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山東)성 칭다오시(靑島市) 청양구(城陽區) 파룬궁수련생 사오청뤄(邵承洛)는 20여 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한 중의사다. 그는 2006년에 중공(중국 공산당) 법원에 의해 7년 불법 판결을 선고 받고 산둥성 감옥에서 악경에게 각종 고문으로 비인간적인 박해를 당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가족은 사오청뤄를 만나지 못했다. 2011년 3월에 사오청뤄는 이미 악경(惡警-악독한 경찰)의 박해로 피골이 상접해지고 신체 기능이 쇠퇴해 생명이 위독한 적이 있다. 사오청뤄의 가족은 이미 관련 사법 당국에 감옥측을 고소했다.
사오청뤄(58)는 칭다오시 청양구 류팅(流亭)가도 자오촌(趙村)사람이다. 2006년 5월 12일에 그는 훙다오(紅島)가도 둥다양촌(東大洋村) 야채시장에서, 훙다오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리창구(李滄區) 리촌(李村)의 청양(城陽)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2006년 7월 20일, 청양법원에서는 사오청뤄에게 7년 불법 판결을 선고했으며 7월 21일에강제로 산둥성 감옥으로 납치했다.
이 기간에 사오청뤄는 감옥 관리 경찰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죄수들이 그에 대해 실시한 끔찍한 각종 고문박해를 당했다. 구체적 고문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형사범을 지시해 구타하고 체벌 가하기. 2. 손가락을 부러뜨려 놓고 손가락 사이를 비틀고, 두 갈빗뼈와 둔부를 구타해 피부를 문드러지게 하며 재차 소금 뿌리기. 3. 전기 다리미로 지지기. 4. 강제로 땅위에 내리누르고 나무로 목 조이기. 5. 구두창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기. 6. 온몸의 민감한 부위에 전기충격 가하기. 7. 때려서 불구가 되고 병이 나도 치료해 주지 않기. 8. 찬 음식물을 주입해 설사를 가중시키기. 9. 옷을 깡그리 벗긴채 불법 수색하기. 10. 강제로 스스로 뜨거운 물을 붓게 해 발과 다리를 데이게 하기. 11. 수염과 눈썹을 깡그리 뽑기. 12, 강제로 꿇어앉히기. 13. 손톱을 불로 지지기. 14. 목부위와 복사뼈를 묶어서 몸을 굽히기. 15. 면봉을 강제로 항문에 끼워 넣기. 16. 구두솔로 생식기를 긁기. 17. 강제로 엄관실에 가두기(엄관실 지면 면적은 0.8평방미터이고 문은 0.4평방미터이며, 창문은 0.5평방미터이며 밖에 블라인드를 걸었음). 18. 분배한 음식물을 빼앗아가서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19.강제로 물품 구입 신청서를 쓰게 하기. 20. 못박힌 물건으로 구타하기. 21. 발로 배 밟기. 22. 팔을 비틀어 허벅지 내리누르기. 23. 드라이버로 입을 비틀어 열고 야만적으로 음식물이나 몹시 뜨거운 물 주입하기. 24. 의자로 다리를 구타하기. 25, 두 손발을 한데 묶어 몸을 활모양으로 굽혀지게 해서 거꾸로 놓여진 네 개의 의자 다리 위에 내려놓고는 다시 걸상을 걷어차서 뒤집히게 해서 땅위에서 뒹굴게 하는 등등 고문박해를 감행했다.
