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대륙보도) 네이멍구(內蒙古) 모리다와치(莫力達瓦旗)의 파룬궁수련생 웨이창펑(韋昌峰)은 2003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너허시(訥河市) 법원에 의해 진상프로그램을 방송에 끼워 넣어 스팟(spot)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13년의 불법 판결을 받아, 헤이룽장성 베이안(北安) 감옥에 불법 감금되어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으나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네이멍구 모리다와치 파룬궁수련생 웨이창펑(韋昌峰), 샤슈원(夏秀文), 추이구이펑(崔桂鳳) 등은 2003년 10월 23일 오후 7시 헤이룽장 성 너허시 텔레비전 방송에 대법 진상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데 성공하여 스팟 방송으로 40여 분간 보도되어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하는 장렬한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헤이룽장성 너허시에서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전개하여 납치, 감금, 폭행, 혹독한 고문과 구류, 벌금 등 모든 형벌을 불법적으로 적용하는 혹독한 박해를 감행했다.
2003년 10월 29일 헤이룽장성 너허시 ‘610’은 형사경찰대를 지휘하여 네이멍구 모리다와치 파룬궁수련생 웨이창펑, 샤슈원, 추이구이펑을 납치 감금한 후 조사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가했는데, 일명 호랑이 의자라는 고문 기구에 앉히기, 큰 괘에 올리기, 전기봉 충격, 혹독한 구타 등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으며, 2003년 11월 하순, 헤이룽장성 너허시 법원은 웨이창펑 13년, 샤슈원 4년, 추이구이펑 4년씩의 형을 각각 불법 선고했다.
중공(중국공산당)의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수련생들은 각각 감옥에 분리 감금됐는데, 샤슈원은 너허시 구치소에서 감금 5개월 만에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되어 3년 7개월간 비인간적인 박해를 당한 후 석방되었으며, 추이구이펑도 이미 석방된 바 있으나, 웨이창펑은 헤이룽장성 베이안(北安) 감옥에 감금되어 지금까지 8년 넘게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으나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중공은 줄곧 그의 일언당 매체를 이용해 파룬궁에 대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씌웠다. 파룬궁 수련생이 진상프로그램을 텔레비전 방송에 스팟 보도를 한 것은 언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중국인의 알 권리를 보호한 것이다.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찬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희망하건대 선량한 사람들이 웨이창펑의 석방에 관심을 갖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 구출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 2012년 2월 13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2/13/2529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