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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쑨타오의 법정심리 임박, 시민의 방청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최근, 허베이(河北) 청젠(城建)학교 여교사 쑨타오(孫濤)는 파룬궁수련을 견지하고,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에게 감금, 기소 당했다. 스자좡(石家莊) 위화구(裕華區)법원은 6월 27일에 개정할 예정이며, 기일이 되면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하여 진상을 폭로할 것이다. 쑨타오의 친구와 동수(수련생)들은 스자좡 시민에게 초대장을 보내 법정심리에 방청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초대장은 다음과 같다.

“파룬궁은 세계 백 여 개 국가에 전해졌는데, 유독 중공만이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룬궁은 중공에게 10여 년 간 박해를 당했지만 어떻게 여전히 꿋꿋하게 쓰러지지 않았는가? 왜 점점 많은 변호사가 감히 압력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고, 심지어 당국의 위법범죄를 고소하는가? 6월 27일 오전, 베이징의 저명한 변호사가 스자좡시 위화구법원으로 와서 당신을 위해 진상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스자좡시의 선량한 국민에게 드리는 초대장

옛 속담에 이르기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분이 있어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며 많은 시각과 허다한 문제에서 우리는 일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십 년 동안의 우리 집 고충을 이웃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께 꼭 말해야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의 할머니는 파를 팔아서 생활에 보탰다가 자본주의로 찍혔고, 중학교 때 아버지는 지식인으로 문화대혁명 때 사망 당했습니다. 지금 저의 사촌 여동생 쑨타오는 또‘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스자좡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지 이미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미 선임 변호사는 세 차례나 법에 따라 면회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미 알기로, 허베이성 610, 스자좡시 610, 위화구법원[둥강로(東崗路) 다마좡위안(大馬莊園) 맞은편]은 6월 27일 오전 9시 반쯤에 쑨타오의 법정개정을 불법으로 감행하려 합니다. 그 날이 되면 베이징의 저명한 변호사가 우리 시로 와서 쑨타오를 위해 훌륭한 변호를 할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셔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44세인 여교사 쑨타오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심각한 B형 간염과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또 심각한 빈혈과 류머티즘 관절통에 걸려 정상적인 교수직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뒤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정력이 왕성했고 근무함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의 1,000미터 장거리경주에서 그녀는 뜻밖에 일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견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감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3개월 넘게 감금당해 연공을 허락하지 않고 또 정신적 압박도 심하며 또 장시간 강제 노역 노동을 당하여 현재 몸은 극도로 허약해졌는데 간염이 재발한 듯합니다. 쑨타오의 신체검사 요구서를 제출한지도 이미 20여 일이 되지만, 구치소에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2012년 2월 25일 오전, 스자좡시 창안구(長安區)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한쩡루(韓增祿)와 자오창칭(趙長慶) 등은 둥환(東環)파출소, 위화분국 국가보안대대의 10여 명 사복경찰과 협력하여 인근의 친구 치궈친(齊國琴)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하려던 파룬궁수련생 쑨타오와 치궈친을 갑자기 강제 납치했습니다. 한쩡루는 열쇠를 빼앗기 위해 쑨타오의 뺨을 때렸습니다. 또한 속으로는 남쪽으로 가려 하면서 수레는 도리어 북쪽으로 몰 듯 속임수를 써서 쑨타오의 집을 불법으로 수색하여 파룬궁 서적, 노트북, 프린터, 은행카드 및 자가용차(골프, 차 번호: 지(冀) A079IL) 등 개인 재산을 전부 강탈했습니다.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불법수색죄’에 해당합니다. 한 증언에 따르면 강탈한 차는 위화공안분국의 경찰이 사사로이 돌려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이미 ‘점유죄’(형법 제270조)에 해당됩니다.

중국에서 어떠한 조목의 법규에도 파룬궁은 「×교」(주명 : 파룬궁은 사람을 선하게 가르치고, 중공은 사람을 해치는 사교인바, 중공의 사교조직이 법률을 파괴했고 법률을 차용해 좋은 사람을 모함했음)라고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위화구 검찰원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처리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쑨타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4월 1일경 610의 불법 기구의 지령에 따라 쑨타오에 대한 불법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체포령을 내려 입안하고 기소한 이유가 전혀 상반되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행위는 제39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바,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에 해당됩니다.

