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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시 ‘610’, 사법국을 조종하여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다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푸저우에서 보도) 2011년 1월 19일 푸저우 시 파룬궁 수련생 쭤푸성(左福生)은 출근길에 이유 없이 푸저우 국보 지대대 린펑(林峰) 등에게 붙잡혔고,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불법으로 체포됐다. 푸저우시(福州市) ‘610’은 창산(倉山) 검찰원, 법원과 결탁하여 진일보로 박해했다. 푸저우 창산법원은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당사자와 면회하는 것을 백방으로 교란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소재한 시의 사법국을 통하여 쭤푸성의 변호사한테 압력을 가해 법정에서 변호하지 못하게 했다.

‘610’은 중공 장쩌민 일당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기 위하여 만든 불법조직이며,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 12년간 각지의 ‘610’ 불법인원은 줄곧 공안, 검찰, 사법 등 부문을 조종하여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쭤푸성은 현재까지 9개월 넘게 푸저우시 제1간수소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다. 그 사이 쭤푸성의 가족은 여러 차례 유관기관을 찾아 석방할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쭤푸성이 법적기한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감금당했다고 검찰원에 알렸으나 아무런 해결도 얻지 못했다. 최근 쭤푸성의 가족은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법에 따라 유관부문에 고소했다. 창산 검찰원이 불법으로 기한을 초과하여 쭤푸성을 감금했다고 고소했으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쭤푸성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쭤푸성의 모친(80세에 가까움)은 그를 위하여 타지의 변호사를 청했다. 10월 12일 쭤푸성의 가족은 쭤푸성이 간수소에서 보내온 엽서를 받았다. 10월 8일에 창산검찰원의 기소장을 받았으며,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창산법원은 온갖 수법으로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쭤푸성을 면회하는 것을 제지했다. 창산법원 판사 차이원젠(蔡文建)은 간수소로 찾아가 쭤푸성에게 변호사가 현재까지도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당신을 위하여 변호할 변호사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 했다. 쭤푸성의 가족은 재차 변호사한테 전화하여 다시 한 번 찾아가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푸저우시 ‘610’이 변호사가 소재한 시의 사법국을 통하여 변호사한테 압력을 가한 상황이었으며,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쭤푸성의 가족은 베이징의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와 연계하는 수밖에 없었다. 두 명의 변호사는 10월 31일 푸저우에 도착했고 오후에 간수소로 찾아가 순리롭게 쭤푸성을 만났다. 쭤푸성은 그 자리에서 변호인선임서에 사인했으며, 변호사는 그때의 담화내용을 기록하고 쭤푸성의 사인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두 명의 베이징 변호사는 창산법원 판사 차이원젠을 찾아갔다. 차이판사는 변호인선임서에 쭤푸성의 친필 사인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으며, 어떻게 쭤푸성을 만날 수 있었는지 다급히 물었다. 변호사는 절차를 밟아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차이판사는 할 말이 없었고, 나중에 그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했다. “쭤푸성 모친의 신분증 복사본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에게 기록물을 줘야하며,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상사가 없으니 때가되면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로 연락하겠다. 하지만 장거리전화는 할 수 없다.” 두 명의 베이징 변호사는 차이판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당신한테 전화할 것입니다.”

푸저우 창산법원 차이원젠 판사는 온갖 방법을 다해 변호사한테 까탈을 부리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는데, 이는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다. 2010년 차이원젠은 동일한 비열한 수단으로 베이징의 정의로운 두 명의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생 예차오밍(葉巧明)을 위한무죄변호를가로막았다. 때문에 예차오밍과 그의 아들은 변호인선임을 할 수 없었고, 예차오밍은 불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엄중히 범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1년 11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6/2487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