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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훙커우법원, 노부인 위안훙잉에 무고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 보도) 2012년 10월 19일 오전 10시, 상하이(上海) 훙커우구(虹口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위안훙잉(袁洪英)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고 3년 6개월의 무고 판결을 내렸다.

그날 오전 9시, 법원 정문에는 사복경찰이 즐비했고 경찰차가 빽빽하게 들어찼다. 경찰차 밖에서는 많은 사복경찰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어떤 이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훙커우법원은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수련하는 노부인에 대해 불법 개정을 하면서 이토록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경찰력과 경찰차를 움직이고, 군대를 일으키고 대중을 동원했으며, 초목이 모두 적군으로 보여 두려움에 떨었다. 이로부터 사악한 공산당이 이미 화살에 놀란 새 격이 되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위안훙잉의 가족이 방청하러 법원에 들어서자 법원 경찰과 보안 등이 나와 “상부에서 가족은 단지 세 명만 방청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가로막았다. 가족이 “공개적으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왜 인원수를 제한합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들이 가족에게 소환장을 요구했다. 법정에 들어서서도 가족은 단지 뒷줄에 앉는 것만 허락받아 앞줄에는 앉지 못했다. 나중에 내력이 불명한 사람 8~9명이 밀려들어 왔는데, 그들을 오히려 앞줄에 앉혔다. 가족이 “우리 가족이 개정하는데, 왜 그들을 앞줄에 앉힙니까? 그들은 누굽니까?”라고 묻자 법정 경찰은 “이것은 공개적인 재판이다. 그들이 먼저 등기했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이것이 공개적인 재판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족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겨우 세 사람만 들여 놓습니까?”라고 묻자 한 법정 경찰이 가족에게 깡패 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은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안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거면 나가시오!”라고 했다.

불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원의 이른바 ‘검찰관’은 꾸며낸 소위 ‘증거’를 낭독하면서 물증도 꺼내 보이지 않았고, 또 증인도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위안훙잉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는 “위안훙잉은 단지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노부인이다. 그녀의 인생 대부분이 기구해 온몸에 병을 얻었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해 그제야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는데, 그녀가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니. 그녀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주관적으로도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위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결코 상해를 조성하지 않았다.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변호했다. 변호사는 또 “만약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이 사악하다고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만이 바른 것인가?”라고 했다. 법관은 스스로 도리에 어긋남을 알고 몇 번이나 변호를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의 이 사건의 정성(定性)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에는 ‘죄행 법정(法定)’원칙이 있는데, 바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면 죄를 정할 수 없다고 했고, 공안부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14종의 사교 중에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이 없으며, 양고(兩高)의 사법해석도 법률의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충분히 변호했다.

전체 개정 과정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바로 황급히 끝냈다. 법정에서는 위안훙잉에게 3년 6개월의 무고 판결을 내렸다.

올해 59세인 위안훙잉은 헤이룽장(黑龍江)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왔다. 어려서 집은 산둥(山東) 농촌에 있었는데, 어릴 적에 매우 가난해 공부하지 못했고 밥도 먹지 못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을 따라 2년 동안이나 동냥을 하기도 했다. 그 후, 그녀는 생산대의 부녀 대장이 되었는데, 무슨 일이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앞다퉈 했다. 그 뒤로 온몸에 병이 생겼다. 결혼 후, 마침 문화대혁명 시기였는데, 그녀의 남편의 집안 ‘성분’이 부농이었던 까닭에 늘 비판 투쟁을 받았다. 이런 끝이 없는 비판 투쟁을 피하려고 온 집안이 베이다황(北大荒) 치치하얼의 농촌으로 도망쳤다. 그곳에 도착했으나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다. 영하 40도에서도 사방에 바람이 새는 그런 낡은 집에서 거주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또 더 많은 병을 얻었다. 아이가 커서 가정 살림이 좀 나아졌을 때, 그녀의 몸은 오히려 점점 나빠져 천식, 관상동맥경화증, 류머티즘, 담낭염, 자궁 근종, 다리가 심하게 붓는 증상 등이 나타났고, 일 년 내내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격은 점점 난폭해져 남편과 다퉜고, 시부모님과도 늘 다퉈서 집안은 늘 소란스럽고 위태로웠다. 이웃과 친척, 친구들도 고부 사이가 나쁜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던 1997년 어느 날, 위안훙잉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몇 글자도 알지 못하는 그녀는 글을 익히고 책을 읽기 시작해 파룬궁 서적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책 속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이 마음을 수련했으며,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그녀는 딴사람으로 바뀌어 진심으로 시부모님께 효성을 다했고 남편에게도 잘 대했다. 그녀는 무릇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하기 시작했다. 병도 다 나아 온몸이 가벼워졌고, 누구를 보든 싱글벙글했다. 이웃마저 그녀를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늘 싱글벙글하네요.”라고 했다. 친척들은 노인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는 위안훙잉의 아이에게 “네 어머니는 무슨 공법을 연마하니? 마치 딴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좋게 변했어?”라고 했다.

2003년, 위안훙잉은 2년의 불법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83세였다. 가족은 노인이 걱정할까 두려워 실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노인은 늘 큰 며느리를 찾으면서 혹여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다. 남편은 대퇴골괴사 증상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고, 80대인 노모친도 보살핌을 필요로 했기에 많은 고초를 겪었다.

위안훙잉은 예전에 세 번이나 납치당했다. 그중에 불법 노동교양을 당한 당시에 치치하얼 솽허(雙合) 노동교양소에서 핍박에 못 이겨 가구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했는데, 냄새가 독한 페인트였다. 어떤 이는 페인트를 칠하다가 중독되어 쓰러졌으나 여전히 그녀들에게 옥수수를 거두는 등등의 농사일을 시켰다. 그리고 또 일회용 젓가락 고르기, 조롱박 자르기, 이쑤시개 고르기 등 노역 노동을 매일 14~15시간씩 했다. 목표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악독한 교도관은 또 노동 기한을 연장하겠다며 위협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노동교양소에서는 또 고문으로 학대했고,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가족이 면회하려고 하면 교도관은 팻말을 들고 가족에게 팻말에 쓰여 있는 대법을 모독한 글을 읽게 했으며, 읽어야 면회를 허락했다.

몇 해 전에 위안훙잉은 상하이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서 어린 손녀를 보살펴 주었으며, 며느리와도 사이가 매우 좋았다. 올해 5월 9일에 납치박해를 당하기 직전까지 손녀를 보살펴주었고, 그녀는 상하이 중산(中山) 베이로(北路) 시바오싱로(西寶興路)에서 광중로(廣中路) 파출소에 납치당했다. 경찰은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하고 가족을 위협했다. 가족은 여러 차례 면회를 요구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해 면회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악독한 경찰은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말로는 무슨 위안훙잉 사위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백방으로 저애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2년 10월 2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0/23/2643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