사오청뤄가 단식으로 항의하자 악경은 음식물을 주입하는 기회를 빌어 고의적으로 고무호스 주머니를 쥐었다 놓았다하면서 고통을 주었으며, 또 기회를 틈타 깔때기 안에 뜨거운 물을 넣었다. 그리고 드라이버로 입을 비틀어 열어 치아가 손상을 입게 했으며, 동시에 그들은 돼지에게 음식물을 주입한다며 사오청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 사오청뤄는 근 4개월 동안 단식을 했다. 몸은 피골이 상접하게 여위었고 둔부 피부는 며칠 동안 앉히자 곧 문드러져 검게 헐었다. 어느날 밤, 사오청뤄는 가슴이 파열될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나보니 경찰과 그의 지시를 받은 죄수가 의자 다리를 위로 향하게 한 뒤에 그를 그 위에 묶어 놓았음을 발견했다. 문드러진 살부위는 비할데 없이 아팠다. 경찰과 죄수는 또 힘껏 그의 머리를 사납게 내리눌렀다. 나무 의자가 아주 작았기에 두 발을 펴지 못해서 다리뼈는 부러지듯이 아팠다. 그들은 또 직경이 5센티미터이고 길이가 40센티미터인 둥근 나무를 땅위에 내려놓고, 힘껏 그를 내리눌러서 두 무릎관절로 나무 위에 꿇어앉게 했다. 다른 하나의 나무는 다리 뒤에 놓고 윗면을 굽혀 힘껏 내리 눌렀다. 또 작은 나무조각을 사오청뤄의 늑골 위에 내리누르면서 돌렸다. 2006년에 한 번은 강제 전향 중에 경찰과 지시를 당한 죄수는 사오청뤄의 두 팔을 끼고 침대가에 앉아서 두발을 내리드리게 했다. 그리고 장쉐둥(江學東)은 전기다리미로 사오청뤄의 두 다리 무릎관절 아래와 복사뼈 관절 위를네 곳이나 지져서 상처를 입혔다. 장쉐둥은 또 여러 차례 사오청뤄에게 분배한 음식물을 강제로 빼앗았다.
2011년 3월, 사오청루는 산둥성감옥에서 관리를 당한 기간에 연속 고문학대를 당해 피골이 상접해지고 사지가 마비됐으며, 근육이 위축되고 몸 기능이 쇠퇴해져 이미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다. 감옥 경찰 장융성(張永勝)은 사오청뤄에게 말했다. “당신은 리웨이(李偉)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음식물을 주입해주지 않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당신을 굶겨 죽이려는 것이다! 죽으면 반면 교재로 삼을 것이다!”
사오청뤄의 아내는 여러 차례 산둥성감옥으로 가서 법에 의거해 사오청뤄를 면회하려고 요구했다가 모두 문밖으로 쫒겨났다. 3년 이래, 산둥성감옥 감옥경찰은 거듭 범법행위를 했는데 아내는 여태껏 남편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2011년 7월 6일 오후, 사오청뤄의 가족은 다시 한 번 산둥성감옥으로 와서 법에 의거해 감옥 관리를 당하고 있는 사오청뤄를 면회하겠다고 요구했다. 산둥성감옥경찰은 줄곧 이유 없이 가로 막았는데,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기다려서야 경찰 리웨이(경찰 번호 3702642)가 나와서 사오청뤄의 가족과 면담했다. 리웨이는 가족에게 반드시 먼저 파룬궁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도록 제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 20분 동안 면담한 뒤, 리웨이는 그제야 사오청뤄의 아들 한 사람만이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 사오청뤄의 아들이 면회하러 들어갔을 때 리웨이는 그에게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늘 우리와 맞선다.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들도 굳이 그를 구타하고 싶지 않다. 그를 전향시키는 것은 바로 그가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사오청뤄의 아들은 면회 중에서 사오청뤄가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다. 매우 여위고 허약했으며 정신 상태도 아주 좋지 않았고 입술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박해를 당했던 것이다. 사오청뤄는 오른 손가락이 마비되어 물건을 잡을 수 없었으며, 게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지 못해 다시 한 번 생명이 위독해졌다고 스스로 말했다.
이 기간에 주칭장(朱慶江), 가오솨이(高帥)는 매일 두 번이나 사오청뤄에게 약을 바꿔준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저녁에는 서서 잠을 잠깐 잘수 밖에 없었는데 주칭장은 또 밥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가오솨이는 사오청뤄를 걷도록 핍박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면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구타했고 발로 걷어차면서도 또 그와 관계 없으며 그도 구타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감옥 경찰이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심지어 잔인하게 면봉을 사오청뤄의 항문에 끼워 넣었으며, 동시에 구두솔로 사오청뤄의 생식기를 긁었다. 이번의 이른바 ‘엄한 관리’ 박해에서 악도들은 근 백여 가지의 방식을 사용해 그를 괴롭혔다.
사오청뤄 본인이 가목에서 친필로 쓴 고소장
현재, 사오청뤄의 가족은 이미 관련 사법 당국에 신고를 제출해 산둥성감옥과 감옥 경찰 리웨이 등 사람들이 사오청뤄에 대해 저지른 심각한 상해와 모욕 등 죄행을 신고했다.
문장발표: 2011년 08월 2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8/21/2456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