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성 보도) 최근,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에서 불법 판결당한 3명 파룬궁수련생 양찬룽(楊産榮), 쉬밍(許明), 랴오융거(廖永革, 여)는 다시 한 번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에 의거해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했다.
2010년 5월 26일, 창저우 3명 파룬궁수련생 양찬룽, 쉬밍, 랴오융거(여)는 악경(흉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2011년 6월 23일 오전, 중러우구(鍾樓區)법원은 창저우 ‘610’(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전임한 불법 기구로 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함)이 직접 간섭하고 조종한 상황 하에 양찬룽에 대해 법정 재판을 감행해 6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29일 오후, 톈닝구(天寧區)법원의 중공(중국공산당) 인원은 쉬밍, 랴오융거에 대해 각각 4년 반과 4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파룬궁수련생 3명은 다시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법에 의거해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며 법원은 이미 수리했다. 그러나 이전에 파룬궁수련생의 합법적인 상소는 악인의 각종 방해를 당했다. 악인은 시간을 끌어 상소기한을 넘겨 파룬궁수련생을 직접 감옥에 보내 박해하려 했다.
민중의 신앙 자유, 인신 안전은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얻고, 또 파룬궁에서 가르친 ‘진선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회의 존중을 받을 만하다.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이야기함은 국민의 자연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다.
창저우 악경의 불법 체포,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창저우 ‘610’이 공안, 검찰, 법원과 결탁해 뒤집어씌운 죄명, 창저우법원의 불법판결 등등의 탄압, 선량함에 대한 박해는 이미 도덕과 법률의 최저선을 초과했다. 당사자는 법에 의거해 상소와 추궁의 권리가 있다.
3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당한 상황을 간결하게 회고1. 아내가 박해로 사망한 양찬룽, 7년 억울한 옥살이 당해
양찬룽은 52세다. 10년 전인 2001년 1월 9일, 그의 아내 저우펑린(周鳳林)은 파룬궁을 수련하다 창저우 시린(西林)구치소의 악도의 폭력적인 음식물 주입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나이 겨우 32세였다. 당국에서는 소식을 봉쇄하기 위해, 양찬룽이 창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공공버스를 도맡았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10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그의 누나 양순디(楊順娣)는 올케의 행방을 알아보다 중공에 의해 3년의 불법 노동교양을 선고받아 장쑤성 쥐둥(句東)여자노동교양소에 갇혀 박해를 당했다. 당시가련한 그의 5살 아들 샤오쥔쥔(小君君)은 하룻밤 사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과 친구의 집에 보내져 고아가 아닌 고아로 됐다.
양찬룽은 7년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지 않은 2010년 5월 26일 아침 7시에 다시 한 번 창저우 ‘610’에게 납치당했다. 그날, 창저우 칭탄(淸潭)파출소의 교도원 다이밍(戴明)을 우두머리로 한 6명의 악경들은 사사로이 민가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감행해 양찬룽의 컴퓨터, 대법 진상자료, 대법 서적 등각종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양찬룽은 납치당한 후, 먼저 세뇌반(강제로 국민에게 믿음을 포기시키는 사설감옥)에 불법 감금당한 뒤에 창저우 시린구치소로 이송돼 여태껏 불법 감금되고 있다. 2011년 6월 23일 오전, 중러우구법원은 창저우 ‘610’이 직접 간섭하고 조종한 상황 하에서 양찬룽에 대해 불법 심리를 감행하고 6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 양찬룽은 이전에 국가보안대대 악경에게 광적인 폭력을 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2.‘창저우시 인민에게 알리는 편지’를 썼다가 10년 불법 판결당한 쉬밍
쉬밍(50)은 전신(電信)엔지니어로 이전에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는 ‘창저우시 인민에게 알리는 편지’(창저우시 인민정부에 쓴 공개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2002년 7월에 창저우 법원에 의해 10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기간 쉬밍의 가족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창저우시 ‘610’의 위협을 당해 변호를 포기했다. 쉬밍은 법정에서 감개무량하게 자신을 위해 변호를 해서 사악에게 충격을 주었다. 쉬밍이 변호한 주요한 뜻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가 무죄임을 성명한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떠한 조목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내가 밍후이왕을 접속함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바, 우리나라의 어떠한 법률에도 밍후이왕을 접속함이 유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인터넷 자료는 공개적인 것으로 전 세계에서 모두 보며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볼 수 없는가? 국민은 정부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내가 ‘창저우시 인민에게 알리는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이 없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로 인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폭로하기 위함이다. 파룬궁이 우리에게 ‘진선인(眞ㆍ善ㆍ忍)’을 수련하도록 가르침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파룬궁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 내가 집에서 좋은 남편, 직장에서 좋은 직원, 사회에서 좋은 국민이 됨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나는 과거에 많은 공법을 배웠지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운 좋게 파룬궁을 배운 후 몸이 건강해져 심근염, 관절염 등 병이 모두 나아졌다. 나는 선행과 악행은 각각 응분의 보답과 대가가 있음을 믿는다.
