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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하얼 65세 리롄전, 4년의 불법 판결 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2년 11월 16일, 치치하얼시(齊齊哈爾市) 메이리스구(梅里斯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리롄전에 대해 불법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11월 23일, 가족에게 리롄전이 4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음을 통지했다. 리롄전과 가족은 계속 상소하겠다고 했다.

리롄전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치치하얼시 메이리스구 궁허진(共和鎮) 성리촌(勝利村) 사람으로, 65세의 일반 농민 노부인이다.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24일에 집 뒷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메이리스 공안분국의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이들은 또 궤를 비틀어 열고 뒤져 파룬궁서적 몇 권, 휴대전화, 5천 위안(약 87만원) 및 위성안테나 등을 강탈했다. 리롄전은 치치하얼시 제1구치소에 6개월 동안 구류 당했다.

11월 16일에 법정에서 가족은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다. 동시에 본 사건에서 ‘리롄전을 심리함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과 법률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건을 처리한 공검사(공안, 검찰, 사법)인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지 않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고소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강제로 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입안, 조사, 기소, 재판을 하는 것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법을 어긴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리롄전 본인도 자신을 위해 변호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는 어떠한 법률도 어기지 않았음을 분명히 설명했으며, 마땅히 무죄석방 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 과정 중에서 검찰관 쪽 힘이 밀리자 법관은 여러 차례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개정이 끝난 뒤, 일부러 원래의 양형건의를 가중시켰는데, 분명히 악의적인 보복과 사악한 이간질이었다. 법정에서 가족 20여 명이 방청했다.

리롄전은 딸이 다섯 명이고,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병을 앓았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심장병, 경추질환, 류머티즘과 신경관능증인데, 어떤 때는 농사일을 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성격도 나빠서 늘 남편과 다투고 물건을 내동댕이쳤으며 아이에게 욕을 했다. 다섯 딸은 놀라서 감히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롄전은 지금까지 10년 이래,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차츰 건강이 좋아졌고, 각종 병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노력을 들여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진정하게 중국 전통의 도덕표준으로 삼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신용을 지켰으며 사람을 욕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도 않았다. 파룬궁을 수련해 몸이 건강해졌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녀의 믿음으로 사회의 도덕양심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리롄전의 딸은 여러 차례 메이리스 분국으로 가서 사건을 책임진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구즈쥔(谷志軍)에게 왜 어머니를 끌고 가 구류시켰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파룬궁을 연마함은 중국의 어떠한 법률을 한 조목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을 붙잡았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도 물었다. 사실 구 대장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고했다. 맨 마지막에 그는 “우리도 근거를 조사하는 중이다. 찾은 다음 다시 당신에게 통지하겠다.”고 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리롄전은 줄곧 구치소에 구류 당한 것이다.

리롄전의 딸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막 변호사가 개입하자마자 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찌할 방도가 없자 리롄전의 딸은 또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함께 메이리스구 공안분국, 구 검찰원, 구 인민대표대회, 치치하얼시 인민대표대회, 시 검찰원, 시 공안국 민원실을 찾아 석방을 요구한 변호사 의견서를 직접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관할할 수 없다며, 이 일은 시 정법위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리롄전의 딸은 여러 차례 시 정법위를 찾아갔으나 만나주기는커녕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을 언급하기만 하면 전혀 대응해 주지 않았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2012년 11월 16일, 리롄전은 4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리롄전과 가족은 상소를 하려고 한다.

검찰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메이리스구 검찰원(黑龍江省齊齊哈爾市梅里斯區檢察院)(우편 번호 161021) :장허빈(張賀彬) 관예창(宮業強)

법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메이리스구 법원(黑龍江省齊齊哈爾市梅里斯區法院)(우편 번호161021): 재판장:양샤오화(楊曉華)

판사:장구이추(張桂秋) 장룽(張榮) 서기원:디펑(翟峰)

문장발표: 2012년 11월 2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1/27/2659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