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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펑 4년의 억울한 판결, 노보국은 퇴직금 수속 거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톈진시(天津市) 허시구(河西區) 노동․사회보장국(노보국)은 며칠 전에 파룬궁을 수련해 감금당했다는 이유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는 선화펑(沈華鳳)에게 퇴직금과 양로금을 받는 관련 수속을 해주길 거부했다.

沈华凤
선화펑(沈華鳳)

선화펑은 지금 톈진시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그녀는 올해 10월 19일에 만 50세가 되어 퇴직수속을 밟을 연령이다. 그녀의 가족은 며칠 전에 선화펑을 위해 퇴직수속을 밟아주려고 허시구 노보국으로 갔다. 뜻밖에 노보국 직원은 선화펑이 파룬궁을 수련한 동시에 감금당했다며 그녀에게 퇴직 수속을 해주길 거부했다.

선화펑은 근무하는 동안 제때에 퇴직 양로보험금을 납부했고 나이가 알맞기에 양로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노보국은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하물며 신앙이란 이유로는 말할 것도 없다. 가족은 톈진 사회보장 관련 문건을 한번 다 조사했으나 수속을 거부하거나 혹은 수속을 연기한다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선화펑은 불법 감금당했다는 이유로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생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선화펑은 2010년 12월 21일에 허시구 국가보안 610과 치보(齊波)가 현지 파출소의 결탁으로 납치당했다. 2011년 6월 9일, 허시구 사당(邪黨)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불법 재판을 열었다. 9월 19일, 이른바 법정은 선화펑에게 4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선화펑은 상소를 제출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문을 써서 10월 25일에 법원에 건넸다. 11월 2일,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원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선화펑은 톈진시 여자감옥 4감금구역 3분대에 불법 감금되어 박해를 당한지 이미 2년에 가깝다. 이 기간 선화펑의 딸은 여러 차례 감옥으로 찾아가서 어머니와의 면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옥측은 그의 딸이 파룬궁을 모독한 ‘승낙서’ 위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면회증 수속을 밟아주지 않고 있다. 근 2년 사이에 딸은 어머니를 겨우 한 번만 보았을 뿐이다.

문장발표: 2012년 10월 1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0/17/2641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