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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츠청현 교사 쑨푸친, 불법 재판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河北) 츠청현(赤城縣) 초등학교 교사 쑨푸친(孫富琴)은 파룬궁 수련생이다. 2010년 10월 14일, 쑨푸친은 현지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9월 8일 츠청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파룬궁 수련생 쑨푸친(여, 50여 세)은 츠청현 싼완샤오(三完小)에서 근무하는 교사이다. 2010년 10월 14일, 츠청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악경(흉악한 경찰)은 그녀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가택 수색을 감행하고 그녀를 납치하려 했지만 다행히 무사했다. 2011년 7월 2일 11시경, 그녀가 집 아래층에 도착하였을 때 결국 국가보안대대의 악경에게 납치되어 장자커우시(張家口市)구치소에 감금 및 박해를 당했다. 2011년 7월 5일,에 형사구류에서 체포령이 나오고 그 후에 법원으로 넘겨졌다.

2011년 9월 8일 9시,에 츠청현 법원은 장자커우시 차오둥구(橋東區)법원 형사 1청에서 쑨푸친에 대해 불법(不法)적인 재판을 열었는데, 재판 일정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가족들은 재판 하루 전날 저녁에 변호사를 거쳐서 비로소 재판 일정을 알게 되었다. 쑨푸친의 남편, 아들, 어머니와 기타 친척과 친구들은 택시를 타고, 100km도 넘는 길을 서둘러 가서 법정에 도착했다. 그러나 차오둥구 경찰은 “츠펑현 법원에서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하고 말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쑨씨의 남편은 “나는 그녀의 남편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인 재판에서 방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조례의 법률에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법정 경찰은 관련 법률을 찾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당신들 츠펑현 법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하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였다. 법정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가 츠펑 법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잠시 후에 법관이 변호사와 함께 나와 쑨씨의 남편, 아들, 어머니 세 사람만의 방청을 허락하였다.

법정에 들어서니 법정의 규모는 매우 컸다. 그렇게 큰 법원에 단지 세 사람만이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다. 게다가 법정 경찰 2명이 가족을 감시했다. 쑨푸친도 법정 경찰 2명이 감시하면서 그녀가 뒤로 돌아보는 것도 제재를 가하였다. 쑨푸친도 법정 경찰 2명의 감시를 받았는데, 그녀가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말하지 못하게 했다.

쑨푸친이 자기 변호를 할 때, 법정에서는 그녀가 준비한 자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파룬궁’ 세 글자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법정의 여자 재판장 리슈메이(李秀梅)는 큰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법정이지 당신이 파룬궁을 선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관은 쑨푸친에게 자기 변호를 할 권리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큰소리로 그녀를 위협했다. 더군다나 가을이라 날씨가 쌀쌀해져 가족이 여러 차례 옷을 보냈지만 쑨푸친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녀는 납치당했을 때 입었던 그 얇은 옷만 입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법관은 법률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시간 만에 황급히 휴정을 선포했다. 쑨푸친의 어머니는 딸이 입은 옷이 얇은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녀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법정 경찰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 중에서, 증인은 신수쥔(辛樹軍)이란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증인은 이름과 주소도 분명치 않았다. 그들이 제시한 주소의 집은 이미 7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던 것이다. 그 후에 알아보니 증인이라는 그들은 국가보안대대에서 차를 모는 협조 경찰이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법률규정에 따르면 그는 증인으로 나설 수 없었다. 변호사는 이 일에 대해 법정에 이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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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1년 09월 1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9/13/2466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