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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소의 횡포, 면회불허에 가족들 좌불안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1년 10월 31일, 쓰촨성(四川省) 몐양시(綿陽市) 안현(安縣)지역 국가보안경찰은 친척에게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청두(成都) 파룬궁수련생 리슈잉(李秀英)을 납치한 후,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처분해 쯔중난무쓰(資中楠木寺) 노동교양소로 이송했다.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은 변호사 접견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친척과 지인의 면회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친척과 지인들은 리슈잉의 안위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리슈잉의 가족이 걱정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난무쓰 노동교양소에서는 지금까지 정유메이(鄭友梅), 주인팡(朱銀芳), 뤄쥔링(羅俊玲), 리양팡(李陽芳) 등 14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리슈잉이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는 이 소굴에 갇혀 박해받고 있는데, 가족의 입장에서 그녀의 안위를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가족들은 노동교양소의 면회불허 조치에 말 못할 사연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011년 12월 21일 오전 11시 15분, 리슈잉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리슈잉을 면회하기 위해 쯔중 난무쓰 노동교양소 3대대를 방문했다. 점심시간에 방문했던 관계로 오후 두시 반에 면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가족 일행은 면회실에서 면회를 기다렸다. 시간이 되어 면회 수속을 해주던 직원 친원샤(秦文霞, 여)는 친척 외에 친구가 함께 온 것을 알고 사람이 많다는 구실을 들어 즉시 면회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직원은 가족에게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임)의 면회증명 등을 받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척과 친구들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면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

친척과 친구들은 직원에게, 리슈잉은 오래 전부터 심장병이 중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면회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리슈잉에게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교양소 측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리슈잉의 시어머니, 조카, 자매는 또 구치소 직원 왕첸이(王倩怡)에게, 리슈잉(李秀英)이 과거 심장 발작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친구가 알려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떠올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친척과 친구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리슈잉의 시어머니만이라도 면회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직원 친원샤는 이를 거부했다.

리슈잉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리슈잉을 납치하고 불법 노동교양을 받게 한 안현 공안국 린융(林勇)과 저우빈(周斌)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불법 노동교양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두 차례 흉악한 경찰의 협박을 당했고 지금까지 리슈잉을 면회조차 하지 못했으며 가족들에게는 면회의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달리 방도가 없던 상황에서 가족들은 관련 법률위탁서를 구치소 직원 왕첸이에게 제출해 리슈잉을 서명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역주 : 박해에 참여한 관련 기관 및 명단, 연락처는 원문을 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1년 12월 2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29/2511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