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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다저우 중공법원서 파룬궁수련생 5명에 불법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四川) 다저우시(達州市) 퉁촨구(通川區) 중공법원이 12월 21일 9시에 타오다펑(陶大鳳) 등 파룬궁수련생 5명에게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12월 28일, 타오다펑은 10년, 샤비(夏碧)는 8년, 란원쉐(冉文學)는 5년, 리레이(李雷)는 5년, 궈더펀(郭德芬)은 3년 판결을 받았다.

밍후이왕 소식에 따르면, 2011년 7월 5일, 다저우시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으로, 나치스 독일의 게슈타포와 흡사함)’과 국가보안이 퉁촨구 ‘610’, 국가보안과 다현(達縣) ‘610’, 국가보안과 결탁해 파룬궁수련생들을 납치했다. 이들 중에 상술한 파룬궁수련생 5명이 포함되었는데, 그들은 다저우시 퉁촨구 푸웨이(福威)식품유한회사의 퇴직직원 궈더펀(60대), 퉁촨구 재정국의 퇴직직원 타오다펑(60대), 샤비(60세가량), 다저우시 퉁촨구 신신(欣欣)식품유한회사의 퇴직직원 란원쉐(60대) 등이다. 이들은 퉁촨구 구치소에 몇 달 불법 감금당한 뒤에 판결을 받았다.

이들 파룬궁수련생 다수는 수련 전에 일 년 내내 병고에 시달렸었다. 그러다 운 좋게 파룬궁을 수련한 뒤,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지도해 심신이 매우 건강해졌으며 일이 생기면 먼저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 이들은 각 직장과 이웃에서도 공인하는 좋은 사람들인데, 오늘날 억울하게 판결을 받았다.

문장발표: 2011년 12월 3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31/2512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