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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어우양하이원, 불법판결 4년 (사진)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후베이보도) 그는 바른 말을 하러 베이징에 갔다가 톈안먼 경찰에게 구타당해 뇌출혈을 입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법 노동교양 2년을 당했다. 그는 중공의 세뇌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으며, 단식으로 불법감금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생명위험에 부딪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얼마 전에 또 산소 호흡기를 하고 링거가 꼽힌 채로 의료종사자들에 의해 법정에 끌려갔다. 그는 점잖으며 엄하면서도 강직했다.

그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제9507공장 노동자인 파룬궁수련생 어우양하이원(歐陽海文)이다.

'欧阳海文'

어우양하이원

올해로 56세인 어우양하이원은 파룬궁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통해 심신에 이익을 얻었기에 사람들이 중공에게 기만당한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압력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차례 당국에 의해 구치소, 노동교양소, 세뇌반으로 납치당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 직장은 중공의 위세에 겁을 먹고 그를 해고했다. 올해 1월, 진상표어를 썼다는 이유로 그는 또 납치당했고, 우한시(武漢市) 제2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5월 31일, 훙산구(洪山區) 법원은 가족에게 어떠한 출석 통지도 내리지 않고 비밀리에 법정을 열어 심리했다. 동시에 불법재판을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장징저우(張荊州), 류서훙(劉社紅), 펑량(彭亮)이다. 재판 당일에 법정 안팎으로 경계가 삼엄했다. 당국에서 적어도 경찰 백여 명, 폭동방지 경찰 20여 명, 경찰차 몇 십대를 출동시켰다. 그리고 개정 전에 앞으로 나가 살펴보던 파룬궁수련생 5명을 붙잡았다.

어우양하이원은 비록 몸이 허약했지만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호탕하고 힘차게 말했다. “첫째, 나는 예전에 병이 있었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로 확실히 건강해졌다. 둘째, 전 세계 백여 개 나라에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이 공법이 나쁘다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련하겠는가? 국내에서 말하기를, 파룬궁은 이미 십여 년 금지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금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셋째, 수련인은 다른 어떤 일을 꾸미지 않으며 어떠한 정치 목적이 없다. 우리는 몸을 건강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하는데, 그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인가?”

이치에 의거한 변호사의 강력한 논쟁과 파룬궁수련생들의 위엄 있고 당당한 기개에 법정은 휴정을 선포했다. 하지만 6월 중순, 훙산구 법원은 뜻밖에 법률을 무시하고 파룬궁수련생 네 명을 모함해 판결을 내렸다. 어우양하이원은 4년 형을 당했고, 다른 수련생들은 각각 5년 반, 4년, 3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는 “헌법은 신앙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당국의 일 처리 방식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사람들은 훙산구 법원이 공공연히 법을 어기고 재판을 여는데, 누가 그들에게 이렇게 큰 권력을 줬단 말인가라고 자신도 모르게 물을 것이다.

기억하기로는 2009년, 훙산구 법원과 훙산구 검찰원 이 두 중공 사법기구가 연합하여 위증을 해서 파룬궁수련생 천만(陳曼), 후후이팡(胡慧芳), 저우샤오쥔(周肖軍)에 억울한 중형판결을 내렸다. 그 중에 주요 책임자인 훙산구 검찰원 검찰장 장지성(張繼生), 검찰원 친위(秦雨), 펑샤오둥(彭曉東)은 이미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직’에 올라 추적조사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거짓수법을 중공은 오히려 ‘훙산 모델’로 삼아 사법계통 내외에 널리 보급하고 있다. 중공이야말로 비로소 배후의 진짜 살인범임을 알 수 있다.

어우양하이원은 줄곧 불법감금 당했는데, 우한시 제2구치소에서 또 훙산구치소로 옮겨졌으며, 줄곧 가족과의 면회를 금지당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일주일 후에 판자타이(範家台) 감옥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이곳 역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소굴이다. 가족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법률문서 및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문장발표 : 2011년 8월 10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8/10/245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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