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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칭시 톈구이팅 노인, 6차례 납치박해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톈구이팅(田桂婷, 여, 68)은 다칭시(大慶市) 룽펑구(龍鳳區) 사람으로, 파룬궁을 수련한 뒤 건강해지고 선량하며 자상해졌다. 더욱 많은 사람들더러 이로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뒤이어 2011년 6월 17일에 헤이룽장성 다칭시 룽펑공안분국에게 납치돼 보름 동안 불법감금 당했다 석방된 뒤에 9월 5일에 다시 납치박해를 당했는데, 이것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6번째로 중공(중국 공산당)에게 납치박해를 당한 것이다.

톈구이팅 노인이 6차 납치박해를 당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2월 27일에 밖에서 연공하다가 다칭시 룽펑공안분국 쯔창(自强)파출소에 의해 납치돼 둥펑(東風)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했다. 구치소에서 연공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카이페이지(開飛機,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팔과 다리까지 곧게 펴는 동작)’ 고문으로 대략 40분을 괴롭혔다. 3월 21일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으나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이어서 마(馬)에게 천 위안을 갈취 당했다.

2. 2000년 12월 22일에 베이징으로 대법을 실증하러 갔다. 다른 한 수련생과 함께 앉아서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복경찰이 다가와 “뭐하는 사람입니까?”라고 묻고는 대답을 채 듣기도 전에 곧 땅에 때려 눕혔다. 그런 다음 경찰차로 밀어 올려 베이징의 한 파출소로 보냈다. 그곳에서 몸을 곧게 펴게 하여 딱딱한 걸상에 40여 시간을 강제로 앉아 있게 했는데 문도 닫을 수 없었다. 당시는 영하 30여 도였다. 그 후에 또 허베이성의 한 현(縣) 정부 소재지 구치소로 보내져 한 달 넘게 불법감금을 당하고 나서야 풀려났으며,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3. 2004년 6월 25일 오후, 톈구이팅은 다칭시 둥펑 신촌(新村) 샤오예(小野) 불고기점과 톈허위안(天合緣) PC방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샤오예 불고기점의 사장 쉬옌우(徐延武)가 발견해 그녀를 미행했다. 톈구이팅이 355번 버스를 타자 쉬옌우는 차를 몰고 미행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다칭시 싸얼투구(薩爾圖區) 공안분국 둥안(東安)파출소 소장 후쉐중(胡學忠)은 경찰을 데리고 가 355번 버스를 가로막고는 톈구이팅을 납치해 다칭시 구치소에 감금했다. 톈구이팅은 그 후에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헤이룽장성 여자 마약중독자재활원에 감금당했다.

4. 2007년 3월 19일, 톈구이팅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잠복해 있던 사복차림의 악경에게 납치당하고 열쇠를 빼앗겨 가택수색까지 당했다. 20여 일간 불법감금 당한 뒤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5. 2011년 6월 17일 오전, 톈구이팅은 다칭시 룽펑체육관 인근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악인의 악의적인 모함으로 룽펑공안국에 의해 납치돼 다칭 제1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했다가 7월 2일에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6. 2011년 9월 5일, 톈구이팅은 외출해 진상을 알리다 다시 한 번 납치당했다. 지금 다칭 제1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하고 있다. 이번에 사악한 경찰은 박해를 가중시키려고 했다.

언론자유와 신앙자유는 전 세계에서 공인하는 세상의 권리이며, 역시 중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헌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는 종교신앙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이든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혹은 신앙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그리고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

사상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은 단지 행위를 징벌할 뿐 국민의 사상을 제한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법률의 기본원칙이다. 한 국민은 그가 어떠한 사상과 믿음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오직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한 실제행위가 없었다면 그가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파룬궁수련생이 ‘9평공산당’을 전하고, ‘삼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고함은 합법적인 행위로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며, 파룬궁을 전하는 것 역시 무죄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중공은 지난 매번 운동에서 중화 동포 8천여 만 명을 박해해 사망케 했고,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탐오부패로 도덕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하여 중국인민을 훼멸의 모서리로 이끌었다. 오늘날 납세자에 의해 부양받는 경찰은 중공의 거짓말에 속아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법률을 짓밟고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하여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했다.

천리는 정의를 주재하며,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박해에 참여하고 톈구이팅을 모함한 사람은 범죄행위를 멈추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며,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을 기연을 남기길 바란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진상을 똑똑히 가리고 선념선행(善念善行)하여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남기길 바란다!

다칭시 룽펑공안분국 관련인원:

란청수이(蘭乘水) 국장 6225899 13394663399

장썬(張森) 정치위원 6235005 13329500031

량화(梁華) 부국장6231544 4322212 13359833655

장바오둥(張寳東) 부국장6202399 6286166 13359838341 13936908341

왕헝쿠이(王恒魁) 부국장6243529 13394663877

쿵징잉(孔菁瑩) 법제종합과 과장0459-62433342677977 1335983381118903696997

문장발표: 2011년 09월 1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9/16/2468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