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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장쑤, 세뇌반에서 약물주입 등 폭행과 생체장기적출 협박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우한시(武汉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장쑤(張甦)는 2011년 5월 5일 우한시 경찰에 불법 납치되어 후베이성(湖北省) 쇠뇌반(법제교육소)에 173일 간 감금되어 고문 박해를 당했는데, 무자비한 구타, 잠 안재우기와 음식물에 심신을 훼손시키는 독극물을 넣어 주입시키는 등 온갖 고통을 가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포기할 것을강요 당했다.

특히 악경(사악한 경찰) 장리리(江黎麗)는 간악한 수법으로 위협을 가했는데“공산당이 너를 죽이는 문제는 개미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같다. 내일이라도 너를 끌어다가 총살시키고 자살했다고 하고 화장한 유골함을 너의 가족에게 전달하면 그만이다. 또 너를 병원으로 끌고 가서 쑤자툰(蘇家屯)사건처럼 너의 장기를 몇 개 떼어내 죽게 할 수도 있는 데 그렇게 한들 네가 뭘 어쩔 건가?”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는 사악한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언동으로 이미 경찰의 하층에까지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는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을 보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장쑤는 며칠 전 우한시 검찰원에 ‘후베이성 법제교육소의 위법행위’를 고소했다. 다음은 고소장에 제시된 주요 내용이다.

납치당하다

나는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47세의 장쑤라는 사람으로 우한시 융톈(永田) 테니스클럽의 강사다. 2011년 5월 5일 오전 8시 거주지 창칭(常青) 공원 부근에서 한 무리 폭도들에게 습격당해 납치됐다. 납치 당시 그들은 내 눈에 자극성 약물을 뿌린 후 무차별적인 집단 구타를 가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후 강압적으로 나의 팔을 비틀어 뒤로 결박한 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어 납치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창칭 공원 파출소에 끌려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를 납치한 그 무리 중에는 10여 년 전에 나를 상대한 적이 있는 우한시공안국 국가보안처 경찰인 차이헝(蔡恆)과 장닝(張寧)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또 다시 나를 승용차에 태워 후베이성 여자계독소(戒毒所.마약중독자 치료소)의 옆 시설물로 들어간 다음 정원 쪽 외진 건물의 한 방안에 감금했다. 나는 그곳에서 기록을 통해 그들이 그동안 나를 거주지에서 감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나의 죄명도 집행이유도 집행기관이나 집행기간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나를 끌고 왔던 무리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그곳에 남아 있던 사람이 그곳이 바로 그토록 악명 높은 이른바 후베이성 법제교육소(세뇌반)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한 후 전문적으로 고문 박해를 가하며 수련을 포기하도록 ‘전향’을 강요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173일 간 전향을 강요당하며 모진 고문 박해를 받았다.

가장 악명 높은 후베이성 세뇌반

후베이성 법제교육소 위치는 훙산구(洪山區) 마후촌(馬湖村)에 소재하고 있는데 성(省) 여자계독소와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큰 정원이 있고 정원 옆에 4층 건축물이 있다. 바로 이 건물이 세뇌반의 중심 본관 건물이다. 1층은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있고, 양옆으로 각각 10개의 방이 있는데 파룬궁수련생과 동반교육자(陪教)를 함께 감금한다. 2층 중앙은 회의실이고 양측에 별도로 10개의 방이 있는데 교실과 조교(幫教)들이 거주하는 방이다. 교실이라는 곳에는 파룬궁수련생을 앉히는 책상과 걸상이 각 한 개씩 놓여 있고, 조교가 앉는 두개의 등받이가 달린 의자가 한 개 더 있을 뿐 그 외 아무 것도 없다. 3층은 교육소 경찰이 거주하는 곳이고, 4층은 대회의실과 호위대(護衛隊, 보안과 유사함)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신분이 같지 않은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불법으로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이고, 두 번째는 ‘동반교육자’인데 이들은 파룬궁수련생이 근무하던 직장 사람이거나 가도(동사무소와 비슷함)에서 파견돼 온 사람들로 두 명의 동반교육자가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세 번째는 조교라는 것으로 이들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하며 믿음을 포기시키는 자들이다. 네 번째는 호위대원으로, 그들은 보안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안요원들처럼 제복을 입지 않고, 검은색의 작업복(作馴服)을 입는다. 그들의 직책은 앞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심건물을 이탈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차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경찰로 그들은 법제교육소를 관리하는 동시에 파룬궁수련생의 ‘전향’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분초마다 감시하다

