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1년 7월 2일, 허베이성(河北省) 츠청현(赤城縣)의 교사 쑨푸친(孫富琴)은 현지 경찰에게 납치돼, 여태껏 장자커우(張家口)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2011년 9월 8일과 9월 13일에 쑨푸친은 두 차례나 불법 재판을 받았다.
쑨푸친은 허베이성 츠청현 제13초등학교의 교사로서 이미 13년 재직했고 학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람이다.
2010년 10월 14일 쑨푸친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일가족이 막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 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장융신(張永新)이 2대의 경찰차로 7~8명의 경찰을 데리고 와서 도박하는 사람을 붙잡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지 않았으며 또 어떠한 증표도 내보이지 않고 여경 장옌(張燕)과 한 남자 경찰은 마구 뒤지며 사진을 찍었다. 장융신은 “당신들은 신고 당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쑨푸친이 장융신에게 물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함이 어느 법률 조항을 위반했습니까?” 장씨는 “내가 바로 법률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집에서 일부 물품을 강탈해갔다. 당시 쑨푸친이 자리를 피하자 악경(악한 경찰)들은 그녀의 남편과 아들을 공안국으로 납치했다가 이튿날에야 돌려보냈다.
2011년 7월 2일 11시 경, 쑨푸친이 막 귀가하여 아래 층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잠복해 있던 츠청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여러 명의 경찰에 의해 공안국으로 납치당했다.오후에 국가보안대대에서 장자커우구치소로 보내져 지금까지 박해를 당하고 있다.
2011년 9월 8일 오전 9시 츠청현법원은 장자커우시 차오둥구(橋東區)법원 1청에서 쑨푸친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재판시간을 가족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가족은 재판을 열기 전날 저녁에 변호사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고 재판 당일 쑨푸친의 남편, 아들, 어머니와 다른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재판정에 입정하려 했으나 문밖에서 거부당했다. 차오둥 법원 경찰이 말했다. “어떠한 사람도 방청하러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쑨씨의 남편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인데,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공개재판이라고 한 이상, 방청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어느 법률에서 규정한 것입니까?” 법정 경찰은 법률근거를 찾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이것은 우리 츠청현법원에서 통지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강하게 항변하자 법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츠청법관에게 알렸다. 그 결과 쑨씨의 남편, 아들, 어머니 세 사람에게만 방청이 허락되었다.
큰 법정에 단지 세 사람만 방청하고 있었고 법정 경찰 두 사람을 시켜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쑨푸친도 2명의 법정 경찰이 지키며 그녀에게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했고 어떠한 사람과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쑨푸친이 자기변호를 할 때, 법정에서는 그녀에게 변호하는 말을 낭독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 그녀가 ‘파룬궁((法輪功)’ 세 글자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 글자를 말하기만 하면 여 재판장 리슈메이(李秀梅)가 곧 큰소리로 그녀를 저지하고, 꾸짖고, 공갈 협박했다. “이곳은 법정입니다. 당신이 파룬궁을 선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파룬궁을 연마를 이유로 박해를 하고서도 변론 중에 그녀가 파룬궁을 언급하는 것을 오히려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를 박탈했다.
쑨푸친이 납치당했을 때는 마침 무더운 여름철이었기에 아직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몇 달 사이 가족은 여러 차례 옷을 보냈으나 구치소에서는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늦가을이 돼 한기가 들었고 큰 법정 안에 서 있는 쑨푸친은 추위에 덜덜 떨어야만 했다. 더군다나 법관이 끊임없이 공갈 협박을 해대니 자제할 수 없었다. 뒤쪽에서 방청하는 어머니는 줄곧 눈물을 흘렸다. 전체 재판과정은 법률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고 한 시간쯤 지나 황급히 끝나게 되었다. 법정을 떠나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벗어 딸한테 전해주도록 법정 경찰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법정 심리 중에서, 츠청현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두 차례나 가택수색, 납치를 감행했는데 이른바 증인은 신수쥔(辛樹軍)이란 사람인데 이름과 주소도 분명치 않았다. 그들이 제시한 주소의 집은 이미 7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던 것이다. 그 후에 알아보니 증인이라는 그들은 국가보안대대에서 차를 모는 경찰 협조인이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법률규정에 따르면 그는 증인으로 나설 수 없었다. 변호사는 이 일에 대해 법정에 이견을 제출했다.
2011년 9월 13일 오후, 츠청현법원에서는 장자커우시 차우둥구법원 형사1청에서 파룬궁수련생 쑨푸청에 대해 두번째로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여전히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하기 한 시간 전에야 변호사에게 통지했을 뿐이다. 법정 심리기간에 방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제1심 기간에 검찰원에서 이른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던 이유로 이번 법정심리는 주요하게 제1심 기간에서의 이른바 ‘증거’를 제공했다. 변호사가 질의를 던졌을 때 검찰원에서는 당시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변호사는 소추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다시 ‘증거’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쑨푸친은 법정에서 말했다. “내가 파룬따파를 학습한 것은 잘못이 없기에 즉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들 이른바 ‘증거’는 바로 파룬궁수련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린 자료인 것이다.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 시위할 자유가 있다’라고. 파룬궁수련생의 진상자료는 합법적이다. 전체 제2심 법정심리 시간은 단지 반시간만 진행했을 뿐이다.
쑨푸친이 무고하게 박해를 당한 사실은 수없이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무고하게 박해를 당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작은 것 하나만 보아도 전모를 알 수 있듯이 양심이 있고 선념(善念)이 있는 모든 중국사람은 오직 자세히 생각하기만 한다면 이 몇 해 동안 파룬따파와 파룬궁수련생이 어떠한 비난, 모함을 당했고, 어떠한 해명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를 알 것이다. 우리는 정의가 있고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념(正念)으로, 함께 정의롭게 외치며 박해를 제지하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또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 바른 것(正)과 사악한 것을 분명히 가려 장쩌민 집단의 공범자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1년 09월 3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9/30/2473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