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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명이 성명 발표 –오늘까지 446,984명의 수련생이 성명발표

[밍후이왕] ‘엄정성명’은 사악의 압력 하에서 ‘연공하지 않겠다고 보증’했던 적이 있는 파룬궁 수련생이 다시 수련하겠다고 성명을 하는 것이다. 엄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발표해야 한다. 가명으로 발표한 ‘엄정성명’은 편집부에서 삭제한다. 밍후이왕에 엄정성명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똑똑히 적어야 한다.

(1) 자신이 사악에게 쓴 ‘보증서’를 폐기한다.

(2) 다시 수련할 것이며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고 정중히 선포한다.

엄정성명

484기 밍후이주간은 나에게 진감이 매우 컸다. 나는 ‘720’ 이후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고 불법으로 감금, 세뇌, 노동교양, 판결 당한 후 엄정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명이 전면적이고 철저하지 못하였다. 2001년, 공무원들에게 진상편지를 부친 사실 때문에 불법 노동교양 1년을 당했다. 자녀들은 나를 대신해 보증서를 썼고 나를 핍박해 서명을 하게 하였다. 2001년 10월, 법회를 연 사실 때문에 불법으로 노동교양 3년을 당했다(병보석으로 풀려나 2년 4개월간 치료받았다). 노동교양소에 있는 동안 악경 대장은 나를 핍박하여 ‘3서’를 베껴 쓰게 했다. 사악한 세뇌반에서 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 남편과 자녀들의 설득으로 또 한 번 마음을 어기고 썼다.

2006년 법공부를 중시하지 않고 안전에 주의하지 않아 사악이 틈을 타 집전화기가 불법으로 추적당했다. 10월14일 오후, 악경 5,6명이 갑자기 우리 집에 뛰어들어 복사기 등 자료를 강탈해 갔다. 나는 사람마음으로 일을 하고 전반적으로 구세력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수련생을 팔아먹었고, 사악이 틈을 타게 해서 불법으로 감옥에 감금 되었는데, 사악은 매일 저녁 12시가 지나면 핍박하여 ‘4서’를 쓰게 했다. 그들은 ‘4서’가 있어야 상금을 받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각종 수단으로 박해하여 서명하게 한다. 또한 기타 감시구역에 널리 알렸다. 내가 북경에 가서 상황을 알려 해결을 요구하려 할 때 불법으로 15일간 구류 당했다. 그때 나는‘체포증’에 서명을 하였고 소위 그들의 절차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고, 사진도 찍었다. 석방되어 집에 올 때 서명하였고, 감옥의 활동에 참가하였고, 평상시 크고 작은 회의 때 글을 썼다. 집에 돌아온 후 힘을 들여 법공부와 법암기를 하였고 사부님의 모든 경문과 자료를 본 후 점차적으로 법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법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신사신법을 하지 않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하지 않아 구세력이 안배한 길을 걸었다. 안을 향해 매우 많은 집착심을 찾았더니 두려운 마음, 혈육 간의 정, 쟁투심, 과시심, 원망심, 고생을 두려워하는 마음, 조급해 하는 마음, 질투심, 법공부를 빨리하려고 추구하는 마음 등이 있었다.

성명 : 나는 ‘720’ 후 내가 한 일체 대법에 부합되지 않는 언행과 문자를 전부 폐기한다. 사부님이 안배하신 세 가지 일을 잘 하여 대법에 조성한 손실을 배로 보충하겠다.

사위롄(沙玉蓮) 2011년 5월 3일

엄정성명

나는 1993년 9월 14일에 법을 얻었다. 사부님은 나를 제도하기 위해 심혈을 쏟아 부어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다. 동수의 계발과 건의로 오늘 나는 『명혜주간』 제484기 「재론 엄정성명」을 보았다. 이 문장은 나에 대한 촉동이 매우 커서 지나간 과실을 사색하게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글은 사악의 박해에 대한 폭로이기도 하다. 1999년 ‘720’ 이후 온 천지를 뒤덮을 뜻한 사악이 밀려들어 집에는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공안, ‘610’, 악경이 거의 매일 와서 소란을 피워 어떤 때는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나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720’ 이후 본지 호적에서 책을 바치라고 하니 나는 대법책과 심득교류 등 모두 4권을 바쳤다. 그 후 두려운 마음이 있어 또 사부님 각지 설법 8권과 사부님의 작은 법신상을 바쳤으며, 흐리멍덩한 가운데서 「문예지창」과 인쇄한 ‘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眞善忍好(眞善忍은 좋습니다) 스티커도 태웠다. 남편이 태울 때 나는 제지하지 못했다.

