을 납치하여 함부로 처분을 내려 감금 박해를 하는데 표면에 ‘노교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비열하고 뻔뻔스러움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일종 직무단체의 위법한 범죄행위로 그들의 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노교제도를 감독하는 기구 또한 유명무실하다. 현재 차오둥은 베이징 신안(新安) 노동교양소 7대대 엄관대대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데 가족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려고 해도 반복적인 사전 검사를 거쳐서야 발송할 수 있었으나 역시 가족들은 늘 그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 가소로운 일은 노동교양소 관리 규정에는 ‘통신의 자유를 들어 수감된 자는 서신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차오둥은 전화통화로도 무슨 그곳의 실정을 말할 수 없으며 그나마 그런 전화도 몇 번을 신청해야 겨우 한 번 정도 통화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통화 때는 스피커를 연결하여 악경이 통화내용을 기록하다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말이 나오면 바로 통화를 끊고 이후로는 일절 전화통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상적인 변호사의 면담도 쉽지 않은데 어렵게 면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입회하에 면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더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신안 노동교양소는 법을 무시한 무법천지의 엄혹한 소굴로 악명이 높은데 특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각종 학대행위가 가혹할 뿐만 아니라 그 학대행위가 모두 정부 시책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받고 권장되므로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곳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온갖 고문과 학대의 박해는 은폐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파룬궁수련생들과 정의로운 인사들은 그곳에 감금되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차오둥과 그 외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주기 바란다.

베이징 인민정부 노동교양관리위원회 주소베이징 시청구 유안먼 다제 7호(北京市西城區右安門大街7號)법인 대표 저우정위(周正宇)

문장발표: 2012년 12월 15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15/2665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