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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의과대학 석사 위페이링 장쑤에서 납치, 불법 법정 심문에 직면

글/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아는 바로는 파룬궁수련생 위페이링(虞培玲)과 왕밍샹(王明香)이 장쑤(江蘇) 둥하이현(東海縣)에서 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당했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위페이링의 사건에 대해 불법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위페이링(46세쯤)은 베이징 의과대학의 석사를 졸업하고 의학 과학연구에 종사했다. 그녀는 매우 소박하고 정직하며 얌전하고 수양이 있다. 또 일을 할 때도 늘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 그녀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녀는 사람됨이 좋고 학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등 의학교육을 받은 수재로서 본래는 국가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인데,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차례 불법 판결을 받아 베이징 여자감옥에서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고 직업과 가정을 잃었다.

2000년, 위페이링은 청원하러 가서 진상을 알린 것 때문에 3년의 불법 판결을 받아 베이징 여자감옥에 감금당했다. 그녀는 정상적으로 사유하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세뇌박해를 당했다. 악독한 교도관은 위페이링을 전향시키려고 꼬박 6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출소한 위페이링은 ‘9평공산당’ 등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거듭 3년의 불법 판결을 받아 2005년에 또 여자감옥 8감구역에 감금당했다. 위페이링이 ‘보증’과 ‘자백서(認罪書)’ 쓰기를 거부하자 감구역장 황칭화(黃清華) 등이 당과 국가의 개념을 뒤섞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정치를 한다’며 그녀를 공격해 인격을 모욕하고 헐뜯었으며, 그녀를 추악하게 만들기 위해 정신적 압력을 가했다. 동시에 바오자(包夾, 24시간 밀착감시자)를 교사하여 위페이링의 허벅지와 둔부를 걷어차게 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허벅지가 멍이 들었고, 왼쪽 다리보다 10cm가까이 더 부었다. 교도관은 또 기본적으로 생활할 권리마저 박탈해 휴지도 못 사게 했다. 견딜 수 없는 구타와 욕설, 모욕을 당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제한을 받고, 잠까지 허락되지 않는 상황 하에, 위페이링은 세뇌박해에 이용되는 ‘심리자문실’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에 강제로 끌려가던 위페이링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친 동시에 감옥의 악행을 폭로했다. 그 후, 더욱 심각한 보복성 박해를 당했다. 황칭화는 공을 세우기 위해 위페이링을 단독으로 감금해 연속 딱딱한 걸상에 앉히기 고문, 잠 못 자게 하기, 졸면 냉수 끼얹기, 발로 걷어차기 고문을 감행했고, 둔부는 마찰로 터져서 문드러졌다. 이러한 고문을 당해 한때 서 있고 걷는 것, 심지어 걸상에 앉는 것마저 평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계속 넘어졌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으로 정신이 흐리멍덩해진 위페이링에게 히스테리를 부린다며 모함하고 온갖 모욕을 주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핍박받아 소변을 바지에 누었는데도 몇 날 며칠을 옷을 갈아입지 못하게 해 둔부가 문드러져 장기간 아물지 못했다. 위페이링은 이러한 굴욕과 시달림 속에서 시종 정념정행(正念正行)하여 2007년에 출소했다.

오늘날, 중공은 거듭 사법 형식을 사칭해 가짜 법정을 이용하여 위페이링을 모함하고 무고판결(誣判)을 내려 다시 한 번 억울한 사건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지난 두 차례 판결에서 중공은 위페이링에게 ‘×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구실로 모함했다. 파룬궁은 ‘×’교가 아니며, 이 법률 문건들이 탄압하는 대상이 아니다. 누가 파룬궁을 ‘×교’로 정한 서면 근거를 제공했는가? 누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단지 구두로 서로 전해졌을 뿐이다. 사실 진정하게 법률실시를 파괴한 것은 바로 중공이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조직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한 검찰관, 법관은 바로 중공이 법률 실시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들은 진상에 똑똑하지 않아 이용당한 불쌍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전면적으로 진상을 알림은 당장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다. 위페이링을 잘 아는 수련생은 그녀 개인 및 법원의 관련 정보를 더욱 많이 보도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2년 11월 0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1/6/265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