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성 보도) 2011년 6월 4일, 선전시(深圳市) 푸톈구(福田區) 화타이(華泰)주택단지의 65세 파룬궁수련생 장푸잉(張福英,여)은 선전시 ‘610’(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에 의해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으며, 아울러 세뇌반에 갇혔다. 이 과정 중에서 장푸잉은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중공(중국 공산당) 경찰의 위법 행위를 제지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 장씨는 한 가족과 함께 중국 우정저축은행 샹미(香蜜)지점으로 가서 돈을 부치다가 지폐마다 모두 손으로 쓴 파룬궁진상 표어가 있다는 이유로 진상에 똑똑하지 못한 직원들의 모함을 받고 당시 징톈(景田)파출소에 납치됐다. 그녀는 잇달아 이른바 ‘선전시 법제교육학교’(사실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야만적인 ‘전향’을 감행하는 소굴임)에 감금박해를 당했다. 그날 오후, 본인이 사정을 모르는 상황 하에서 두 번이나 집에 들어닥친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그녀의 개인 재물은 강탈당했다. 강탈당한 재물은 개인 노트북 컴퓨터 한 대, USB 한 개, 프린터 한 대, 현금 2천6백여 위안, ‘전법륜(轉法輪)’ 네 권, 리훙쯔(李洪志)사부님 법신상, 리훙쯔 사부님 경문, 광저우 설법CD, 호주설법CD, 전 세계 중국인 새해공연CD 몇 개를 포함한다.
공안 당국의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행위는 심각하게 국민의 주택권과 재산권을 침범했다. 헌법 제13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합법적인 재산소유권을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파룬궁서적은 출판한 국제표준 도서번호, 합법적인 저작권 등기 번호가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거두어들일 권리가 없다. 헌법 제39조는, 국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불법 조사거나 불법적으로 국민 주택에 침범함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이들 경찰은 몸에 사복을 입었고 어떠한 법률 근거도, 어떠한 법률 수속도 없었으며 또 합법적인 법률 절차에도 부합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저지른 것이다. 때문에 완전히 불법적으로 사람을 붙잡고,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하며, 불법적으로 재물을 강탈한 행위로 납치나 도둑질과 마찬가지다. 이들 물품은 반드시 무조건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녀 가족은 그녀가 박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 세뇌반으로 가서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지 ‘610’은 도리어 현재 ‘대운동회(大運會)’를 소집한다는 이유로 석방을 거부하고운동회가 폐막된 후에야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장푸잉은 그들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세뇌반에서 박해를 저지해 7월 14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그다지 평온한 날을 보내지 못했다. 7월 30일 한밤 중, 선전시 푸톈구 파출소에서는 그녀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녀 남편을 호출해 그녀가 7월 30일에 외출한 상황을 파악했다. 선전 우저우(五洲)호텔 인근에서 파룬궁진상자료를 발견했는데 그녀가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호출은 마땅히 모종의 행위(예컨대 위법행위, 범죄행위)를 실시한 사람에 대해 겨냥해야 한다. 만약 사회에 어떠한 위해성을 조성한 행위가 없고, 형법이거나 치안관리법을 위반한 실제 행위가 없이 상대방이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이유로 호출한다면 이런 이유는 매우 적당하지 않다. 단지 병보석과 거주지를 감시로 강제적 조치를 당한 사람이야만 수시로 호출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때문에 공안 당국에서 감행한 호출 자체가 바로 위법이다.
7월 31일 오후 2시, 푸톈구 샹미후(香蜜湖)파출소 구역 경찰 웨이(魏)모 및 화타이(華泰)주택 사회구역 구역장 류(劉)모 일행은 그녀 남편을 납치해 그녀 집으로 왔다. 그 후 또 연이어 5명의 젊은 사복경찰이 왔다. 그 중 한 사람은 디지털사진기로 몰래 사진을 찍다가 그녀에게 발각된 동시에 제지당했다.
이 무리 사람들은 장푸잉의 집에 도착해서 지속적으로 그녀가 7월 30일에 외출한 상황, 파룬궁자료를 배포했는 지를 물었다. 구역 경찰 천(陳)모는 또 늘 그녀 집으로 가서행방을 조사했는데, 그녀는 그들이 묻는 말에 협조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생이 자료를 배포함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배포함에 근거해 죄를 정할 권리가 없다. 헌법은 사람의 신앙권리를 보장하는 바, 파룬궁수련생은 피해자로서 이러한 불공정함과 잔혹한 박해를 당한 상황 하에서 핍박에 못 이겨 각종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법에 의거해 청원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TV삽입형식으로방송하는 등 방식을 포함)으로 사회 각계에 억울한 사정을 상소하고 사실 진상을 밝히며, 흉수 장쩌민 집단의 잔혹함과 야만적인 행위를 폭로하는 이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행위로서, ‘사회 안정에 영향주고’ ‘정치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선인(眞ㆍ善ㆍ忍)’을 실행하는 대선대인(大善大忍)의 행위다.
장푸잉은 그들에 직면해 비굴하지 않고, 거만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들이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한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동독 베를린 장벽의 한 경비원은 상부의 명령을 집행해 베를린 장벽을 뛰어넘는 청년에게 총을 쏘아 죽였다. 9개월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이 경비원은 법정에서 살인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 판사는 “당신이 권력기구를 대표해 살인할 때 자신의 양심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위반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들 경찰들이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앞길을 망쳐 버리지 말기를 희망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구역 경찰 웨이는 “오늘 당신의 집에서는 아주 실패했습니다”고 말했다. 이들 사복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한 시간 넘게 있다가 풀이 죽어서 연이어 떠났다.
사실이 이미 증명하다시피 이것은 이미실패로 정해진 박해였다. 파룬궁수련생의 정의로운 견지와 불굴의 의지에 직면해, 점점 많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각성해 다시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비록 법망은 틈새가 있는 것 같지만 한 명의 죄인도 놓치지 않는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는 자세하게 일의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해 악을 버리고 어진 품행은 널리 알리며, 자신을 위해 한 가지 좋은 미래를 남기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1년 08월 15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8/15/2454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