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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린저우시 법원서 자오롄산 등 5명 불법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성 보도) 최근에 허난성(河南省) 린저우시(林州市)법원은 5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3년에서 6년까지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파룬궁수련생은 단지 진상자료를 배포하고 민중에게 파룬궁이 사람을 선해지게 함을 가르친 진상과 중공(중국공산당)에게 박해당한 진상을 알렸다가 중공 법원에 의해 모함을 당했다.

2011년 7월 18일, 파룬궁수련생 자오롄산(趙連山), 핑메이화(平梅花), 리셴루이(李先瑞), 친하이셴(秦海先), 왕후이인(王會銀)은 린저우시 위안캉진(原康鎭) 톈자징촌(田家井村)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톈자징촌의 선셴린(申現林), 탄장린(譚張林), 자오쉐차이(趙學才), 탄장산(譚張山) 등 4명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린저우시 국가보안대대로 납치당했다.

2011년 11월 15일, 린저우시 법원은 이른바 ‘법률실시파괴죄’를 구실로 삼아 5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무리한 판결을 선고했는데, 자오롄산은 유기 징역 6년, 핑메이화는 유기 징역 6년, 리셴루이는 유기 징역 4년, 친하이셴과 왕후이인에게는 3년을 선고했다.

법정 심리 중에서 파룬궁수련생 자오롄산과 핑메이화, 리셴루이는 각각 법정에 대해 질책을 진행했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죄가 없고, ‘진선인(眞ㆍ善ㆍ忍)’을 학습함은 죄가 없습니다.” 리셴루이의 아들은, 무엇이 법률실시 파괴죄인지를 법정에서 해석해주도록 지적했으나 법정은 상대할 말이 없었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만들어 배포함은 헌법이 부여한 언론권을 행사한 것이며, 역시 민중이 알 권리를 위호한 것으로 무죄일 뿐만 아니라 찬양과 장려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해지도록 가르치며 중공이야말로 사람을 해치는 사교다. 바로 중공의 사교조직이 법률실시를 파괴하고 무고한 민중을 모함했다.

파룬궁수련생에 재판에 직접 참가한 인원:

재판장: 웨쥔펑(岳俊峰) 판사: 장원건(張文根) 배심원: 루진광(路金光) 서기원: 하오전둥(郝振東)

문장발표: 2012년 01월 0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6/251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