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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악독한 경찰 량스빈은 어떻게 법률을 짓밟았는가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1년 12월 26일, 충칭(重慶)강북 지역 공안국 악독한 경찰 량스빈(粱世斌) 등은 주민등록증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강북구 오리 점 파룬궁 수련생 타이리(秦丽)집에 뛰어들어 타이리를 납치하여 충칭 위베이(渝北)구 왕샹타이(望乡台)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했고 타이리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대법서적 등 개인물품을 빼앗아 갔다.

악독한 경찰 량스빈 등은 그 어떤 법적 의거도 없었고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임의대로 파룬궁 수련생 집에 뛰어들어 수색하였다. 공안 부문에서 이처럼 ‘법률 집행자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13조에 국가는 국민의 합법적 재산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이 구입한 파룬궁 서적 역시 도리(道理)로 보건대 당연히 합법적인 사유 재산이기에 그 어떤 사람도 몰수할 권리가 없다. 헌법 제39조에 국민 개인의 주택은 침범받지 말아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사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주택에 침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제1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피 수사인 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악독한 경찰 량스빈 등이 아무런 허가도 없이 파룬궁 수련생 집에 뛰어들어간 행위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죄라고 말한다. 량스빈 등 무리들이 파룬궁 수련생 거처에 가서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컴퓨터 및 그 외부장치(프린터……), 열쇠 등 귀중한 물품을 빼앗았는데, 파룬궁 수련생에게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했든지 막론하고 모두 강탈죄라고 한다. 량스빈 등 무리들이 파룬궁 수련자의 신체를 수색하고 파룬궁 수련생 집에 뛰어들어 가택 수색을 한다면서 수사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불법 수색죄라고 한다.

12월 27일, 량스빈은 타이리의 70세 모친에게 타이리의 옷을 강북지역 공안국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가 가서 가져오겠다고 통지하였다. 타이리 모친은 이 기회를 빌려 량스빈이 있는 곳에 가서 그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렸고 그에게 가슴 앞에 있는 두 번째 단추를 만져 보면서 일을 하며 공정하게 일을 하고 선악이 분명해야 하며, 돈과 재산을 위해 사람의 양심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대법제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기에 대법제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덕이 무량하지만,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두 시간 남짓한 담화 후 타이리의 모친이 량스빈에게 무엇 때문에 타이리를 납치했는지 물었다. 량스빈은 “왜냐하면 오리점 부근에 어떤 사람이 진상 전단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 일이 타이리와 관련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우선 파룬궁 수련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 제35조 언론 자유에 부합되고, 제36조 신앙의 자유에도 부합된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심지어 중공(중국공산당)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출판자유, 언론자유와 신앙자유의 구체적 체현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자비로 제작하여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도리, 나쁜 사람을 따라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응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이다. 진상을 알리고 ‘3퇴’를 권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사실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위법 및 범죄를 구성하지 못 한다! 하지만 지금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가산 몰수, 체포, 노교, 판결에서의 이른바 ‘증거’는 진상을 알리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3퇴’(중공의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단, 소년소녀선봉대에서 탈퇴)를 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법률에 규정한 신앙자유, 언론자유의 원칙에 부합되며, 동시에 국민을 도와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앙과 자신의 신앙을 선전할 권리가 있고, 박해를 폭로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지금 중공 및 악독한 경찰 량스빈 등의 무리는 바로 이런 기본 권리를 범죄로 간주하고 징벌하는데, 량스빈 무리가 바로 자신들의 손에 있는 권리를 이용하여, 폭력 범죄로 선량함을 타격하고 있다! 사실은 량스빈 무리야 말로 진정한 범죄자들이다.

중국 헌법 제3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신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국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과 공안기관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불법 구금 및 기타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 공화국 보안 관리 처벌 규정( 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條例)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소환: 공안기관이 치안관리 위반자를 소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사용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강제 소환할 수 있다……(5) 치안관리 위반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소환 후에 반드시 지체 없이 심문 조사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구류를 적용한 경우에는, 심문조사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타이리가 불법적으로 왕샹타이 세뇌반에 감금된 지 이미 약 한 달이 된다. 악독한 경찰 량스빈 무리는 이미 불법 납치죄가 성립되었기에 즉시 범죄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무조건 파룬궁 수련생 타이리를 석방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량스빈은 타이리 모친이 타이리 옷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타이리와 모친이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1월 1일, 이 날 타이리의 모친은 량스빈을 찾아갔는데 정문 보초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 1월 2일에는 큰 비가 내렸고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타이리 모친은 딸이 추위에 얼까 봐 염려되었다(타이리는 이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었는데 수련 후 완치되었음). 모친은 홀로 대법제자를 감금하고 박해하는 검은 소굴, 세뇌반을 찾아갔으나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고 쥐죽은 듯 고요했다. 하늘에서는 큰비가 내려 한기가 온몸을 엄습했다. 2층 철문이 꽉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모친이 큰 소리로 물으니 한 노인이 옷을 철문 밖에 놓으라고 하면서 1월 30일이 되어야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타이리 모친이 가려고 하는데 타이리의 처량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렇게 큰 비가 오는데 어찌 오셨나요?” 모친은 창문으로 타이리의 여위고 초췌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더는 볼 수 없어 다만 “많은 사람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한마디 말 밖에 하지 못했다.

