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 하얼빈 팡정(方正)현 톈먼(天門)향 주춘쥐(朱春菊 58)가 2011년 8월 16일 집에서 납치되어 6년 판결을 받았다. 가족이 불법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다.
8월 16일 오전 10시경, 팡정현 국보대대 대장 루퉁진(魯統金), 바이원제(白文傑), 왕링춘(王陵春)과 톈먼향 파출소 경찰 한 명이 수색증도 없이 주춘쥐의 집을 수색하고 노트북, 카메라, 대법서적과 현금 수백 위안을 강탈하고 그녀를 납치해 팡정현 제2구치소에 가두었다. 그리고 26일에는 그녀의 개인 물품을 집에 갖다 주며 자신들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9월 2일에 톈먼파출소의 경찰 2명이 집에 와서 그녀가 하얼빈 제2수감소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10월 6일, 가족은 공안기관 측이 사건을 법원에 넘겨 판결하려 하는 것을 알고 베이징 인권변호사를 선임했다. 10월 10일, 법원 측은 주춘쥐의 남편 양중유(楊中有)에게 일본과 한국에 있는 두 딸에게 파룬궁을 더는 알리지 말도록 하라는 뜻을 전했다.
팡정현 법원은 10월 26일 불법으로 개정했다. 9시 반에 시작한다고 알려놓고 8시 반에 판결을 시작하고, 법원 내외에 폭력방지경찰을 가득 배치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주춘쥐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고, 당사자가 그들이 말한 법률실시파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법관 천훙옌(陳宏嚴)은 다른 날을 택해 심판한다고 선포했다. 가족이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다가 11월 11일에 겨우 연락이 닿았으나 주춘쥐가 끝내 6년 판결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법관은 어느 날 판결을 내렸는지는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며, 판결서를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부쳤다고 했다.
주춘쥐와 가족은 모두 1998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십수년간 주춘쥐 부부와 세 자녀는 모두 불법감금 돼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온 식구가 정신, 경제, 신체적으로 중공(중국공산당)의 학대를 받고 있다.
문장발표: 2011년 11월 1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19/2495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