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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 공검법에서 쭤푸성에 대해 불법 기소, 가족의 변호를 거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푸젠보도) 푸젠(福建) 푸저우시(福州市)공안국 국가보안지대 악경(흉악한 경찰)은 파룬궁수련생 쭤푸성(左福生)을 납치했다. 8개월 뒤에 창산(倉山)검찰원에서는 쭤푸성을 창산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그리고 창산법원에서는 쭤푸성의 가족도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위한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생 쭤푸성은 푸저우시 철도분국 간부로, 2011년 1월 19일에 출근하는 길에서 푸저우시 국가보안지대 악경 린펑(林峰), 옌밍쿤(嚴名坤) 등에게 납치당했다. 악경은 쭤푸성의 개인 열쇠를 빼앗은 후 방 안까지 침입해 불법 가택 수색을 감행한 동시에 쭤푸성을 푸저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시켰다.

한달 뒤, 쭤푸성의 가족은 국가보안지대 악경 린펑과 옌밍쿤이 쭤푸성을 납치 및 기한을 초과해 감금한데 대해 고소했다. 2011년 4월, 변호사는 사악한 당 악경이 2월 25일에 쭤푸성에게 몰래 체포령을 내렸으나 그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변호사는 법에 의해 창산법원에 ‘푸저우시공안국 국가보안지대가 형사소송 중에 침권행위를 법에 의거해 감독하고 바로잡을 것을 청구’한 편지를 넘겼다. 그러나 창산검찰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았다.

그후, 푸저우시 국가보안지대의 악경 린펑, 옌밍쿤은 믿는 데가 있어 두려움을 모르고 증거를 하나하나 꾸몄는데, 불법 수색해 낸 쭤푸성 가족의 컴퓨터 및 개인물품도 증거품중에 포함시켰다. 쭤푸성 노모의 음악CD까지 증거물에 포함해도 부족하자 또 일부 증거를 꾸몄다. 바로이렇게 준비 된 불법 ‘공안기소의견서’는 창산검찰원으로 들어갔다. 변호사는 열람한 뒤, 법에 의거해 창산검찰원에 ‘쭤푸성사건 심사기소단계의 변호에 대한 의견’을 넘겼으며, 공안기관에서 준비단계에 취득한 증거자료는 그가 고발한 내용을 지지하고 증명할 수 없으며, ‘기소의견서’에서 고발한 범죄사실은 성립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죄를 추측함은 전혀 원칙이 없는 것으로, 쭤푸성에 대한 기소를취소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창산검찰원과 공안국에서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공안기소의견서’를 두 차례나 시 공안국가보안지대로 되돌려보내 ‘증거’를 보충시켰다. 9월 30일에 쭤푸성의 가족은 창산검찰원이 이미 쭤푸성를 창산법원에 기소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이 사건은 원래 ‘증거부족’이었는데창산검찰원 소송과 과장 차오융캉(曹永康)이 ‘충분한 증거가 있음’으로 답변했다.

9월 30일, 쭤푸성의 가족은 창산법원으로 차이원젠(蔡文建) 법관을 만나, 쭤푸성의 변호를 맡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관 차이원젠은 쭤푸성의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를 위한 변호를거부했다. 쭤푸성 가족이 어느 조례의 법률규정에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 무죄변호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냐고 질문하자, 차이모는 아직 입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당히 회피해 버렸다.

관련박해단위 및 책임자 원문 참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1년 10월 05월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5/247519.html

 
문장발표: 2011년 10월 05월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5/2475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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