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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파룬궁수련생 황잉, 3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보도) 2011년 8월 30일, 상하이 파룬궁수련생 황잉(黄英)은 상하이 푸둥(浦東)법원에 의해 3년의 억울한 재판을 선고받았다.

8월 4일, 푸둥법원은 황잉에 대해 제일 처음 재판을 열어 불법 심판을 내렸는데, 황잉은 그 자리에서 엄한 말로 법정에서 파견한 변호사를 거부했으며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할 것을 요구했다. 8월 17일에 두 번째로 재판을 열었다. 개정하기 전에 가족과 변호사에게도 어디에서 개정하는 지를 통지하지 않았다. 그 후 창구처의 대청에서 문의한 결과 예상 밖으로 컴퓨터 기록에까지도 재판을 열었다는 어떠한 상황이 없었는데, 또 이미 2심을 거쳤다고 말했다. 한나절이나 들볶아서야 겨우 어디에서 재판했는지를 알아냈다.

법정에서, 검찰관은 먼저, 증거가 확실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변론하고, 또 가짜 증인 한 사람을 끌어내 황잉을 모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실상 근거가 부족해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석해 지적했다. 황잉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녀는 어떠한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서명을 했기에 악인의 어떠한 모함에도 승인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황잉은 진술 중,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러한 박해를 당해야하는지에 대해 법정에 질문했다.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검찰관은 내용과 사실이 모두 도리에 부합되지 않자, 법관도 말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휴정을 내리고 따로 날을 잡아 판결한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개정은 8월 30일이었다. 이번에 악인은 은밀히 조작하여, 감히 법정에서 변론하지 못했다. 법정에서는 현장에서 심판결과를 선포하였는데, 왕잉은 3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상하이 푸둥법원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중공(중국 공산당)을 바싹 따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했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임을 전혀 모르고,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면 언젠가는 천리의 보응을 받을 것이며, 또 인간의 정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문장발표: 2011년 09월 0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9/4/462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