나를 감시한 두 명의 동반교육자는 모두 내가 거주한 장안구(江岸區) 타이베이가(台北街) 가도에서 파견돼 온 사람들로 한 사람은 우창(武昌) 조선소에서 퇴직한 리한핑(李漢萍.50대)이고, 또 한 사람은 무직자인 양옌원(王豔文.40대)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내가 1층 방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는데 내가 교실과 방을 왕래할 때 동행하며 감시하고(그중 한 명은 경찰이 날 압송할 때 동행하며 압송을 돕기도 했다) 또 식당에서 아침밥을 타다가 주기도 한다. 나를 책임진 조교는 두 명인데 남녀 각각 1명이었다. 남자는 윈멍(雲夢) 사람으로 중학교 교사인 딩싱차오(丁星樵.50대)이고, 여자는 스옌(十堰) 사람으로 샤오양룽(肖楊榮.50대)이라고 불렀는데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사람이다. 그들은 2층 방에서 나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샤오양룽은 점심과 저녁식사 음식을 받아왔다. 동반교육자와 조교의 임무 분담은 아주 명확했다. 동반교육자는 감시만 했고, 조교는 ‘전향’만을 관할했다. 또 동반교육자는 1층의 일만 책임졌고, 조교는 오직 2층의 일만 관할했으며, 양자는 서로 업무를 중복하거나 연계하지 않는다.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세수하고 7시에 아침식사를 한다. 한 명의 동반교육자가 아침밥을 받아와서 방에서 먹고 나면, 조교가 8시부터 12시까지 2층 교실에서 ‘전향’의 강요를 위한 온갖 수단을 쓴다. 12시에 점심밥을 먹고 나서는 교실 마루바닥에서 14시까지 점심 잠을 잤다. 14시부터 15시까지 계속 ‘전향’을 강요당한다. 오후 5시에 저녁밥을 먹고 오후 7시까지 휴식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다시 계속 ‘전향’을 강요당했으며, 오후 9시에 당직경찰관과 한 명의 동반교육자의 호송으로 1층 방으로 와서 잠을 잤다. 잠을 잘 때 두 명의 동반교육자가 윤번제로 감시했다. 파룬궁수련생과 동반교육자는 모두 지정된 방 이 외 다른 방으로 이동하거나 거닐지 못한다. 세뇌반과 관련된 일체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뇌와 박해

세뇌반에서 나에게 감행한 이른바 ‘공견전향(攻堅轉化)은 3개 단계로 진행됐다. 제1단계는 대략 40여 일간으로 딩싱차오와 샤오양룽 등이 나를 향해 주로 대법을 모독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전향하도록 핍박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책이나 신문으로 싸맨 몽둥이로 나를 구타했다. 이런 방법의 구타는 표면적으로 외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2단계에서는 딩싱차오가 류(劉) 모라는 60대 남자와 임무를 교대를 했다. 새로 온 자는 왕스(黃石)사람으로 여자 조교 샤오양룽과 함께 그들 나름의 새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그들은 나에게 중공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파룬궁모독 자료를 보도록 압박을 가하며 동시에 육체적 학대를 가했는데 우선 잠 안 재우기 등 교묘한 수법으로 심신에 고통을 주어 내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괴롭혔다. 나는 두 차례나 기절했다. 내가 기절을 하면서 생명에 위험이 닥친다는 생각이 들면 그들은 고문 박해를 잠시 중단했다. 이 40여 일간의 핍박을 받는 동안 경찰의 위협도 계속 함께 가해졌는데, 후베이 마청(麻城) 출신인 2중대장 류청(劉成.남.30대)은 “이곳에 들어온 파룬궁수련생 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만약 전향을 거부하면, 우리는 무기한으로 너를 감금한 채 전향할 때까지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위협했다.

