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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양시 판사 “변호사 선임해도 판결에 영향 없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2011년 8월 후베이 샹양시(襄陽市) 파룬궁수련생 자오궈장(趙國江)이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불법 공판이 임박했다. 샹양시 판청(樊城)법원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헛돈만 들이는 셈이다.”라고 했다.

8월 12일 오전 11시경, 자오궈장은 샹양시 창훙로(長虹路) 민파(民發) 상업광장 KFC인근에서 자신에게 신문을 팔던 몇몇 초등학생 중 한 명에게 진상CD를 주었다. 하지만 파룬궁 진상을 모르는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판청 행정구류소에 감금되었다. 구류소에서 불법 감금과 박해를 당하고, 행정 구류기한이 거의 만기될 무렵인 8월 24일에 판청 제2구치소로 이감되어 불법 감금당했다.

최근, 중공은 불법 공판을 감행해 자오궈장에게 박해를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샹양시 판청구 검찰원은 자오궈장에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에 자오궈장의 친척이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많은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맡기 싫어서가 아니다. 항상 상급 기관에서 파룬궁 사건을 맡지 말라는 구두 통지(정식문건이 없음)를 보낸다.”고 밝혔다.

친척이 변호사를 선임한 뒤 펑(馮)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변호사들에게 파룬궁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지 문의했으나 펑판사는 그런 일 없다며 한사코 부인했다. 친척이 펑판사에게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주자 펑판사는 “변호사가 선임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헛돈만 들이는 셈이다.”라며 3일 안에 그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했다.

샹양의 동네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은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관리들이 어떻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지 보기 바란다! 법을 집행하면서도 정식 문건이 없고 판결해도 법률적 의미가 없으며, 앞뒤가 모순된 행위를 하며 법률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다들 한 번 생각해보자. 중국의 법률이 유린을 당하면서부터 ‘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말이 빈말이 되었다. 이런데 많은 중국 인민이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펑판사 판사실 전화 :0710-3801523

문장발표: 2011년 12월 2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28/2511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