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베이징 변호사 왕취안장(王全章)은 올 6월에 헤이룽장(黑龍江) 둥닝현(東寧縣) 파룬궁수련생 먀오푸(苗福)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는데, 먀오푸가 경찰에 의해 혹형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하였음을 이유로 들며 법정이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뜻밖에도 둥닝현 법원의 법관 왕촨파(王傳發)는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법정에서 추태를 부렸다. 8월 31일, 왕취안장 변호사가 먀오푸를 위한 상소업무를 처리하러 구치소로 갔을 때는 덮쳐들며 변호사의 뺨을 치기도 했다.
왕취안장 변호사가 기술한 데 의하면, 왕촨파는 뻔뻔스럽게 허풍을 치며 자신은 ‘토비’이며 “어떻게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개’라고 욕하며 “당신에게 먀오푸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떠들었고 심지어 망설임도 없이 “먀오푸의 상소장은 내가 찢어버렸다!”라고 스스로 승인하기도 했다.
아는 바로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0여 년 동안에 둥닝현, 이 외진 현 정부 소재지에서, 현지 ‘610’의 명령을 따르는 소위 법관이라는 왕촨파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법정심리는 지금까지 제멋대로였으며 어떻게 판결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베이징 변호사에 대해 오만방자하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하여 그 추악함을 백주에 폭로하였다.
사건의 경과
2012년 1월 9일, 파룬궁수련생 쉬이리(許以力), 차오원보(曹文波), 뤼위란(呂玉蘭), 장구이친(張桂芹), 샤오화(肖華), 왕시허(王喜和), 량쥔즈(梁軍志) 등 7명은 둥닝현 국가보안대에 납치당했다. 2월 2일 오전, 가족이 다시 공안국으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을 때, 국가보안 경찰 자오잔둥(趙佔東)은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오히려 성을 내며, 뜻밖에 가족과 함께 석방을 요구하러 간 파룬궁수련생 먀오푸를 납치했다.
둥닝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린샤오웨이(林曉偉) 등은 먀오푸에 대해 혹형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는데 먀오푸는 머리를 다쳐 기억을 심각하게 잃게 되었으며 걷고서는 것도 곤란했고 신체는 상처투성이였다.
6월 27일, 둥닝현 법원은 8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5명의 베이징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베이징시 전방(振邦) 변호사 사무소의 왕취안장은 먀오푸의 변호사였다. 왕취안장은 먀오푸가 경찰에 의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것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해 주도록 요구했다.
전체의 과정에서 법관 왕촨파는 여러 차례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리낌 없이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또 뻔뻔스럽게 허풍을 치며 “근본적으로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하는지를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왕취안장 변호사는 법정심리가 끝난 이틀 뒤에 ‘헤이룽장성 무단장시(牡丹江市) 둥닝현 법원 형사청 법관 왕촨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8월 9일, 헤이룽장 둥닝현 법원은 가족과 5명 변호사 모두가 사정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구치소 안에서 8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먀오푸는 7년, 차오원보와 왕시허 그리고 샤오화는 각각 3년, 뤼위란과 량쥔즈는 각각 2년, 쉬이리와 장구이친은 각각 1년 반을 선고당했다. 먀오푸는 상소를 제출했다.
2012년 8월 중순, 몇 명의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구치소로 가서 가족이 상소했는지를 문의했다. 구치소 소장 리마오샹(李茂祥)은 샤오화만이 상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먀오푸의 가족은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먀오푸의 변호사가 이미 구치소에서 먀오푸를 만난 적이 있으며, 게다가 먀오푸도 상소장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먀오푸가 상소를 제출했음을 승인하지 않았다. 후에야 먀오푸의 상소장은 뜻밖에 둥닝법원 형사청 청장 왕촨파가 찢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8월 31일, 왕촨파는 구치소에서 왕취안장 변호사를 만나, 그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뺨을 치며 변호사가 먀오푸를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동시에 자기의 입으로 “먀오푸의 상소장은 내가 찢어버렸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자세한 상황은 부록을 참조할 것)
먀오푸가 혹형을 당한 정황
여러 방면으로부터 알게 되었는바 먀오푸는 구치소에 갇힌 뒤 구타당해 혼절하였고 악독한 경찰은 그가 사망하게 되면 책임지게 될까 두려워 그 제서야 그의 방(감호실)을 바꾸어주었다. 당시 먀오푸의 머리칼과 수염은 아주 길었고 몸은 수척해져 모습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악독한 경찰은 그를 침대에 묶어 놓았다. 죄수들마저도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묶어놓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여전히 그를 가만 놔두지 않고, 대(大)자형으로 침대 위에 자리를 정해 1개월 동안 묶어놓았다.