1999년 9월 9일, 나는 북경 가는 기차표를 샀다. 저녁 무렵 한 무리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소리 질러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사악과 배합하였다. 그 후 불법으로 15일간 구류 당하고, 경찰차가 나를 세뇌반에 보내서 불법으로 감금했다. 세뇌반이 끝나는 날 ‘북경에 가지 않겠다.’는 글을 써서 타협하였다. 2001년 5월 8일, 공원에서 불법으로 납치되어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악경이 교도소의 규정을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했다. 밤중에 연공한지 3분도 되지 않아 악경에게 발견되어 열흘간 족쇄, 수갑이 채워졌다. 두 손이 한데 고정된 채 40근의 족쇄가 채워져 붉은 피가 흘렀는데 밥을 먹고 잠 잘 때도 벗기지 않아 24시간 달고 있었다. 그사이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치소에서 60여 일간 불법으로 감금당해 있을 때 사악한 경찰은 불법으로 심문하고 얼렀다. 악경은 바르지 못하고, 기편하는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여 나는 한 수련생을 팔아먹었다. 불법으로 심문하는 기간 서명하였고 심지어 판결서에 서명하였다.

2001년 7월 10일, 처음 구치소에 있을 때, 악경은 23호 명령을 암기하라고 했고 따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양치질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28일간 밤낮없이 벽을 마주하고 서서 눈도 감지 못했다. 매 사람은 모두 바오자(감시인)가 지키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세수하고 양치질 할 물도 없었다. 악경은 여러 사람을 강박하여 서명하게 하였다. 서명하지 않으면 각종 형기를 썼는데 예를 들어 신체를 90도 직각으로 만든다. 사악은 미칠 듯이 기뻐서 공로를 경축할 준비에 바삐 서둘고 있다. 대법제자를 강박하여 죄인 옷을 입히기 위해 힘이 세고 마약을 복용한 자를 조직하여 전문적으로 때리게했다. 매 대법제자들을 땅에 눕히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사정없이 때린 후 강박으로 죄인 옷을 입히고 두 손을 등에 묶어 놓고 철 침대에 동여맨다. 다리는 군인처럼 쪼그려 앉히고, 만약 누가 소리치면 즉시 누런 스티커로 입을 막고 죽도록 다스린다. 여러 사람을 강박하여 여자 일을 시키기 위하여 사악은 문을 닫고 바로 대법제자의 온 몸을 꽉 동여 동그라미 형태로묶은 후 죽도록 때린다. 맥이 빠질 때까지 때리고 그만둔다.

강박으로 세뇌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사악은 2002년 5월, 다른 곳에서 매우 포악한 남자 악경을 데려와 매일 끊임없이 훈련 하였는데 걸핏하면 가죽 띠로 때리고, 가죽신으로 차고, 귀뺨을 때리고, 오리걸음을 하게하고, 군인처럼 쪼그려 앉히고, 뜨거운 태양아래 말리게 하고, 강박하여 사당의 노래를 하게하며, 대법을 비방하는 녹음테이프를 듣게 하고 ‘사상회보’를 쓰게 하였으며, 조금만 말을 듣지 않으면 잠자는 시간을 박탈하여 벌을 세운다. 대량의 배신자를 조직하여 포위 공격한다. 나는 핍박에 의해 ‘3서’에 서명했다. 나는 이렇게 완전히 굽은 길을 걸었다. 이것은 모두 열심히 법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사신법이 견정하지 못하여 기편되어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다.

성명 : 이전에 대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폐기한다. 3가지 일을 잘 하며, 대법에 조성한 손실을 배로 보상하겠다. 대법을 견정히 수련하여 사부님을 바짝 따라 가겠다.

뤼야밍(呂亞明) 2011년 5월 7일

(더 많은 엄정설성은 아래 원문을 크릭해서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 2011년 5월 10일
문장분류 : 중국소식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5/10/240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