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7년 옥살이 당했던 양찬룽, 다시 6년의 불법판결 받아 (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보도) 2011년 6월 23일 오전, 장쑤(江蘇) 창저우시(常州)시 파룬궁수련생 양찬룽(楊産榮, 52)이 중공(중국공산당)법원에 의해 6년의 불법판결을 선고받았다. 양찬룽은 이미 전에 7년의 옥살이를 당한 적이 있고 가족도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다. 양찬룽의 아내는 10년 전에 중공의 박해로 사망했다.

양찬룽의 아내 저우펑린(周鳳林)은 2001년 1월 9일에 창저우 시린(西林)구치소에서 악도들에게 폭력적인 음식물주입을 당해 사망했다. 당시 겨우 32세였다. 당국에서는 소식을 봉쇄하기 위해 양찬룽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워 10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양찬룽의 아들은 겨우 5살이었는데,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친척과 친구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돌봤다. 그의 누나 양순디(楊順娣)는 올케의 행방을 알아내려하다 중공에게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장쑤성 쥐둥(句東)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酷刑演示:野蛮灌食
고문시여: 야만적인 음식물주입

양찬룽은 2007년까지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적이 있다. 2010년 5월 26일 아침 7시, 양찬룽은 다시 한 번 창저우 ‘610(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전임한 불법기구로 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함)’에게 납치당했다. 납치당한 그 날, 창저우 칭탄(淸潭)파출소 교도원 다이밍(戴明)을 우두머리로 한 흉악한 경찰 6명이 불법으로 양찬룽의 집에 뛰어들어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하여 컴퓨터, 대법 진상자료, 대법서적 등 많은 개인 물품을 강탈해갔다. 양찬룽은 납치당한 뒤, 먼저 세뇌반에 불법감금 당했다(공민의 신앙자유를 강박하는 사설감옥임). 그 후에 창저우 시린구치소로 옮겨져 여태껏 불법감금 당했다.

2011년 6월 23일 오전, 장쑤 창저우시 중러우구(鐘樓區) 중공법원은 중러우구 ‘610’, 검찰원, 공안분국과 결탁해 양찬룽에 대해 이른바 개정 심리를 감행하려고 했다. 소위 법정에서는 양찬룽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변호사를 법정에서 내쫓았으며,파룬궁 진상을 알리기 위한변호는 안 된다며양찬룽의 자기변론 권리를 박탈했다. 중공 사악한 법정은 마음대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려고 꾸며낸 자료만 낭독했다. 이어서 법률의 기본절차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접 양찬룽에게 6년의 불법판결을 선고했다.

양찬룽과 그의 가족은 법정에서 줄곧 진상을 이야기함을 견지했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소리 높이 외쳤다.

610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양찬룽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날 경찰 10여 명을 출동시켜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외에 6월 29일 오후 1시, 창저우 톈닝구(天寧區) 법원에서는 창저우의 파룬궁수련생 쉬밍(許明), 랴오융거(廖永革)에 대해 불법재판을 감행했다.

문장발표: 2011년 06월 2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27/243082.html

ⓒ 2025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