부록: 왕취안장 변호사가 9월 2일에 신랑(新浪) 블로그(blog)에 발표한 ‘끝까지 고소함’이란 문장
서언: 고소는 위법자를 향해 쏜 총탄이다
하얼빈(哈爾濱)에서 근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외출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요즘은 길바닥 땅이 꺼진다는 뉴스가 연달아 나오는데 ‘길을 가다 죽는 것’은 더 이상 구치소만의 특허는 아니었다. 한바탕 폭풍우는 거목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는 있지만 푸른 농작물은 여전히 대지를 덮고 있었다. 마치 교오(驕傲)한 사람을 향해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대자연의 이치를 또 한 차례 선포하는 것 같았다.
매 안건은 마음을 아주 침통하게 했는데 그러한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구조에 직면해,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나의 무능함을 양해해 주기를 바랐다.
헤이룽장 국토의 면적은 광활하지만, 이 광활한 검은 땅에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녹색 인력거가 계속하여 천천히 사람들을 태우며 부서져 버린 요원한 꿈을 싣고 있었다. 가는 길이 심하게 흔들렸으며 기차를 탔다가 자동차로 갈아탔다. 하나하나의 고가다리는 마치 무너진 담벼락처럼 산봉우리 속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봄날의 이야기 가사(歌詞) 창작지(原創地)’라는 총명한 정상배들이 설계한 거대한 붉은색의 표어가 얼굴에 스쳐 왔다. 둥닝에 일찍 도착해야 하였다.
이번은 내가 세 번째로 여기에 온 것이다. 매번 여기에 오는 이유는 재판을 열거나 혹은 재판을 위해 준비하러 온 것이다. 이를테면 이곳에서, 나는 믿기 어렵고도 충분한 개성을 가진 법관을 만났다.
구치소로 통하는 좁은 길이 내게는 이미 매우 익숙하다. 이 좁은 길의 끝에 나의 무고한 당사자를 감금하고 있다. 첫 번째 그를 면회했을 때, 그는 기운이 없었고 말하는 목소리도 극히 미약했다. 그리고 잠깐 머리를 떨구고는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다. 먀오푸는 사내대장부였다. 그는 구치소 밖에서 6일 동안 심문당했지만 (법률은 심문은 반드시 구치소 내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함) 자백하지 않았다. 이 며칠 동안, 먀오푸는 좀 괜찮아졌을까?
결과: 8월 31일 오후 2시, 둥닝현 구치소의 당직실
왕 법관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총총히 구치소 당직실에 들어와 머리를 숙이고 등록했다. 그가 머리를 들자, 우리는 거의 동시에 서로 발견했다.
왕촨파: “왕취안장,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니 아주 기쁩니다. 자, 악수합시다.” 왕촨파는 술기운을 풍기면서,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이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었다.
왕촨파: “왕취안장, 잘하네요. 나는 당신을 사법건의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고발했네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성(省) 고급검찰원, 시법원, 시검찰원에다 마지막에는 나한테까지 4단계가 아닌가? 자오번산(趙本山)의 한마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했었지? 어찌 이따위 짓을 하는가?”
왕촨파는 말을 돌리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주먹으로 나를 한 대 쳤다. 당직경찰이 중간을 막고 있었기에 왕촨파는 나를 걷어차지는 못하고, 기회를 틈타 나의 귀뺨을 쳤다.
왕촨파: “상부에서 이미 조사했고, 나도 심각한 검사조서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하는지를 모릅니다. 먀오푸는 구두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판결서도 그의 구두자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점을 회피했습니다. 당신이 시행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변호하는 말을, 나는 이미 서류 속에 포함하여 넣었으며(裝訂), 지금까지 나는 당신에 대해 사법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시오. 나는 영원히 당신에 대해 사법건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왕취안장: “당신들 법관의 권력이 크네요. 사법건의를 한다니, 최근 사법해석 249조와 250조는 당신들에게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촨파: “당신에게 알려주지. 249조와 250조가 없다 해도 나는 당신을 혼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반드시 나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왕촨파는 나에게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당신은 소인이다. 나는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떳떳하지 못한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거꾸로 나를 고발해? 당신은 왕씨답지 않다. 당신은 개(狗)취안장이다.”
