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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샹탄시 양순잉 여사, 계속된 박해로 세상을 뜨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샹탄시(湘潭市) 양순잉(杨舜英) 여사는 파룬궁수련을 견지했다가 여러 차례나 중공(중국공산당) 당국에게 박해를 당했는데, 결국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이 겨우 54세였다. 오래지 않은 중공 제18기 인민대표대회 전야에 샹탄시 공인신촌(工人新村) 사회구역에서 일명 ‘답방’하러 그녀의 집으로 갔을 때, 피골이 상접해진 그녀는 엄숙하게 중공의 지방관원을 호되게 질책하며 “이렇게 나약한 여자인 나도 자신의 믿음을 위했는데, 당신들은 나를 박해하여 몇 번씩이나 감옥에 들여보내고 내보냈습니다. 게다가 나의 몸에 독침을 주사해, 몸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는데 전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고 했다.

양순잉 여사는 샹탄시 공안국 숙소구역에서 거주했고, 원래는 샹탄시 방직물공장 노동자였다. 1997년에 대법을 수련한 후, 심신은 건강을 얻었다. 중공 사당 장쩌민집단이 파룬궁을 모함하고 박해한 뒤, 그녀는 2000년에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파룬궁진상을 알렸다. 그리고 당국에서 ‘진선인(真善忍)’대법을 수련하는 선량한 군중에 대한 박해를 멈추기를 희망했다가 당국에 불법 감금당했다. 그녀는 두 차례나 단식으로 사악한 박해에 항의했다.

酷刑演示:打毒针(注射不明药物)
고문시연: 독침 주사(정체 불명의 약물을  주사하다)

2001년, 양순잉 여사는 다시 한 번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현지 중공 인원에 의해 불법 납치를 당했다. 현지 악독한 경찰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낸다고 소란을 피웠다. 현지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납치돼 악명이 매우 높은 주저우(株洲) 바이마룽(白马垅) 계독소로 보내져 1년 6개월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이곳에서 불법 감금당한 기간에 그녀는 또 단식으로 항의했다가, 강제로 독약을 주사 당했다. 그녀가 의사에게 ‘이것이 무슨 약인지’를 묻자, 의사는 두 손을 떨면서 ‘보약’이라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그녀의 온몸은 문드러지고 이상하게 가려웠다.

같은 해, 샹탄시 공안국 중공 책임자는 여러 차례나 그녀 남편에게 그녀와 이혼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가, 가족과 남편에게 거절당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찾겠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 남편은 차라리 강등되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

2008년 2월 29일 저녁, 샹탄시 국가보안 특무는 1개월 넘게 미행하고, 전화를 감청하며, 잠복감시 등 저질수단을 동원하고,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과 결탁해, 파룬궁수련생 양순잉, 셰왕밍(谢望明), 루시츙(陆袭琼), 장야친(张亚琴) 등을 납치했다. 악독한 경찰은 몇 집에 대해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현금, 대법서적, 진상자료 등을 수색해갔다. 양순잉은 3월 1일에 납치당한 뒤, 샹탄 구치소에 갇혔다.

몇 명 파룬궁수련생은 불법 판결을 당했다. 양순잉은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09년 3월에 창사(长沙)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박해, 강제노역을 당했다. 양순잉의 가족이 3개월을 기다려서 다시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을 때, 악독한 경찰은 또 그의 어머니가 전향하지 않았다며, 사상이 완고하여 감옥에서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난성 여자감옥은 이곳에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에게 핍박으로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세뇌반을 감옥 식당루 위에 설치했다. 그들이 사용한 육체적 학대는 다음과 같다.

1. 세워두기 : 세워 두는 시간이 길면 한 달 남짓이 되는데, 너무 서 있어서 두 발이 커다랗게 부어오른다. 어떤 이의 다리는 동과만큼 굵게 부어올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마비되어 지각을 잃게 되어 땅위에 쓰러졌는데도 다시 잡아당겨서 계속 세워 두었다.

2. 쭈그려 앉기 : 상당한 정도에까지 부풀어 올랐을 때, 강제로 쭈그려 앉도록 명령을 내렸다. 쭈그려 앉지 못하게 되면, 곧 힘껏 어깨를 눌렀다. 두 다리는 마비된 중에서 근육, 혈관, 근골, 무릎관절이 심각하게 내상을 입었으나, 표면적으로는 약간의 상처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3. 장시간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어떤 이는 연속 몇 주일 동안 침대위에서 잠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땅위에 쓰러지면 곧 끌어당겼다. 이런 박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유를 잃고 기억을 잃게 했으며, 환각이 생기고 헛소리를 하게하고 정신이 흐리멍덩해지게 했다.

4.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아 고립무원의 상황을 만들었으며, 뒤이어 ‘죽어도 죽지 않은 것으로 친다.’고 공갈협박 했다. 왕왕 세워 두는 고문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이 외에 또 족쇄와 수갑을 채우기와 영창에 갇히기 등 고문이 있었는데, 전체 분위기는 극히 공포적이었다. 설사 세뇌박해를 당해 핍박에 못 이겨 수련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보증서 등 ‘3서’를 썼다 하더라도 감옥에서는 늦추지 않고, 계속 한 명의 감시 인원을 배치해 규제했다.

타오위안현(桃源县) 파룬궁수련생 원후이잉(文惠英)은 박해를 당해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2010년 2월 12일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다.

2011년 7월, 양순잉 여사는 2개월을 ‘앞당겨’ 집으로 돌아왔으나, 오래지 않아 사지가 무기력하고 식욕이 감퇴된 감을 느꼈다. 그는 예전에 여러 차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감옥에서 그녀를 박해한 악행과 독약을 주사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해 양순잉을 박해하고 납치한 중심 악도는, 당년의 610주임 쉬푸민(许服民), 자오웨펑(赵岳峰)과 위후(雨湖) 공안국 등이다.

문장발표: 2012년 12월 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8/2663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