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궈샤오쥔 가족, 베이징 대법원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보도) 전 상하이 교통대학 교사인 파룬궁수련생 궈샤오쥔의 아내 쉬원신은 9월 20일에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베이징에 가서 궈샤오쥔이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건을 대법원에 고소했다.

베이징 대법원 법관과 면담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궈샤오쥔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사건은 판결 근거인 형법 300조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직접적으로 궈샤오쥔의 시력과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이 사건은 다시 심리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법관은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궈샤오쥔은 2010년 1월 7일에 상하이 바오산 국가보안경찰에게 납치되어 수차례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해 시력이 악화되었다. 바오산 검찰원과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4년의 억울한 재판을 내렸다. 궈샤오쥔과 가족은 판결에 불복해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중급인민법원은 같은 해 10월에 원 판결을 유지했다.

2010년 11월, 궈샤오쥔은 두번째로 티란차오감옥에 불법 감금당했다. 오래지 않아 가족은 궈샤오쥔의 눈이 악화되어 실명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음을 안 후, 즉시 석방하여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상관하지 않았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티란차오 감옥에서 궈샤오쥔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악의적으로 밥을 배불리 먹이지 않고, 햇빛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늘 작은 방안에 가둔 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구정이 지난 후에는 사형범을 바꾸어 그를 감시하게 했다. 대장 페이창의 교사를 받은 죄수는 온종일 궈샤오쥔에게 악담을 했고 함부로 폭행을 했다.

가족은 1년 넘는 동안 여러 차례 상하이시 사법국, 감옥관리국, 시 인민대표대회, 시 정부 등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상황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개선도 얻지 못했다.

티란차오감옥에서 궈샤오쥔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차례 감옥에서 면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2012년 5월에 가족은 고소장을 제출한 동시에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국내외의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공청회를 열었다. 이 기간에 두 명의 변호사는 판결한 법적 근거에 대해 강력한 질의를 던졌다. 가족들도 법관에게 궈샤오쥔 본인이 직접 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상세한 자료를 빠짐없이 넘겨주었다. 그리고 당시 심문한 녹화영상을 법원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반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2중급인민법원은 명확한 근거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원판결을 유지했다.

궈샤오쥔의 가족과 변호사는 계속 상하이시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증언을 듣는 회의를 소집했지만 여전히 기각해 원판결을 유지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불복해 계속 베이징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9월 20일, 궈샤오쥔의 아내 쉬원신과 두 명의 변호사는 베이징 대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다.

법관과의 면담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궈샤오쥔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함이 마땅하다. 판결근거인 형법 300조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궈샤오쥔의 시력과 몸이 악화되게 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선임한 변호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정상적인 권리마저 박탈한 사실 등을 증명했다. 실질적으로 이 일에 참여한 공·검·법·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이어서 궈샤오쥔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변론했다. 쉬원신은 파룬궁을 수련함은 국민의 신앙자유의 권리이고, 수련생에 대한 이번 박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즉시 바로잡아야 함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법관은 마지막에 답변할 수 없었다. 가족과 변호사의 요구에 대답할 때 법관은 “대법원은 여태껏 이런 고소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상급부서에 의해 베이징의 원교에 배치되어 있는 이 대법원의 고소입안청은 바로 중공이 법률의 존엄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가장 좋은 실례이다.

문장발표 : 2012년 10월 05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0/5/263695.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