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산둥(山東)성 라이저우(山東萊州)시 파룬궁수련생 취청예(曲成業)는 2012년 3월 20일에 랴오닝 판진(盤錦)감옥의 박해로 사망했는데 향년 58세였다. 그리고 취청예와 같은 날에 납치당했고 또 같은 날 불법 판결당한 진저우(錦州) 파룬궁수련생 황청(黃成)은 판진 감옥과 진저우 공안국 타이허(太和) 공안분국의 악독한 경찰에게 열 손가락에 바늘을 꽂히는 등 고문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졌는데, 결국 2011년 2월 24일에 세상을 떠났다.
취청예는 2008년 2월 25일에 라이저우시 사허진(沙河鎭)에 있는 집에서 납치 및 강탈을 당했다. 그를 납치한 무리들은 다른 성에서 죄를 저지른 랴오닝 진저우시 공안국과 산둥성 라이저우 국가보안대대 30여 명의 경찰들이다. 취청예는 납치된 후 진저우에서 6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취청예는 판진 감옥에서 불법 감금당한 기간, 몸에 여러 차례나 심각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고 혈압은 240에 달했다. 가족이 여러 차례나 면회를 요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몸조리를 하도록 요구했으나 감옥측은 모두 거부했다.
2011년 12월, 취청예는 이미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해 가족과 면회할 때 부임을 받으며 걸어 나왔다. 뇌경색으로 두 다리는 걸을 힘이 없었고 입은 비뚤어졌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판진 감옥 6대대 대장 리(李)씨, 교도관 추궈화(邱國華)는 말끝마다 절대적으로 취청예의 생명안전을 보증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의 합법적인 요구를 거부했다.
2012년 3월 20일 하루 사이에, 감옥에서는 두 차례나 가족에게 통지를 내렸다. 첫 번째는 ‘병세가 위독하다’는 통지였고, 두 번째는 ‘응급처치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가족은 어찌할 방법이 없이 시신을 화장해 골회를 받들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파룬궁수련생 장리톈(張立田)이 박해로 사망한 후 라이저우 파룬궁수련생이 두 번째로 판진 감옥에서 사망한 사례다. 장리톈은 2008년 4월에 산둥에서 랴오닝성 진저우시 공안국에 의해 반×교(중공이 진정한 사교임)지대와 타이허분국의 악독한 경찰에 의해 진저우로 납치돼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5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아 10월에 진저우감옥 20감금구역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결국 11월 17일에 20감금구역 감구역장 청쥔(程軍), 부감구역장 장바오즈(張寶志)와 죄수의 혹독한 구타로 사망했다.
고향 라이저우로 돌아와 취청예의 골회를 안장할 때 진눈깨비가 내렸다. 그러나 다 안장한 후 친척과 친구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즉시 비와 눈이 모두 멈췄고 태양이 다시 나타났다. 가족들마저 모두 계속 기이하다고 여겼다.
2008년 2월, 진저우 공안국 전임 국장 왕리쥔(王立軍)은 직접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배치했다. 2월 25일 이른 아침, 진저우시 구타(古塔), 링허(凌河), 타이허 세 개 지역의 공안분국의 악독한 경찰은 같은 시간에 시내에 있는 근 30명에 가까운 수련생을 납치했다, 게다가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해 대량의 물품을 깡그리 강탈했으며 현금 10만 위안(약 1800만원)을 강탈해갔다. 2008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저우 타이허구 법원은 류펑메이(劉鳳梅), 취청예, 황청 등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감행했는데 베이징에서 온 저명한 인권변호사 8명이 무죄 변호를 했다. 황청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08년 2월 2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 타이허구 공안국에 불법 구금을 당했다. 불법 구금을 당한 과정에 줄곧 두 손을 뒷짐결박으로 철의자 위에 채워 놓았다. 손과 발이 묶여져 오른팔이 부러졌고 왼쪽 다리의 큰 힘줄이 드러났다. 18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과정에 사건처리 인원은 피고인 나에게 머리 씌우개 두 개를 씌워놓고, 전기봉을 사용해 끊임없이 전기충격을 가해 한쪽 귀는 구멍이 뚫렸다.”
2008년 8월 27일 오전, 진저우시 사당(邪黨) 타이허구 법원은 불법 협정을 감행해 류펑페이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불법 재판 결과를 공포했다. 류펑메이는 중형 판결 13년, 장슈란과 황청 그리고 취청예 세 사람은 모두 중형 판결 6년을 선고받았다. 그날 법정에서 이른바 ‘법관’ 량허샹(梁賀祥)이 불법 판결결과를 읽은 뒤 류펑메이, 장슈란, 황청과 취처예는 모두 상소를 제출했다. 류펑메이 등 파룬궁수련생이 법정에서 끌려나올 때, 류 씨는 큰 소리로 박해에 참여한 법관과 검찰관에게 말했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살해하지 말라. 도살용 칼을 내려놓아라!” 타이허법원 법정 경찰 대장 판훙중(潘洪仲)은 뭇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 하에 뜻밖에 주먹을 들어 류 씨의 가슴부위를 사납게 때렸다.
문장발표: 2012년 04월 0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4/3/2551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