그곳은 정말 감옥보다 더한 감옥이었다.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을 가장 악독한 수단으로 박해하면서도 허울 좋게 무슨 ‘법제교육 학습반’이라는 명패를 걸어 놓았지만, 안에서는 면목없는 범죄 수작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 610세뇌반은 근본적으로 사법 기구에 속하지 않고 그 어떤 사법 권리도 없으며 국민을 수감, 구금할 권리는 더욱 없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의 불법적으로 건립된 ‘검은 기구’이다. 그러므로 610세뇌반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행한, 감금하여 세뇌시키는 박해는 완전히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서 그 위반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중국 형법(刑法) 제23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을 취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속 처분 또는 관제 혹은 정치 권리를 박탈하는 선고를 받는다. 구타, 모욕 등 행위가 있는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장쩌민 집단의 지휘하에 있는 ‘610사무실’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만든 각종 세뇌반은 엄중하게 상술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악독한 경찰 량스빈 등은 강제로 타이리를 세뇌반에 보냈으므로 범죄에 협조한 법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1월 5일, 타이리 모친이 전화를 걸어 “타이리가 또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는가요?”라고 량스빈에게 물었더니, 량스빈은 화를 내면서 타이리 모친이 타이리에게 “여러 사람이 모두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은 타이리에게 용기를 준 것으로, 610 두목이 몹시 화를 냈기에 자신들에게 시끄러움을 만들어 주었으므로 이후에는 옷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

1월 8일, 타이리 모친은 선량한 마음으로 공안국에 가서 량스빈에게 선(善)을 권하였다. 량스빈은 타이리 모친을 보더니 화를 내면서 “내가 바로 당신을 찾던 중이요. 서정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도영이라고 부르는 자가 강북 지역에 무엇을 붙이러 왔다고 하는데 만약 그들이 자수하면 일 년 판결을 하고 만약 붙잡힌다면 엄한 판결을 하겠다.”며 “설을 지내고 3월에 내가 유북구, 탕재트워 경찰과 연합하여 가가호호 다니면서 파룬궁을 붙잡겠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노교 혹은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노교소 감옥 밖에서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니 그 안에서 죽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악을 쓰며 소리 질렀다.

악독한 경찰 량스빈은 또 말했다. “리장츙이 아직도 활동한다니깐, 그 집 백 살되는 노모가 아니라면. 장부메이 집에서 법공부하고 앤청위가 아직도 활동하지, 최 씨네는 장애인이 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노교소에 들어가야 한다. 설이 지난 후 그들을 모두 처리하겠다. 또 있다……그 들 파룬궁 수련자들을 모두 잡아야 한다……”

타이리 모친은 의식적으로 량스빈에게 알려 주었다. “세계가 모두 진선인(眞善忍)과 신앙 자유를 요구합니다. 좋은 사람을 박해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모두 보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녹화하면 하늘도 당신들을 녹화하며, 당신들이 대법제자를 녹화한 것은 바로 당신들 장래의 죄에 대한 증거이지요.” 량스빈은 말했다. “나와 리샌융은 모두 상사에게 훈계를 받았고 급여도 삭감당했다. 나는 차에 치여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다. 형신전멸 하더라도 이 울분을 내뿜겠다.” 타이리 어머니는 “그것이 당신의 선택인가요?”라고 물었더니, 량스빈은 “이것이 곧 나의 선택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량스빈은 집요하게 타이리 모친에게 캐고 물었다. 타이리는 어떤 대법 자료를 만들었는가? 진상 전화를 했는가? 그가 왜 셋집을 마련했는가? 당신도 전단지를 받고 전하고 하였는가? 그는 이것이 모두 불법 행위라고 말하였다. 타이리 모친은 대답을 거부했고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량스빈 또 연좌제를 사용하여 타이리와 함께 셋집을 잡은 사람의 전화통화내역을 조사하면서 무고한 국민에게 소란을 피웠다.

