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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人 하얼빈시에서 변호 “파룬궁의 불굴한 정신에 감동을 받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하얼빈시(哈爾濱市) 아청구(阿城區)법원이 3월 27일에 파룬궁수련생 자오위안(趙玉安), 장바오성(張寶勝), 왕진위(王金玉), 청바오잉(程寶英)에게 불법으로 법정 심리를 감행했다. 이에 변호사 5명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무죄변호를 하며 “우리들은 파룬궁수련생이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에 확고하며, 불요불굴하면서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청원해 요구를 제기해 몇 년 동안 잔혹한 박해를 당했음에도 여전히 믿음을 견지해 도덕양심을 지켜 좋은 사람이 되려함을 보았다. 우리들은 파룬궁의 불굴한 정신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변호에 방청하던 가족들은 고무와 위안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다.”며 속닥거렸다.

이 변호사들은 각각 베이징시 징창(京昌) 변호사사무소와 베이징시 카이타이(凱泰) 변호사사무소, 베이징시 전방(振邦) 변호사사무소, 베이징시 자파(佳法) 변호사사무소와 장시성(江西省) 밍리(明理) 변호사사무소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얘기했다. 이 파룬궁수련생 4명은 그 어떤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청구 검찰원의 이른바 검찰관도 어느 부분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했는지 그 증거를 법정에 내 놓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또 파룬궁을 수련함은 국민의 신앙자유의 범위에 속하며, 국민은 어떠한 일종의 종교를 신앙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신앙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우리들은 단지 파룬궁만을 위해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화민족의 도덕과 양심 그리고 정의의 펼침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파룬궁수련생에게서 중화민족의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정의와 도덕, 그리고 양심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억울하게 잔혹한 박해를 당하는 것도 볼 수 없다.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마비되고 나약하며 냉혈적으로 책임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무고한 좋은 사람이 불법 재판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법치는 존엄을 상실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가 장기간 안정되기 힘들 것이다! 수년 후 이 황당무계한 역사를 우리의 후대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이 시대가 이기적(自私)이고 광적(狂)이며 눈앞의 성공(공로)과 이익에만 급급함을 똑똑히 드러냈는데,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혈만두(人血饅頭)로 남의 공을 가로채서 상을 바랐다! 그것은 우리의 검찰관, 법관, 각급 책임자 및 사회 각급 인사들의 지능지수를 과소평가한 동시에 또 우리들의 양심과 책임 그리고 용기를 모욕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천리, 인도, 국법의 최저선이 그렇게도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각종 신성한 명목을 내건 그러한 죄악이 기회를 빌어 성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법의지와 합법의지가 겨루는 가운데 정의로운 투지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나라의 의지가 펼쳐질 그날이 아득하고 기한이 없게 할 수 있다!”

현장에 있던 방청인 40여 명과 법관과 법정 경찰은 이 변호사들의 이치와 근거가 있는 변호를 경청했다. 가족들은 모두 파룬궁은 죄가 없다고 말했고, 즉시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주변의 경찰은 가족에게 “우리도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있다!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단지 상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소식에 따르면, 법원은 원래 불법 판결을 내리려 했으나 법관은 맨 마지막에 따로 날을 잡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식에 따르면, 법정 심리가 끝난 뒤 변호사 5명은 관련 측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해 이 파룬궁수련생 4명을 무죄석방 할 것을 호소했다.

문장발표: 2012년 04월 1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4/12/2555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