왕취안장: “당신을 고소함은 나의 권리이고 사법건의를 하는 것은 당신의 권한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동창은 나의 경고를 듣지 않고 40만 위안(약 7천만 원)을 수뢰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촨파: “나를 위해서라고?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지요. 나는 백만 위안(1억 8천만 원)을 수뢰했습니다.” “왕취안장, 당신은 중국 정법(政法)대학을 졸업한 것이 맞습니까?”
왕취안장: “아니요. 당신은요?”
왕촨파: “나는 마대를 등에 지고 날랐던 출신입니다.”
왕취안장: “당신은 부대에서 전역했지요?”
왕촨파: “나는 토비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전군입니다.”라며 문밖의 간수 경찰이 한마디 끼어들었다.
왕촨파: “나는 산둥 린이시의 사람입니다. 내가 듣건대 당신의 말투가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한 고향 사람입니다. (당신이 뜻밖에도 나를 고소하다니)”
왕취안장: “고향 사람이라고요? 그 피고인 8명도 모두 산둥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산둥 사람이 이곳에서 서로 참살하고 있습니까?”
왕촨파: “피고인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입니다.”
왕취안장: “그럼 당신은 법정에서 무엇 때문에 시종 나를 겨냥했습니까?” 왕촨파는 시종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재판이 끝난 다음 내가 그에게, 무엇 때문에 재판을 열자마자 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를 물었으나, 그는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않았다.
왕촨파: “변호사에게 판결서를 주는 것은 법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왕취안장, 당신에게는 나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주지 않겠습니다!”
왕취안장: “왕법관, 먀오푸가 상소했습니까?”
왕촨파: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요. 먀오푸의 상소장은 내가 찢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몇 명의 경찰들은 웃기 시작했다.
왕취안장: “당신은 오늘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왕촨파: “오늘 내가 술을 마셨기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심문하러 가지 않고, 다른 법관이 대신해서 처리함). 그러나 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먀오푸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명령이 없으면 누구라도 당신이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취안장: “당신이 구치소 소장입니까? 이곳은 구치소입니다.”
왕촨파: “내가 오늘은 말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먀오푸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왕촨파와 그의 동료는 거들먹거리며 떠나갔다.
이상의 말들은 모두 세심하게 거르고 걸러 적은 것이다. 왕법관은 거의 한마디마다 삼자경과 다른 저질스런 말을 했다. 만약 그대로 기록하면,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자를 전파한다고 고소할 것이다.
이전의 원인: 두 달 전의 둥닝현 법원
“재판장, 법관의 행위규범에 따르면, 재판장은 함부로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나의 동료가 빈번히 재판장에게 중단당함을 보고, 나는 손을 들어 발언했다.
“당신은 변호사로서의 수양이 있습니까?! 당신은 변호사로서의 소질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 사법건의를 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왕촨파는 단번에 격노하며 목을 세우고 나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분노하여 책상을 두드렸다.
“나의 당사자 먀오푸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정황을 진술하였는바, 나는 법정에서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불법증거 제외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해도 나는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은 점점 제멋대로입니다. 솔직하게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법정 녹화는 바로 당신을 겨냥한 것입니다!”
“왕취안장, 나는 정정당당한 사람으로 부당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꼭 당신에 대해 사법건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이 발생한 전체 일의 전후 과정이다. 왕촨파는 나에 대해 폭력적인 구타(목적을 이루지 못했음)를 가하고 귀뺨을 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유사한 경우를 나는 한 번만 겪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분노와 모욕감이 없었고 나의 내심은 이미 매우 조용했다. 왕촨파가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낸 것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나의 고소가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이 우둔한 국가기구도 천천히 운행되기 시작했다. 비록 예기한 효과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위법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간도(無間道)에서 말했다. “함부로 하면, 조만간에 갚아야 한다.”라고.
나는 심지어 그러한 천편일률적인 무죄변호에 대해 염증을 느꼈는데 비록 이러한 변호가 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흑과 백이 전도된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변호란 그다지 큰 의의가 없는 것이 분명하였다. 고소, 오직 고소하고, 또 법정에 그들을 고소하여 그들이야말로 법을 어긴 범죄자이고 그들이 바로 국가의 법률시행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야만 그들을 따끔하게 깨닫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후기
원망하지 말고 이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부패한 지 저주하지도 말며 자유, 공평 그리고 정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리라고 환상하지도 말라. 매일 직면하는 위법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또 철저하게 고발했는지를 당신 스스로 물으라……
문장발표: 2012년 09월 1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9/12/262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