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 하이린시(海林市) 천궁추(陳宮秋)와 겅위즈(耿玉芝) 등 파룬궁수련생은 하이린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두목 탕펑궈(唐鳳國), 청펑(曾峰) 등 사람들에 의해 무단장시(牡丹江市) 톄링허(鐵嶺河)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2011년 5월 26일 오전, 신싱(新興) 사회구역의 바이잉(白英)은 신분증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천궁추의 집으로 가서 그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했다. 점심 12시에 정법위 두목 탕펑궈는 몇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와 결탁해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자가 먼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몇 명의 남자가 곧 방안에 들어가서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천궁추를 납치했다.
그날 오후, 천궁추의 가족은 그가 무단장시 경찰학교에 있으며 옷과 기타 일용품을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천씨의 가족은 경찰학교로 급히 갔는데 그곳이 무단장시 ‘610사무실’(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이방을 세맡아 만든, 파룬궁을 박해하는 세뇌반임을 발견했다. 가족은 사람을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천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하이린시 리하이(麗海) 사회구역에 있는 한 남성이다.
2011년 5월 27일, 하이린시 솽펑촌(雙峰村) 파룬궁수련생 겅위즈도 하이린시 정법위의 탕펑궈와 청펑 등에 의해 무단장시 톄링허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무단장시 톄링허진 경찰학교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세뇌반이다. 이곳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은 천궁추가 중공 인원에게 속아 납치된 것처럼 모두 어떠한 법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납치를 당했으며 옷과 기타 일용품도 없었다. 그리고 납치자는 사복을 입었는데 신분이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법률수속도 꺼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깡패 수단을 사용해 파룬궁수련생을 강제로 세뇌반으로 끌어가고 납치하는 납치죄를 범했다. 지금까지 어떠한 법률 근거와 수속도 보이지 않은 채 줄곧 불법 감금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공안국이든지 아니면 이른바 ‘법제학습반’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법률을 초과해 공민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납치할 권리가 없는바(현행 법률에 의하면 공안기관에서 강제로 사람을 ‘남겨 둠’은 마땅히 24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곧 법률에 의해 강제적 조치를 바꾸어야 함), 그들은 이미 ‘불법구금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해 신앙을 포기시킴은 이미 ‘종교신앙자유 불법박탈죄’를 범한 것이다. 이상의 범죄행위는 ‘중국헌법’, ‘중국형법’, ‘중국 형사소송법’ 등 여러 부의 법률을 위반해 이미 형법을 어겼다.
사실 당신이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피동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집행하든지를 막론하고, 구체적 집행자로서 당신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사실 한 경찰이거나 혹은 정부 인원 등은 역시 중공의 사당(邪黨) 체제 내의 피해자이며 사당에게 이용당해 천리를 위배하는 일에 사용돼 전문적으로 선량한 민중을 속이고 억누르는 도구가 됐다. 가장 슬픈 것은 결국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일부 경찰들은 자신도 어쩔 수 없고 이것은 일종 업무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함에 모두 첫째는 법률을 보고, 둘째는 양심을 보아야 하는바,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맹목적으로 명령을 집행한 것이다. 진정하게 책임을 져야할 때 어느 한 상사라도 당신을 위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명한 경찰은 옳고 그름을 똑똑히 가려 눈앞의 한때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망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함에 늘 자신에게 한 갈래의 퇴로를 남겨야 한다. 형세를 파악하는 사람이 준걸(俊傑)이다. 곧 역사는 새로운 한 페이지를 넘겨 새 표준으로 각자가 한 행위를 가늠해심판하게 된다. 양심에 따라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총명한 사람이다.
문장발표: 2011년 06월 0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2/2418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