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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해 폐암 완쾌된 노부인, 610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쑤이화시(綏化市) 파룬궁수련생 저우구이란(周桂蘭, 64세) 노인은 2011년 9월 15일에 베이린구(北林區) ‘610’에 납치되어 3년 반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그녀는 상소를 제출해 쑤이화 ‘610’의 박해를 고소했고,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러나 제2심이 열리기도 전에 2012년 3월 29일, 박해로 사망했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으로서, 지난 13년 동안에 공안, 검찰, 법원 등 기구를 조종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저우구이란 여사는 이혼한 지 오래 되었다. 2009년에 병원에서 폐암말기란 진단을 받고 아주 무기력한 상황 하에 병치료를 위해 다른 기공을 연마했다. 그 후 우연히 파룬궁수련생의 진상을 듣고는 2009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두 달간 법공부와 연공을 하자 암이 사라졌다. 주위 사람도 그녀가 파룬궁을 연마해 폐암이 나았음을 알았다. 이로부터 그녀는 자신의 경험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며 대법을 널리 알렸다.

2011년 2월 12일 오후, 저우구이란 노인은 진상을 알리다가 ‘610’의 악독한 경찰 리젠페이(李建飛)에게 납치돼 12일 동안 불법 감금을 당했다.

2011년 9월 15일, 저우구이란 노인은 행인에게 시디를 나눠주며 파룬궁진상을 알리다가 쑤이화 베이린구 ‘610’의 왕수보(여, ‘610’두목), 리젠페이 등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돼 쑤이화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노인은 3년 반의 억울한 판결을 당한 뒤, 쑤이화시 베이린구 법원에 상소를 제출해 자신을 박해한 ‘610’을 고소했다. 가족은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고, 사건은 쑤이화 중급인민법원으로 넘겨졌다. 제2심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2012년 3월 22일 오전 6시 10분, 저우구이란 노인은 쑤이화 구치소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혼미상태에 빠져 쑤이화시 인민병원(전 쑤이화 위생학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동시에 병보석 수속을 밟아 3월 28일 오후에 기관절단수술을 했으나 29일 새벽 1시에 숨졌다.

문장발표: 2012년 04월 1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4/13/2555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