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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서명이 류위징를 보호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지난시(濟南市) 스중구(市中區)의 선량한 부녀자이자 파룬궁수련생 류위징(劉玉晶)은 2010년 11월 16일에 스중구분국 경찰에게 집에서 납치돼, 장시간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2011년 5월 6일에 지난 스중구법원에 불법 법정심리를 당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 수리 변호사, 현지 ‘610’은 분규를 만들어, 류위징의 남편과 딸이 법정에서 방청할 수 없게끔 했다. 가족은 공안과 법원의 위법을 신고했는데, 검찰원은 ‘내부 문건’이라는 구실로 수리를 거부했다. 수 백 명의 주민들은 류위징이 좋은 사람이라고 서명하여 보호했다.


류위징은 좋은 사람임을 수 백 명의 주민이 서명하여 보호하다

내부 문건’은 법률보다 크다

2011년 5월 31일, 류위징의 큰 딸 톈광칭(田廣青)은 친구와 함께 지난시 스중구검찰원을 방문, 지난시 스중구공안국이 불법 수색을 감행해 조사하고 불법 감금을 하는 과정 중에서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지난시 스중구법원에서 2011년 5월 6일에 류위징에 대해 불법 개정하는 중에서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

톈광칭 두 사람을 만난 사람은 지난시 스중구검찰원 공심과(控審科)의 과장 장지성(張繼生)이다. 장지성은 파룬궁과 관련되는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 즉시 말했다. “파룬궁 사건을 우리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톈광칭 두 사람은 법률 조례와 검찰원의 관련된 규정을 내놓고 말했다. “‘국민의 신고에 대해서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똑똑히 조사하고 책임지고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룬궁 사건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습니까?” 장지성은 말했다. “우리에게는, 파룬궁에 대한 일은 전부 수리하지 않는다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장시성은 마땅히 공시한 법률과 법규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며, 국민의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고 했다. 장씨는 여전히 신고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에게 공안과 법원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톈광칭 두 사람은, 자신이 신고하는 일이 적절한 처리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마땅히 군중에게 만족스러운 해석을 주기를 아주 희망했다. 곧 장씨가 제출한 ‘내부 규정’을 내놓도록 하여, 국민에게 이 ‘내부 규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신이 이런 ‘내부 규정’의 ‘구별 대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말했다. “이 내부문건은 당신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톈광칭 두 사람은 재삼 장지성에게 국가의 법률규정과 검찰원에서 공시한 《인민검찰원 신고업무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요구했을 때, 장씨는 끊임없이 이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의 신고는 수리하지 못한다고 했다. 게다가 또 “소환은 행정 행위로, 당신들은 법원 행정소송을 찾아 가야 한다. 구류거나 체포 이런 행위는 당신들은 공안국으로 가서 해결하고, 법원 개정에서 방청하지 못하게 함은 당신들은 법원을 찾아 해결하라. 파룬궁의 일은 당신들은 ‘610’을 찾아 해결하라. 총적으로 누가 했으면 당신들은 누구를 찾아 가라. 우리 이곳에서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톈광칭과 친구가 장지성이 법률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신고를 수리하라는 요구를 견지하자, 장씨는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냈는데 뜻밖에 공심(控審)사무실 대청의 궤짝을 열고 녹음하고 녹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톈광칭 두 사람은 장씨가 이런 태도로 나오자 곧 그에게 알려주었다. “와서 신고하는 공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녹음하고 녹화함은, 법률과 검찰원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장씨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떠나라!”고 대답했다.

톈광칭과 친구는 장지성이 정말 열심히 책임지는 태도 없이 녹음과 녹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곧 《지난시공안국 스중구분국에서 불법 수색, 불법구금 등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편지》와 《지난시 스중구법원에서 ‘공개심판’의 원칙을 위반해서 ‘류위징 사건’에 대해 심리한 신고편지》두 부의 자료와 관련 증거를 남기고, 공심사무실 대청을 떠났다.

톈광칭은 《지난시공안국 스중구분국에서 불법 수색, 불법구금 등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편지》중에서 말했다. “지난시공안국 스중구분국에서 자신의 집을 수색하고, 자신의 모친 류위징을 납치한 동시에 심사 기소로 이송한 과정 중에 위법행위가 매우 많고, 자신의 부친 톈펑위(田鳳玉)에게 이른바 ‘증인을 서게’한 과정 중에서도 법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했다. 또 전혀 법률근거가 없이 이미 1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홍전되어 각계의 무수한 표창과 지지를 얻은 파룬따파를 *교라고 모함했다. 검찰원에서 즉시 신고한 문제를 처리하여, 지난시공안국 스중구분국에서 다시 법을 어기고 파룬따파를 믿는 공민을 박해함을 피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톈광칭은 《지난시 스중구법원에서 ‘공개심판’의 원칙을 위반해서 ‘류위징 사건’에 대해 심리한 신고편지》중에서 지적했다. “자신의 부친 톈펑위와 자신은 2011년 5월 6일에 지난시 스중구법원으로 와서 모친 ‘류위징 사건’에 대한 법정심리를 방청하도록 요구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방청을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방청을 거부함에 모두 무슨 합법적인 의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또 스중구정법위와 촌 ‘610’ 사람들이 법원 입구에서 그들 부녀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다. 검찰원에서 즉시 자신이 신고한 문제를 처리하여 법정의 ‘공개심판’의 원칙을 위호하기 바란다.”

3백 명 주민들이 류위징은 ‘좋은 사람이다’고 힘써 보호하다

톈광칭이 남긴 증거 중에서, 파룬따파와 창시자가 전 세계(중국대륙을 포함)에서 얻은 116부의 표창상장을 제외한 이외에, 또 류위징 일가족이 생활하던 싱룽촌(興隆村) 주민 3백 여 명이 류위징은 ‘좋은 사람이다’고 힘써 보호한 서명편지를 포함했다.

서명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류위징이 좋은 사람임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녀가 지금 구치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갇혀있는가? 바로 그녀가 파룬궁수련을 하고 眞善忍을 배웠기 때문이다. 1999년 이전에 모두는 다 파룬궁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텔레비전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모독한 그들 실제에 맞지 않는 선전을 모두 듣고 믿어서 파룬궁에 대해 아주 많은 오해가 있었다. 지금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 알리기와 파룬궁수련생들과의 접촉을 통해, 파룬궁은 바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되게끔 가르치고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임을 모두 이해했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상에서 훔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매음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편지의 내용은 많은 주민의 인정을 얻었다. 그들은 모두 분분히 서명을 원했으며, 류위징을 ‘힘써 보호‘해 빨리 나오게 해야 만이 그들은 다시 한 번 그녀가 사람을 보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장발표: 2011년 06월 0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3/检举公安法院受推诿-村民签名力保刘玉晶(图)-2418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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