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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수련생, 허베이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당한 사례 진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성(河北省) 여자감옥은 허베이성 여자노동교양소의 바로 옆에 있으며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시(石家莊市) 난스퉁로(南石銅路)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당했다.

이 감옥은 이른바 ‘3인 상호감시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바로 죄수 2명이 파룬궁수련생 1명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일반 죄수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구타하고 욕해서 박해에 순종하게 했다. 게다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고된 노동을 강요당했고 어떤 때에는 저녁 12시가 넘을 때까지 노동을 당해, 사람들은 지쳐서 기계 위에 엎드려 잠을 잤다. 확실히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끝냈다. 일부 파룬궁수련생이 허베이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당한 사실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의 파룬궁 수련생 정웨이리(鄭偉麗, 여, 40여 세)는 2009년 6월 15일 불법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아 허베이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업혀 감옥 문에 들어섰다. 이때 두 명의 죄수가 그녀의 팔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렸는데 그녀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고 바지와 신마저 전부 벗겨져 땅바닥에 살갗이 닿은 채로 끌려갔다. 이것은 그녀가 두 번째로 불법감금을 당했을 때이다. 첫 번째로 박해를 당했을 때는 25일 동안 호랑이 의자에 앉혀진 다음 곧 하지가 마비되어 걷지를 못했다.

친황다오(秦皇島)파룬궁수련생 자오위환(趙玉環, 여, 40여 세)은 불법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뒤인 2009년 7월 허베이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구치소에서 그녀는 근 1개월 동안 단식을 하여 몸이 허약해져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 추루젠(初入監, 14감구역)에 들어갔는데 매일 그녀에게 음식물을 주입하려 했다. 그녀가 먹지 않으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치자 그 죄수들은 곧 테이프로 그녀의 입을 감고 두 손을 뒤로 채워 병원으로 보내 음식물 주입을 감행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곧 교도관은 대법을 모함하는 그들 CD를 강제로 보게 했으며, 본 다음이면 체득을 쓰도록 핍박했다. 저녁에는 또 강제로 감옥 규정을 외우게 했으며, 외우지 못하면 곧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현관 로비 안에 서 있게 했다. 또 화장실 가는 것마저 따라다니며 수련생 사이에 서로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0감구역에는 3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감금당해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박해를 당한 사람은 가오춘롄(高春蓮, 40여 세)과 한리핑(韓麗萍, 60여 세)이다. 그녀들은 사악에게 협조하지 않아 노동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대법을 모함한 것들을 쓰지 않았다. 그 후 가오춘롄은 13감구역(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전향하는 감구역임)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한리핑은 소굴에서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그들 교도관에 의해 창고에 갇혔다. 창고에서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해 소변마저 솜바지에 누게 되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해 몇 번이나 기절해 병원에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

탕산(唐山) 파룬궁수련생 류샤오링(劉小玲, 여, 58)은 추루젠(14감구역)에서 박해를 당한 뒤에 또 13감구역에서 8개월 동안 박해를 당했지만 여전히 견지하면서 대법을 모함하는 어떠한 것들을 쓰지 않았다. 악인들은 어쩔 수가 없게 되자 또 10감구역에 배치했다. 그녀는 시시각각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럴지라도 악독한 교도관은 여전히 그녀를 가만 두지 않았다. 2011년 6월 모든 감옥에서는 또 파룬궁에 대해 무슨 ‘얼음 깨기 운동’으로 박해를 가했다. 매일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세뇌를 감행했고 그런 사악한 것들을 밤 한두 시나 두세 시까지 주입했다.

헝수이 지역 안핑현 파룬궁수련생 정쑤야(鄭素雅, 여, 30여 세)는 2011년 불법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뒤, 허베이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당했다. 그녀는 단호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도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박해를 당해 로비에서 며칠 동안이나 서 있어야만 했고 잠자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작은 걸상 위에 앉혀졌다. 맨 마지막에 교도관들은 다 써놓은 4서(四書)에 그녀의 손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윗면에 지장을 누르게 했다. 이어서 그녀는 폐기한다고 성명했다.

탕산 파룬궁수련생 장웨친(張月琴, 여, 60여 세)은 대법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을 견지해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6감구역에서 박해로 이미 정신이 흐리멍덩해져 누구와도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 딸, 사위마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불법감금을 당했다.

문장발표:2011년 12월 20일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20/2507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