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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후이닝현 허위후 등 4명 파룬궁수련생 무고하게 판결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보도) 2012년 11월 23일, 간쑤성(甘肅省) 바이인시(白銀市) 후이닝(會寧) 법원은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생 허위후(何玉瑚), 진인우(金銀武), 한슈팡(韓秀芳), 팡차이훙(馮彩紅)에 대해 각각 불법적으로 3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4명의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은 이미 바이인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후이닝현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국가보안에서는 작년 9월 한슈팡, 허위후, 진인우, 펑차이훙을 납치해 1년 넘게 불법적으로 감금했다. 그 기간에 ‘610’은 강제로 검찰원에서 그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사건을 접수하고 불법적으로 법정심리를 감행하도록 했다.

가족은 그들을 위해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다. 검찰원 조사 단계에서 후이닝현 검찰원은 두 차례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를 되돌려 보내 수리하지 않았다. 후이닝현 정법위, ‘610’두목은 이에 대해 매우 당황해하며 강제로 검찰원에서 박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법원에 압력을 가했으며 또 깡패수단으로 정의로운 변호사를 베이징 사법부문에 신고하여 변호사가 계속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 하도록 저지하려고 망상했다.

2012년 2월 28일, 후이닝현 법원은 허위후, 한슈팡, 진인우, 펑차이훙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정했다. 중공(중국공산당)이 각종 명목으로 세상 사람이 법정으로 가서 방청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은 진상을 국민들이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며, 파룬궁을 박해한 것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기소장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혐의를 받는다는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는 어떠한 법률도 어기지 않았기에 무조건으로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맨 마지막에, 다른 한 변호사는 법관에게 정의와 양심의 각도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권고하며 말했다. – ‘벌거벗은 임금님’에 직면해서 심오한 학문이 필요치 않다. 오직 사람의 양심과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만약 사악에 직면해서 침묵을 유지한다면, 바로 사악과 한패가 된 것이다. 어떤 이유든 막론하고, 무죄인 사람을 유죄라고 판결을 내림은 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양심을 대면할 면목이 없다. 법관 여러분이 국민의 헌법 권리를 존중하고 당연한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며, 용감하게 현실과 자신의 양심에 직면해 법제 정신을 실현하여 본 사건의 피고에게 무죄로 판결을 내려 석방해 주기 바란다.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는 이른바 검찰관의 말에 조리가 없게 했다. 법관들은 말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황급히 결말을 짓고 법정 심리를 끝냈다. 그러나 법정은 변호사들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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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2년 12월 5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5/2662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