2중대 경찰관 펑강(彭剛.남.30대)은 후베이 우쉐(武穴) 출신인데 나에 대한 핍박 행위가 혹심했다. 나를 향해 계속 비열한 욕설을 해 대며 믿음을 모독하는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감행하여 인격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모욕을 가했다. 1중대 부대장 후(胡)모라는 경찰관 역시 극심한 공갈 협박을 가했는데 그는 “공산당은 바로 독재정치를 한다. 당을 따라 가지 않고 전향하지 않으면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전향하면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률은 오직 공산당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고 떠벌렸다.

어느 날 2중대 부대장(장리리.여.30대.후베이 스옌 출신)은 옆방 교실에 감금된 우한 칭산구의 한 여성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야만적인 음식물 강제주입을 감행했는데 실수가 아닌 고의로 반복해서 수련생의 식도를 찔렀으며, 또 전기봉으로 전기고문을 가해 그녀의 비명소리가 옆방까지 들렸다. 나는 그 비명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교실문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는데 그런 밀폐 행위가 1개월이 넘도록 지속됐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식사 시간은 가늠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시간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완전히 혼돈상태에 빠져 있었다.

독극물을 주입 당하다

류(劉) 모라는 자는 처음에는 나에게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가당치 않은 따위로 사오한 이론을 주입시키려고 했다. 내가 그의 하찮은 이론 전개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예리한 논조로 맞서서 반박하자, 그는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발끈 화를 내며 성깔을 부렸다. 그는 결국 나에게 독극물을 은밀하게 주입시켜 나의 심신이 훼손되어 피폐해 지도록 하라고 교육소에 건의를 하였다. 그들은 내가 먹는 물이나 음식물에 독극물을 혼용시켰다. 그들은 내 방에 있던 보온병을 가져가며 “다른 방에 보온병이 모자라 잠시 가져간다.”는 구실로 보온병을 가져갔다. 그 후부터 나는 샤오양룽이 끊여 온 물을 먹게 되었는데, 어떤 때는 그녀가 무슨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와 나에게 먹으라며 자신이 나를 우대한다는 투의 말을 했다. 식사 때가 되면 밥과 반찬도 역시 그녀가 받아왔다. 나는 그녀가 주는 이런 것들을 먹은 뒤에는 몸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었다. 어떤 때에는 위통이 생겼고, 어떤 때에는 담이 아팠으며, 어떤 때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터질 것 만 같았다. 또 어떤 때에는 심장이 뛰고 호흡곤란 증상 등등이 나타났다. 그럴 때 류 모라는 자는 나를 향해 “만약 계속 완고하게 반항하면 오장육부마저 차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암시의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 공공연하게‘생체장기척출’언동으로 위협하다

이 시기부터 그들은 파룬궁서적을 가져가고, 나에게 파룬궁을 모독한 이른바 내부자료를 읽도록 강요하는 단계로 전환했다. 나는 “이것들은 모두 가짜며, 파룬궁을 헐뜯기 위해 꾸며 낸 거짓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자료들은 언론매체의 전파를 통해 사회적으로 극심한 상해를 조성했다. 또 이것들은 모두 불법출판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니 이런 것들은 교육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찰 장리리는 “너는 우리와 법률을 따지려 드는가? 너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한 집이며 모두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지도하는 걸 알고나 있는가? 그리고 그 정법위는 공산당이 관할하고 지도하는데, 공산당이 너를 죽이는 일은 마치 개미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같다. 내일이라도 너를 당장 끌어다가 총살시켜 죽여 버리고 네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한 후 너의 시신을 화장한 유골함을 너의 가족에게 주어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고, 너를 병원으로 끌고 가서 너에게 보여준바 있는 쑤자툰 사건처럼 너의 장기를 몇 개 떼어내어 다른 몇 사람을 구하게 한 후 너의 시신을 화장해서 역시 유골함을 너의 가족에게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네가 감히 어쩔 수 있겠는가?”하고 위협했다.

판결로 위협당해, 구치소에 감금되다

5월 5일에 세뇌반에 들어온 뒤, 그들은 계속 나에게 이발은 물론 수염도 깎지 못하게 했다. 7월 19일 갑자기 나에게 이발사를 보내 이발과 면도를 해줬다. 그들의 말로는 “내일 ‘7.20’(1999년 중공이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날)은 당신들 파룬궁의 기념일이니 당신에게 이발과 면도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다음 날 7월 20일에 샤오양룽이 A3용지 크기의 팻말을 들고 왔는데, 윗면에는 손으로 쓴 ‘결렬서(決裂書)’란 글씨가 있었다. 뜻인 즉 “나 장쑤는 지금부터 파룬궁과 결별하기로 결심하고 오직 공산당을 따라 간다.“는 따위의 말이었다. 그걸 강제로 나의 목에 걸도록 했다. 내가 단호히 거부하자 그녀는 할 수 없이 그 팻말을 교실 안에 걸어놓았다.