2012년 3월 1일 오전, 쑨타오는 제2구치소로 납치당한 뒤, 아주 빠르게 매일 14시간의 강제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제248조에서 규정한 ‘감시관리를 당하는 사람을 학대한 죄’와제244조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강요 죄’에 근거하면, 스자좡시 제2구치소 소장 및 관련 경찰은 이미 감시관리를 당하는 사람의 학대 죄와 강제 노동 강요죄를 범했습니다.

가족이 선임한 2명의 변호사는 이미 법에 따라 세 차례나 면회를 요구했으나 위화국가보안은 거듭 시간을 끌며 거부했습니다. 쑨타오의 집에서 서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쑨타오의 딸은 어려움 속에서 막 대학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치기 전에 정신이 거의 붕괴될 지경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변호사는 위화검찰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610’의 압력 하에 평소 보기 드물게 신속히 위화구법원에 쑨타오를 기소하고 ‘보석’ 신청을 회피했습니다.

쑨타오를 납치해서부터 지금까지 공안, 검찰은 도처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스자좡시 위화분국과 제2구치소와 둥환파출소의 공공연하게 법을 집행 중에 법을 어긴 행위에 변호사는 극히 분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5월중에 위화구검찰원에 고소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스자좡시의 선량한 친구 여러분과 이웃들께서는 두 가지 점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법은 공정한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사건은 신앙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여러분들이 이번 법정 심리를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마땅히 법정에 공개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개적으로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쑨타오의 죄상을 열거해 고발한 ‘증거’로 삼은 CD는 도대체 어디가 사악하고 잘못이 있는지를 모두 법정에서 다 틀어보아야 하고, 한장 한장의 진상자료는 법정에서 읽어야 하며, 각 대법서적 또한 법정에서 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쑨타오가 어떻게 ‘사건을 저질렀는지’, 떳떳한 여교사가 강탈했는지 아니면 살인방화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를 박해했거나 누구에게 과실 상해를 입혔는지, 범죄사실과 과정은 무엇이며, 동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4가지 범죄요소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파룬궁수련생 쑨타오가 범죄혐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기구는 불법 무고와 불법 감금에서 불법 심판을 감행하기까지 즉각 책임져야 합니다!

2. 누가 사악하고 누가 바른가?

제36조와 35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신앙자유가 있고 종교 신앙을 전파할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 시위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의 법규에서도 파룬궁이 ×교임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파룬궁은 우주의 특성‘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이미 세상가치의 공인을 받아 전 세계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 사악함이 있습니까? 세상 가치로 명명백백하게 말한다면 사람을 인도해 사악함으로 나쁜 일을 저지르게 하거나 혹은 요행을 바라서 때려 부수고 살인을 감행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인해 이렇게 하게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천리를 위해함이 꼭 사교입니다. 이 세상가치의 공리로 분별하더라도 중공은 당의 허울을 썼지만 오히려 투쟁철학을 선양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증오를 선동했으며, 세상 사람을 미혹시켜 권리와 금전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때려 부수고 강탈하고 살인하고 속임수를 쓰고 투쟁을 감행했습니다. … 진정 중공이야말로 우주 중에서 사악하여 나쁜 짓을 저지른 사교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선량한 동포들, 몇 십 년 간 중공은 근 20차례나 사람을 못살게 구는 운동을 선동해 허위로 날조해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사망시킨 사례가 이미 8천만 명에 달하며 무수한 가정이 큰 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보시라이(薄熙來), 왕리쥔(王立軍) 등 장씨 일당은 이미 연이어 업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뜻으로 누구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법관이거나 모든 관련된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들에게 선행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어찌 사악한 당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해 일생을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가루를 다 빻고 나면 당나귀를 죽이는 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의 왕리쥔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허베이성 610, 스자좡시 610, 위화구 법원(둥강로 다마좡위안의 맞은편)은 6월 27일 오전 9시 반쯤에 쑨타오의 법정심리를 감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정한 기일이 되면, 베이징 변호사가 우리 시의 쑨타오를 위해 정의로운 변호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당신의 모든 선념(善念)과 선행(善行)이 모두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주길 축원합니다.

── 성실한 파룬궁수련생 올림

문장발표: 2012년 06월 2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6/27/2594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