량스빈은 폭력 혹은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여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을 밀고하거나 사람을 팔아먹게 핍박하여 위증 혹은 변상적 위증으로 만든 후 이 위증으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불법적인 폭력을 위해 중범죄를 지었다. 량스빈은 또 직권을 남용하고 법을 위반하고 독직하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추소(追诉)하도록 했다. 량스빈은 형사재판 중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법을 어기는 심판을 하여 오판 및 모함으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를 판결 집행, 재정(裁定) 남용(滥用)직권죄라고 한다. 량스빈 무리는 또 타격 보복, 개인적 원한을 풀거나 혹은 파룬궁을 밟고 위로 기어오르려고 하며, 파룬궁 타격을 통해 정치 자본을 얻거나 혹은 남의 공을 가로채 상을 청구하는 등 사리(私利)를 취해, 죄가 없는 사람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추소를 받게 하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심문하고 판결, 박해하는 이것을 ‘순사왕법죄( 徇私枉法罪 –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라고 한다.

량스빈 및 그의 상사, 610정법위 등 사람들은 공안국, 검찰원, 법원의 인원으로서 진정으로 선량한 것을 보호하고 범죄를 징벌하는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중공이 선량함을 박해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와 졸개로 되었다.

파룬궁이 사회에 유익하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지금 이미 전 중국 및 전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미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을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중국의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 공산집정 베트남을 포함)모두 사람들이 자유롭게 파룬궁을 수련하게 보장되어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또 파룬궁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세계 각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표창만 천여 개가 넘는다. 파룬궁은 우주의 특성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데 사람들의 신심에 유익하며, 인류의 도덕 반등에 탁월한 공헌이 있다. 이는 이미 온 세상이 공인하는 사실로서 이미 대다수 중국인들도 인식하였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신체가 건강하고, 성격이 선량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사이에 온순하고 사회상에서 잘 어울렸다. 수련생들은 늘 ‘진선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을 다 한다. 이처럼 좋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단 말인가?

2011년 홍콩 월간지 ‘전초(前哨)’의 대륙보도부문 톱뉴스 문장, 즉 총 240회 표지의 정선 문장으로 선택된 것이 있는데 제목은 ‘장쩌민 평생 후회하는 두 가지 큰 사건(江澤民終生後悔的兩大事件)’이다. 내용은 중공 前 당 괴뢰 장쩌민이 자신이 한평생 두 가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이고 그 중 두 번째 일이 파룬궁을 탄압하여 자신에게 몇 천만의 ‘적’을 가하여 주었는데, 이는 이 한평생 두 번째로 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장쩌민 혹은 중공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소식을 내보내는 지를 차치하고 자신이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한 이러한 논법은 아직도 계속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속임수에 빠져 파룬궁을 오해 혹은 증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 바이다. 무지 중에 각종 죄행을 범한 사람들의 말로는 필히 매우 가엾을 것이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 준다.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렇다면 각급 집행자, 특히 직접적인 집행자는 반드시 법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의 ‘공무원법(公務員法)’ 제9장 제5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공무원이 명백하게 위법한 결의 혹은 명령을 집행하면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중공 장씨 집단은 이미 희생양을 찾았다. 파룬궁 박해를 따른 모든 사람은 처음 시작으로부터 중공과 장쩌민 집단에게 팔려갔는데, 계속해서 중공을 따라 철저히 행한다면 오직 자신이 자신을 해칠 뿐이며, 희생물과 순장품으로 될 뿐이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잘못을 고집하면서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청성해야 한다.

사실 한 경찰 혹은 정부 인원으로서 역시 중공악당 체제 내의 피해자이고, 악당에게 이용되어 천리에 어긋난 일을 하고 전문적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는 사악한 도구로 되었는바 이는 가장 슬픈 것으로 마지막에 가장 큰 피해자, 희생자로 된다. 아마 어떤 경찰들은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하나의 일이고 항목이므로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은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명령을 집행하게 된다. 정말 추적 조사가 올 때, 어느 상사든지 당신을 위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경찰들은 시비를 똑똑히 가리며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 놓기를 희망한다. 시대의 중대한 상황이나 객관적인 형세를 알 수 있는 자는 걸출한 인물이다. “지금 당신들은 추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결코 미래에도 추소를 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량스빈 및 공안국, 검찰원, 법원 계통의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이르렀으니 말고삐를 잡아채고 즉시 범죄를 중지해야 하며 파룬궁 수련생 타이리를 석방하기를 희망한다. 당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법과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문장완성: 2012년 1월 25일
문장분류: 박해 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5/2522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