얼마 후 류 모란 자는 전출되었고 딩싱차오의 아내(후베이 윈멍 출신)가 대신 왔다. 그녀는 나에게 매일 먼저 그 ‘결렬서’를 몇 십번 읽게 한 다음, 반시간 넘게 듣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내게 퍼부었는데, 그들의 폭력행위는 더욱 강도를 높여갔다. 어느 날 그들이 나를 2층 교실로 대려가려고하여 나는 이에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교육과장 궁젠(龔劍.남.40대)이 류청(劉成), 펑강(彭剛)과 호위대원 등 6, 7명을 지휘하여 강제로 나를 침대위에 쓰러트린 후 양손을 뒤로 결박했다. 이곳 세뇌반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향을 위한 고문 박해는 모두 이 궁젠 교육과장의 통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나의 등을 몇 번 두드린 후 2층 교실로 끌고 갔다. 궁젠과 류청이 나를 벽모서리에 세워놓고 귀뺨을 때리며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하며 “네가 전향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너에게 10년형을 선고하여 감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너에 대해서는 우한시의 공검법에서도 이미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널 왜, 성 법제교육소에까지 보냈겠는가? 너에 관한 일을 성 내의 고위책임자까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하고 자기들로서는 무슨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협박의 말을 했다.

이들 잔혹한 폭도들은 나에게 혹심한 고문 박해를 가했어도 나의 투철한 정신은 때려 부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의 건강에는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났다. 8월 말경 나는 연속 두 차례나 교실에서 기절해 쓰러졌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철도병원으로 보내 검사를 받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입원시켜 검진을 해야 한다.”는 소견으로 “환자의 상태가 고혈압에다가 심근에 손상을 입었고, 담석 증세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체중은 납치당하기 전 보다 15kg이나 줄었다. 파룬궁을 수련하여 건강상태는 매우 좋았으며 이런 병증들은 없었는데 이곳 세뇌반에 끌려와서 독극물을 주입당하는 등 모진 고문 박해를 당해 발생한 병들이다. 그들은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키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신속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들은 만약 나에게 무슨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나를 전향시키는 일을 잠시 중단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끝났다.

세 번째 단계, 이를테면 맨 마지막 수단의 단계인 것이다. 대략 9월 초부터 나의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 됐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박해의 강도를 줄여 나갔으며, 2층으로 끌고 가서 세뇌를 위해 박해를 가하는 행위를 잠시 중단 했다. 그러나 10월 초가 되자 그들은 다시 나를 2층 세뇌반으로 끌고 가서 핍박을 가했다가 10월 중순경 세뇌행위를 중단했다. 10월 20일, 시국(市局) 국가보안처 차이헝(蔡恆)에 의해 나는 우한시 제2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혈압이 120~210의 수치를 보였고 심장병까지 나타나자 수감이 안 된다는 수감불허처분을 받아 재검을 했으나 역시 세 번이나 수감을 거부당했다. 국가보안처는 부득불 그날 밤 인근의 한 작은 여관으로 숙소를 잡았다. 다음 날 국가보안처에서는 시 국의 모 부국장의 협조공문을 휴대하고 제2구치소로 다시 갔다. 제2구치소의 당직책임자가 그 협조공문을 읽어본 뒤 “이렇게 한다면 수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정말로 어떤 의외의 사고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하고 다시 한 번 다짐받는 말을 했다. 그런 후 수감되는 사람의 혐의가 ‘성독(省督HF1102)의의 대사건’인데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를 물었으나 국가보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2011년 5월 5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나는 성 법제교육소에서 173일 동안 감금되어 온갖 고문 박해를 당했다. 법률적 상식으로 보면 나를 거주지에서 감시한 행위는 불법이며, 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건강을 해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주해 ﹕ 2012년 5월 19일, 장쑤는 우창구 법원에 의해 6년형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문장발표: 2012년 9월 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9/8/262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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