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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둥 신안 노동교양소에 갇혀, 변호사 계속 행정심의를 요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중국대륙보도) 베이징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파룬궁수련생 자오둥(曹東)은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2년 6월 8일에 재차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자오둥의 친구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를 도와주다가 오히려 중공(중국공산당) 당국에 갖은 고초를 치렀다.

8월 31일 금요일, 리슝빙(黎雄兵) 변호사는 자오둥을 위해 행정심의서를 지니고 치허취(七里渠) 둥청(東城)분국 구치소로 가서 자오둥을 만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면회를 요청했다. 구치소에서는 변호사의 면회수속을 거부했고, 그들은 수감인원만 관할한다며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일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반드시 베이징시 노동위원회가 비준해야만 자오둥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9월 3일 월요일, 리 변호사는 베이징시 노동교양위원회로 가서 행정심의서를 넘기고, 자오둥의 면회를 허가할 것과 그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청했다. 안내직원은 그에게 먼저 돌아가서 회답을 기다리라고 했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다. 오후 내내 변호사와 자오둥의 가족은 줄곧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9월 4일, 화요일 이른 아침에 자오둥의 가족은 또 치리취 둥청구치소로 분주히 뛰어가서 자오둥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8월 28일에 자오둥은 이미 다싱구(大興區)에 위치한 베이징 신안(新安) 남자노동교양소로 이송되었다고 대답했다. 8월 31일에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서 면회를 요구했을 때 자오둥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고의로 속였던 것이다. 이런 수법은 9월 7일의 행정심의 기한을 끌려는 의도에서 시도한 행위이며, 변호사와 가족을 희롱해 그들에게 구치소와 노동교양소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만 헛되게 보내게 하였다.

같은 날, 변호사는 베이징시 노동교양소위원회의 회답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구치소에서 당사자를 만나려는 신청에 대한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9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가 넘어서 변호사와 자오둥의 가족은 함께 베이징 신안 남자노동교양소로 가서, 자오둥을 만나게 해 줄 것과 그에게 행정심의서에 서명하도록 비준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변호사와 가족의 노력으로 10시가 넘어서야 변호사는 마침내 자오둥을 만날 수 있었다. 노동교양소의 한 방안에서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노동교양소 관리과 경찰의 감시 하에 변호사와 자오둥은 대략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자오둥의 행정심의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베이징시 노동교양소위원회에서 자오둥에 대해 내린 노동교양결정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며 또 법률의 범위를 초과했다. 왜냐하면 결정 자체가 중공(중국공산당)이 스스로 제정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 의거해 결정은 철회되야 하며 즉시 자오둥에게 신체의 자유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6년 전, 자오둥은 유럽의회 부의장 웨드워드 멕밀란 스콧을 면담하여 자신과 아내 및 신변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당한 잔혹한 박해를 진술했다. 그 후 중공 당국에 납치돼 5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내 양샤오징(楊小晶)은 여러 차례 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장기간 고문 박해를 당하는 등 심신의 고통과 충격 속에서 유랑생활을 하다가 2009년 10월 1일,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자오둥은 2011년 9월 28일에야 출소했다.

문장발표: 2012년 09월 0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9/7/2625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