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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후이리현 우충메이 법정심리에서 변호사가 법원의 위법행위 폭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성(四川省) 후이리현(會理縣)법원은 2012년 11월 17일, 70여 세의 파룬궁수련생 우충메이(吳從美) 노부녀에 대해 불법적으로 법정심리를 열었다. 변호사가 재판장의 일련의 위법행위를 나열하자 그는 회피하기위해 강제로 법정에서 2번이나 휴정을 하게 했다.

개정할 때 우충메이 노부녀는 두 여경에게 끌려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끊임없이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쳤다. 법정은 우충메이의 남편이 방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들어가서 방청한 사람은 이른바 모두 안정유지사무실, 국가보안대대, 사회구역 인원들이었다.

우충메이의 변호사는 재판장이 당사자와 변호사의 변호권리를 침범하여, 변호사가 우충메이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고, 우충메이의 남편에게 방청허가증을 주지 않았으며, 그녀의 남편이 방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본 사건 중에서 일련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재판장에게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재판장 추윈(邱雲)과 다른 2명의 법관은 어쩔 수 없이 휴정을 내리고 원장에게 물어보았다. 원장은 사실에 관계없이 강제로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사는 법정 재심의에 의거해, 거듭 재판장에게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추윈 등 3명의 법관은 어쩔 수 없이 거듭 휴정을 내렸으나, 원장은 또 재심의도 기각했다.

후이리현 법원은 우충메이 노인에 대해 이른바 개정을 진행함에 처음부터 법을 어겼는바, 감히 가족에게 방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감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불법 법정심리

소식에 따르면, 검찰원 검찰장 왕팡윈(王方運)이 기소장을 다 읽은 뒤, 법정에서는 이른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해 법원에서 당사자의 증거 – 원물원품(原物原件)을 꺼내 보이도록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위조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법정에서 여전히 원물원품을 꺼내지 못했고 단지 몇 장의 물품 사진만 꺼내 보였을 뿐이다.

변호사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치와 근거가 있게 우충메이의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진상자료 배포도 합법적임을 논술했다. 그리고 검찰관이 형법 제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 법률, 법규 시행을 파괴한 죄’로 우충메이를 고발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현장에서 방청하던 20여 명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만약 무죄인 사람이 유죄로 판결당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죄를 지은 혐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도 면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우충메이를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우충메이 자신도 역시 법정에서 강력하게 ‘무조건 즉시 대법수련생 우충메이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우충메이 노인이 박해당한 사건을 재방송

70여세의 우충메이는 2012년 5월 29일 오전 9시쯤, 그녀가 한창 집에서 어린 두 손자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후이리현 국가보안경찰 왕쯔파(王紫發), 좡밍칭(莊明清) 등 한 무리가 집에 들이닥쳐 그녀의 대법서적과 진상자료를 강탈해갔다. 그리고 두 경찰은 그녀의 입을 막고 두 손을 뒤로 비틀어서 구치소로 납치했다. 우충메이는 40여 일 동안 단식으로 박해를 저지했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수척해졌다.

후이리현 공안국 국가보안 경찰은 자료를 꾸며서 후이리현 검찰원, 법원과 결탁해 그녀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려고 음모를 꾸몄다. 7월 3일, 후이리현 공안국은 검찰원의 이른바 체포령을 내린 통지서를 우체국에서 우충메이 집에 부쳤다. 7월 30일, 우충메이의 남편은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우충메이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베이징의 변호사는 후이리 법원으로 가서 우충메이의 서류를 뽑아 읽으려 하자, 법원 형사 1청의 청장 추윈은 오히려 “주관하는 부원장에게 물어 보았는데 서류를 뽑아 읽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당시 “당신들 이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현행 법률절차에 따라, 후이리 검찰원에 후이리 법원의 위법행위, 변호사가 당사자를 변호하는 권리를 박탈함을 고소했다.

불법 법정심리를 하기 전날인 11월 16일, 베이징 변호사는 최후로 노력을 들여, 다시 한 번 법원으로 가서 우충메이의 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법원으로 부터 강제로 거부당했다.

불법 법정심리에 참여한 후이리현 법원 인원은 원장 양즈룽(楊志榮), 청장 추윈 등 법관이다.

(역주: 관련 인원의 상세 전화번호는 아래 중문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2012년 11월 2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1/21/2657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