불법 법정심리 전에 쉬밍은 이전에 고문으로 강제자백을 당한 것과 그의 의지를 무너뜨리려 망상한 ‘아오잉(熬鷹)’ 즉 장기간 잠을 재우지 않기, 파상 공격, 피로 전술 등을 당했다. 쉬밍의 부친은 아들이 장시간 동안 박해를 당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2005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7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쉬밍은오래지 않은 2010년 5월 26일, 양찬룽과같은 날에창저우시 ‘610’에 재차 납치당했다. 그날 창저우시 톈닝구 국가보안대대 왕제차오(王傑超)를 우두머리로 한 여러 명 악경은 쉬밍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해 컴퓨터, 파룬따파서적을 포함해서 많은 개인 물품을 수색해갔는데 구체적 숫자는 분명하지 않다. 그의 집 전화도 장시간 도청을 당했다.
쉬밍은 납치된 뒤 먼저 불법 세뇌반에 감금당했다. 이후 창저우 시린구치소로 옮겨져 여태껏 불법 감금되고 있했다. 가족은 다시 한 번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창저우시 ‘610’은 즉시 변호사를 위협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하지 못하게 했다. 현지 변호사는 압력에 못이겨 다시 한 번 변호를 포기했다. 가족은 계속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 그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29일 오후, 톈닝구 법원 인원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쉬밍에게 4년 반 판결을 내렸다.
3. 옥살이 당한 랴오융거 부부
2010년 5월 26일에 양찬룽, 쉬밍과 동시에 납치당한 사람은 또 랴오융거다.
랴오융거(여, 48)는 이전에 여러 차례 구치소와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녀가 불법 노동교양을 당한 기간은 대략 2000년 12월이다. 그의 남편 천위훙(陳裕宏)은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다가 ‘610’에 의해 납치당했고 아울러 10년 판결을 선고받아 쑤저우(蘇州)감옥에 불법 감금당해 옥고를 치렀다. 당시 나이 겨우 10세인 어린 아들 샤오양양(小陽陽)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며 결국 친구의 집에 양육됐다.
남편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랴오융거는 또 창저우시 ‘610’, 국가보안대대와 란링(蘭陵)파출소의 결탁에 의해 비밀리에 납치당했다. 이후 집에 아무 사람도 없는 상황 하에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당했다. 그녀는 마찬가지로 먼저 세뇌반으로 납치당했다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창저우 시린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2011년 6월 29일 오후, 랴오융거와 쉬밍은 같은 날에 톈닝구법원에 의해 3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박해 부문과 박해 인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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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밍(季黎明)창저우시위원회 ‘610’두목13775282701
양샤오밍(楊曉明)창저우시공안국 정치위원 13775281158
딩궈핑(丁國平)창저우시 국가보안대대 악경
수원(舒文) 창저우시 톈닝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톈닝구 ‘610’두목139612962620519-869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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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링전(滕玲珍)창저우시 톈닝구 ‘양광근무소(陽光工作站)’세뇌반 책임자, 사오한 자(邪悟者)0519-860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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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둥닝(焦冬寧)창저우싯 중러우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악경
다이밍(戴明)창저우시 중러우구 칭탄파출소 교도원
류진푸(劉金富)창저우시 중러우구 법원 원장
두웨이둥(杜衞東)창저우시 중러우구 검찰원 검찰관
셰하이밍(謝海明)창저우시 우진구 정법위 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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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차이량(劉才良)창저우시 우진구 국가보안대대 중대장13861138872
문장발표: 2011년 07월 3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7/31/2447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