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최근 청두시(成都市)‘610’에서는 여러 지역의 구(區) 현(縣)의 가도사무실 직원(중국공산당원)을 조종 통제하여 관할구역 내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교란하고, 유인하며, 속이는 등의 온갖 수단과 불법적으로 가택을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련생들을 납치해 갔다.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청두에서 적어도 21명의 수련생들이 세뇌반으로 납치당해 갔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며, 그 외에 더욱 많은 수련생과 가족들이 공갈 협박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28일 저녁, 파룬궁수련생 장밍팡(張明芳) 일가는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가도사무실, 사회구역, 파출소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무단 침입하려 하자, 가족들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 후 파출소의 경찰들이 불법으로 무단 침입하여 강제로 가택을 수색하여 개인 물품 몇 점을 강탈한 후 장밍팡을 불법 납치해 갔다.
불법납치당한 수련생들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0여 명으로 청화구(成華區)의 정잉추(鄭應秋), 덩자오중(鄧朝忠.정류기공장퇴직), 궈광옌(郭光艶), 동쪽 교외의 톈구이화(田桂花), 장비루(張碧如), 셰청신(謝成新. 시급기관 2유치원퇴직), 왕샤오린(王曉林. 쓰촨성지질환경종합총관리소 직원), 쑤웨이룽(蘇偉容.공업교통회사직원), 우징장(吳競江. 항공학교퇴직), 청두의 류춘쉬(劉存旭), 원장구(溫江區)의 후슈화(胡秀華), 장췬잉(張群英), 황톈밍(黄天明), 왕메이전(王美珍)부부, 신더우구(新都區)의 예쑤화(葉素華), 펑핑(馮萍), 펑저우시(彭州市)의 리룽(李蓉), 칭광룽(卿光蓉), 리융셴(李永賢), 루싼푸(廬三福) 등이다.
납치당한 21명은 대부분 모두 고령자들이다. 그들 중 7명은 환갑이 지난 노인들이며, 그 중에는 70이 넘은 노인도 있다.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에 중국 공산당원들이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여 납치당했거나 또는 유인하고 기만하는 수법에 의해 납치당했다. 류린진, 황톈밍의 경우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게 납치를 당했고, 셰청신, 펑핑, 정잉추, 리융셴 등도 모두 이처럼 집에서 납치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푸친가(撫琴街)사무실 셰스눙(謝世農)은 셰청신을 집에서 납치해 간 후 가족에게 통지조차 해 주지 않았다. 동쪽 교외의 덩자오중은 사회구역에서 주택단지 입구까지 유인하는 속임수 전화를 받고 납치당했으며, 우징장 노인은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납치됐고, 칭광룽은 논에서 볍씨를 파종 중에 납치당했다.
이처럼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납치하여 세뇌반으로 끌고 갔거나 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해 놓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납치하기 위해 위린(玉林)가도사무실에서 무차별적으로 수련생 가족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 왕밍후이(王明惠. 60여 세. 원자력산업시난물리연구원 퇴직)와 장산췬(張善群 60여 세. 시난물리연구원 가족)은 그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됐으며, 솽류현(雙流縣)의 장훙(蔣虹. 화양중학교 교사)부부도 계속되는 ‘610’의 교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납치당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여러 지역의 세뇌반으로 분산되어 끌려갔는데, 특히 신진(新津)세뇌반으로 많은 수의 수련생들이 납치당해 갔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떤 형식의 서면으로 된 문서 따위도 받지 못했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세뇌반은 원래 중공의 불법적인 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법률적 문서도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또 그 곳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책임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서명이 들어나는 서면이나 문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납치에 참여한 가도사무실 ‘610’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이번의 일은 상부인 시의 ‘610’ 지시를 받아, 시 ‘610’ 에서 하달한 임무와 명령에 따라 납치를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610’의 만행이 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한 가족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변호사는, 헌법 ‘제3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모든 공민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안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체포하지 못한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하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도사무실은 하나의 정부 기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로 임의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 할 권리가 없다. 파룬궁 수련생을 세뇌반으로 납치하는데 참여한 자는 ‘형법 제238조’를 위반해 ‘불법구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다.
가도사무실 근무자는 불법으로 구금당한 수련생이 가족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불법 구금을 당한 수련생을 언제 돌려보낼 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얼마 동안 가두려면 얼마동안 가둔다는 것인데, 목적은 바로 파룬궁 수련생을 ‘전향’, 즉 대법의 믿음을 포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전향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어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을 강박해 신앙을 포기시키는데 참여하고 게다가 불법 구금, 위협, 폭리 등 강제수단으로 수련생에게 신앙을 포기시킨 자들은 사실상 이미 ‘형법 제251조’를 위반했으며, 불법으로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를 구성한다.
최근 청두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 납치사건은 정부 부서인 가도사무실을 근거지로 해서 배후의 흑수자 지휘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가도사무실의 근무자들 까지도 불법 납치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며, 청두시 ‘610’조직이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가족들은 불법 구금당한 수련생의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사회상의 한 일반 공민으로 당신과 나와 구별이 없다고 말했다. 단지 그들은 眞ㆍ善ㆍ忍을 신앙해 眞ㆍ善ㆍ忍으로 자신의 언행을 요구했을 뿐이다. 당국에서 대량의 물력과 재력을 낭비 하면서 자신의 선량한 동포를 박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기 바란다.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력하게 저지하여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도모해야 함이 마땅하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납치된 당신들의 가족이 절대 아니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자들은 죄 없는 가족을 불법으로 끌어가서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만든 이른바 ‘정부부서 종사자와 ‘610’의 구성원들이다.”
문장발표: 2011년 5월 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5/1/成都二十余名法轮功学员近期被劫入洗脑班-2399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