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하얼빈시(哈爾濱市) 스탈린(Stalin)공원 관리처 퇴직 직원이자 파룬궁수련생 하오롄친(郝蓮琴,56)은 최근에 하얼빈시 다오리구(道裏區) 법원에 의해 7년 불법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영락없이 중공(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이 좋은 사람을 박해한 억울한 사건으로, 중공 사당이 법률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을 박해한 또 한 차례 새로운 죄목이다.
하오롄친은 2011년 12월 31일에 하얼빈시 공안국의 이른바 ‘영점행동(零點行動)’ 중에 납치를 당했다. 그날 아침 7시가 넘어 어떤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 하오롄친이 문을 열자 갑자기 20여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 하오롄친과 놀러 온 친구 및 남편을 땅위에 눌러 넘어뜨렸다. 조금만 반항해도 곧 걷어차고 구타했는데 마치 토비(土匪-지방 도둑떼)처럼 방안을 뒤집어놓았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CD와 대법 서적 10권, 현금 6천 여 위안을 강탈해갔다. 그날 밤 하오롄친은 하얼빈 제2구치소로 납치돼 감금됐다.
하오롄친은 어릴 적부터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아 늘 병원에 입원했다. 스스로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어 늘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그녀 여동생은 늘 자신이 ‘언니의 하녀’라고 말했다. 밥 먹고 화장실로 가는 이외의 다른 일체는 모두 여동생이 보살펴주었다. 결혼 전에 하오롄친의 어머니는 하오롄친의 남자 친구를 불러와서 “하오롄친은 몸이 좋지 않기에 자네가 그 애를 맞으면 보살펴주어야 하네. 옷을 빨고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는 등 집안일도 그 애는 할 수 없네.”라고 말했다. 그녀 남자친구도 동의했다. 결혼한 뒤에 줄곧 하오롄친의 남편이 안팎을 바삐 돌면서 보살폈다. 몸이 좋지 않던 하오롄친은 전혀 노인을 보살펴드릴 수 없었고 시어머니 집에 가도 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부터 하오롄친은 완전히 변했는데 그야말로 환골탈태해 딴 사람으로 변한 듯 했다. 온몸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졌고 성격도 변해 늘 싱글벙글했다. 무릇 먼저 다른 사람을 고려해주었고 동료, 친구, 친척 누구에게도 일이 있기만 하면 그녀는 모두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다. 집안일도 그녀는 모두 도맡았고 남편을 알뜰하게 보살펴주어 남편은 늘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가 퇴근해서 다시는 또 바쁘게 보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오롄친의 시어머니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매번 휴일이거나 명절 때면 하오롄친은 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들고 노인을 문안하러 갔다. 그리고 집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 노인에게 구미에 맞는 밥과 반찬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오롄친의 시어머니는 늘 “파룬궁이 누가 나쁘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아. 며느리는 바로 파룬궁을 연마해서 좋게 변했어!”라고 말하곤 했다.
하오롄친은 대법 속에서 이로움을 얻었고 대법의 아름다움과 초상(超常)함을 감수했다. 그러나 중공 장쩌민 일당은 이렇게 좋은 공법을 오히려 몹시 두려워하며 질투했다. 1999년 ‘7.20’부터 시작해 1억이 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잔혹한 탄압을 전개했고,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며, 육체적으로 파멸시킨다.’는 파쇼 정책을 실시했다. 밍후이왕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이미 3천5백 여 명이 박해로 사망했고 수십 만 명이 불법 판결 및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이 지구상에서 유래가 없었던 사악’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오롄친은 이번에 납치당한 뒤 악인에게 협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박해로 지병이 도져서 한때 시내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오롄친이 무고하게 박해를 당해 가족은 충격이 매우 컸다. 모친은 80여 세 고령인데 늘 딸을 그리면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정이 깊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신을 떠나서 그는 아주 오랫동안 적응을 할 수 없었다. 매일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텅 빈 방안을 대하기도 싫어졌다. 그는 아내가 평안하게 돌아와 저녁에 심장병이 도질 때 자신에게 약을 먹여주길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하지만 2012년 5월 10일, 하얼빈시 다오리구 법원은 하오롄친과 다른 한 파룬궁수련생 왕주윈(王竹雲)에게 불법 재판을 했다. 변호사의 이치 있고 근거 있는 변호도 무시한 채 결국 하오롄친과 왕주윈에 대해 징역 7년과 8년 판결을 내렸는데 중공 사당(邪黨)이 법률과 인권을 무시한 죄악을 충분히 폭로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파룬궁을 수련함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0년에 선포한 39호 공안부 문건에서 중공 중앙 사무청과 공안부에서 인정한 14종 사교를 나열했는데 그중에 전혀 파룬궁은 없었다. 이른바 사교라는 말은 장쩌민의 말과 인민일보의 사설인바 이런 것들은 법률근거가 될 수 없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신앙 범위에 속하며 국제 법률과 중국 헌법에서도 신앙자유로 규정했다. 어떠한 법률도 헌법을 어기면 안 된다.
여전히 장쩌민 일당을 바싹 뒤쫓아 수련생을 박해하는 사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및 공검법사안(公檢法司安-공안, 검찰, 법원, 사법, 국가안전부)의 관련 인원들에게 권고한다. 형세를 똑똑히 파악하고 정신을 차려 돌아서서 죄악을 멈추고 하늘에 용서를 빌면 그래도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꼭 천리와 인간의 정의로운 심판이며 지옥에서 끊임없이 감당하며 갚는 것뿐이다.
문장발표: 2012년 06월 2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6/21/2591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