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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억울한 재판당한 차오궁쉰, 후난 왕링감옥 박해로 마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후난성(湖南省) 러우디시(婁底市)의 파룬궁수련생 차오궁쉰(曹貢勛)은 2010년에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10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현재 후난 왕링(網嶺)감옥에서 박해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럼에도 감옥 측은 사람을 석방하지 않고 가족의 면회도 못하게 했다. 교도관은 공공연하게 “일반 형사죄수가 이 정도로 병들었다면 즉시 석방할 수 있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

올해에 이미 60세인 차오궁쉰은 후난성 주저우시(株洲市) 유현(攸縣)의 왕림감옥 2대대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했는데, 악도(惡徒)가 그의 뒷골을 땅바닥에 박아대서 반신불수가 되어 자리에 몸져누워 피골이 상접한 적도 있었다. 교도관은 감시인원 두 사람을 파견해 매일 24시간 번갈아가며 그를 감독, 통제하면서 세뇌박해를 감행했다.

2012년 2월 26일 오전, 차오궁쉰의 가족이 왕링감옥 2대대에 면회하러 갔으나 교도관이 거부했다. 2대대의 교도원 쩡(曾) 모는 차오궁쉰이 안에서 여전히 연공을 견지하므로 면회할 수 없다고 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차오궁쉰의 가족은 감옥에 한 번 면회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유 없이 난처하게 구는 교도관에게 가족은 “당신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게 해놓고는 어째서 또 면회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가족의 질문에 2대대의 교도원 쩡 모는 “지금 차오궁쉰은 걸을 수 있어 면회하지 못한다.”며 책임을 미루었다. 쩡 모는 또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상부가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차오궁쉰이 박해로 생명이 위독해지자 왕링감옥 2감구역의 교도관은 마음이 켕겨 두 차례나 주동적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속히 면회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2011년 11월 28일에 한번은 감옥 측이 차오궁쉰의 고혈압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친척한테 급히 감옥으로 가라고 했다. 당시 한창 광둥(廣東)에서 일하던 친척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전전하여 광둥에서 돌아왔다. 이튿날 2011년 12월 9일 오전, 2대대의 교도관은 차오궁쉰의 친척한테 빨리 감옥으로 가라고 했다. 심지어 이틀 연휴 기간에 와도 괜찮다고까지 했는데,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차오궁쉰은 감시죄수 두 사람에게 이끌려 나왔다. 원래 튼튼하고 뚱뚱하던 그는 박해로 완전히 탈상해 피골이 상접했고 몸 한쪽은 움직이지 못했다. 가족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몇 분밖에 그를 보지 못했는데, 또 두 감시죄수가 그를 끌고 감방으로 돌아갔다. 이 정경을 본 가족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해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 교도관은 오히려 “일반 형사죄수가 이 정도로 병들었다면 즉시 석방할 수 있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안 된다. 차오궁쉰은 10년 판결을 당했다.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5년 형기가 지난 뒤에나 가능하다. 그가 안에서 죽는다 해도 상관없다. 감옥 안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며 난폭하게 굴었다.

2월 26일, 가족들은 끝내 차오궁쉰을 만나지 못했다. 지난번 차오궁쉰의 참상을 목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감옥에서 온갖 방법으로 면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족은 차오궁쉰의 안위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소굴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차오궁쉰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차오궁쉰은 2009년에 납치를 당했다. 2010년 3월 12일, 러우디시(婁星區)법원은 차오궁쉰 등 파룬궁수련생 9명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베이징 변호사 두 명이 검찰관에게 파룬궁수련생에 관해 제정한 법률조례를 대중 앞에서 읽으라고 했다. 그러자 법관과 검찰관은 모두 말문이 막혔다. 변호사는 법률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검찰관의 이른바 ‘기소장’ 중의 ‘증거’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의 집안에서 컴퓨터, 진상자료 등을 불법수색해서 강탈한 것들은 모두 개인 재산으로서 침범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물품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없으므로 법정에서 무조건으로 파룬궁수련생 9명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러우싱구 법원은 여전히 법을 어기고 이들 모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 변호사는 신앙은 무죄이고,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진상을 알리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불법으로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관련법 집행기관 인원은 이미 모함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와 상부의 잘못된 명령을 미신하고 맹종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를 지었다.

차오궁쉰이 박해당한 자세한 사정은 아래를 참조하라.

‘후난 왕링감옥 박해로 차오궁쉰 생명 위독, 석방 거부당해’

문장발표: 2012년 02월 2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2/29/2536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