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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시(市) 파룬궁수련생 4명, 억울한 재판에 변호사 무죄 변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2011년 7월 11일, 장시성(江西省) 주장시(九江市) 파룬궁수련생 야오펑란(姚鳳蘭), 장다이디(張代娣), 한위밍(韓玉明), 저우메이리(周美麗)는 루이창시(瑞昌市)에서 진상자료를 붙이다가 루이창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10월 12일에 루이창 법원에서는 4명의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베이징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 3명은 법정으로 가서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론은 방청객들과 당사자의 긴 박수소리를 얻었다. 법관은 도리어 박수를 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증거가 효과 없었던 이유로 법원은 어쩔 수 없이 휴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루이창시 법원은 오히려 2011년 12월 16일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3년형이라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으로 법정 심문을 한 그날, 변호사는 말했다. “나의 의뢰인은 단지 믿음과 연공일 뿐이므로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그의 집에서 수색해 낸 책과 CD에 관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소유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들의 행위는 헌법에 부합됩니다. 나의 의뢰인이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했다는 죄명은 성립되지 않기에 나의 의뢰인은 무죄 석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여러 법관들이 헌법을 존중하고 공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정의를 지켜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진정하게 법치정신을 실현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하고 무죄석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전단지를 붙인 것은 헌법이 부여한 언론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역시 다른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무죄일 뿐만 아니라 공로가 있는 것이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착해지도록 가르쳤는데 중공(중국공산당)이야말로 사람을 해치는 사교(邪敎)이다. 중공은 법률을 구실로 삼아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했으며 중공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했다.

일부 경찰은 베이징에서 변호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신바람 나게 와서 들었다. 한나절이나들었는데 원래 파룬궁은 모두 합법적이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경찰이 파룬궁에 대해 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어떤 경찰은 중도에서 물러서서 나갔다.

어떤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이전에 정부에서 연공을 허락하지 않기에 연마하면 곧 법을 위반했다고 여겼었다. 변호사의 말을듣고보니, 원래는 정부에서 사람을 속였으며 진정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중공 정부였음을 안 가족은 매우 격분해 했다. 퇴장할 때 가족이 검찰관을 질책하자 검찰관은 머리를 숙이고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증거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이유로 법원은 부득이 휴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루이창시 법원은 중공 사악한 당의 세도에 굴복해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하여 2011년 12월 16일,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법을 왜곡하고 3년형의 판결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단지 변호사에게만 통지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4명의 파룬궁수련생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가족이 상소 문서를 당사자에게 넘겨주어 서명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여태껏 상소기한이 지났지만 가족의 손에는 단지 서명하지 않은 상소문서만 있을 뿐이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2년 동안, 지금껏 어느 한 조목도 의거할 만한 법률이 없었다. 파룬궁을 믿고 파룬궁의 진상자료를 전파함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문장발표: 2011년 12월 3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30/2512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