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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감옥에 갇히고 아내는 납치돼 실종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성 보도) 청더우시(成都市) 시(市)급 기관 유치원의 퇴직 직원 셰청신(謝成新)은 4월 19일경 집에서 푸친가(撫琴街) 사무실의 셰스눙(謝世農) 등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 지금까지 관련 책임자는 가족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고 셰청신은 지금 실종 상태다.

이전, 셰청신은 딸과 함께 더양(德陽)감옥으로 불법 판결을 받은 남편, 전 청더우 밍위안(明遠)건축연구소 소장 장쭝린(蔣宗林)을 면회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감옥 당국에서는 이른바 ‘강제적 전향’을 감행하고 있음을 묵인했다. 장쭝린의 상황이 걱정스러웠던 셰청신은 곧 이것을 감옥 관리국에 가서 상황을 반영한 적이 있다.

밥솥에 밥이 절반 남고 셰청신은 실종되다

목요일과 금요일(즉 4월 21일과 22일) 연속 이틀 동안, 가족은 셰청신 집에 전화를 걸어도 줄곧 받지 않아 매우 걱정스러웠다(셰청신 일가는 여러 차례 불법 감금박해를 당한 적이 있음). 또 혼자 집에 있는 셰청신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등 걱정으로, 금요일 저녁에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셰청신이 살고 있는 주택 단지에 가서야 주변 이웃들한테서 소식을 알게 됐다. 대개 3~4일 전에 아침 8시가 넘어서 푸친가 사무실 610인원 셰스눙이 한무리 사람들을 데리고 윗층에서 살고 있는 셰청신 집으로 가서 그녀를 납치했고, 말로는 ‘학습’을 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강제세뇌를 시킨다는 뜻이다.

집안에 들어선 다음, 집 안의 파룬궁 창시자 사진과 셰청신이 평소에 집에서 보던 ‘전법륜(轉法輪)’ 등 서적이 보이지 않고, 방안의 문 위에 붙혔던 그림까지 이미 찢어졌음을 발견했다. 가마 안에는 아직도 절반 밥이 남아있었는데 이미 아주 두꺼운 푸른곰팡이가 끼었고 코를 자극하는 악취를 풍겼다.

가족은 푸친가 사무실로 상황을 파악하러 갔지만 주말인 원인으로 대문이 꽉 닫겨져 있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가족에서 어떠한 통지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셰청신은 지금 실종 상태다.

이전, 셰청신은 이미 전에 두 차례나 셰스눙에 의해 둥쯔커우(洞子口)에 위치한 진뉴구(金牛區)세뇌반에 불법 감금당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그의 남편 장쭝린이 우허우(武侯)법원에서 막 무고 판결을 받았을 때다. 당시 두 명의 변호사는 이미 전에 셰청신의 딸을 동반해 셰스눙이 서면 근거거나 설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셰스눙의 행위는 이미 불법 구금죄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셰청신은 다시 한 번 셰스눙 등에게 납치되고 미행당했다. 3월 28일, 셰청신과 딸은 더양감옥으로 가서 불법적으로 무고판결 선고받은 남편 장쭝린을 면회하려다가 거부당했다. 감옥 당국은 면회 거부의 구체적 이유나 근거를 내보일 수 없었다. 가족이 장쭝린에 대해 ‘강제적 전향’을 감행하고 있는지를 문의했을 때 감옥 당국은 부인하지 않았다.

건축연구소 소장 장쭝린이 거듭 박해당하다

장쭝린(남, 63)은 전 청더우시 시(市)급 기관 사무관리국(事物管理局)의 하급기관인 밍위안(明遠)건축연구소 소장이다. 이미 전에 만성 신장염, 편두통, 신경쇠약 등 각종 질병을 앓아 1년 내내 약을 달고 있었으며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당했다. 1996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모든 질병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마침내 질병 없이 가벼운 느낌을 경험했다. 그 후 밍위안 설계연구소 소장을 맡은 후, ‘眞ㆍ善ㆍ忍’ 신념을 기준으로, 근무에서 근면 성실하고 청렴결백했다. 원래 전화비도 내지 못하던 연구소의 적자를 매우 빨리 흑자로 돌려와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깊이 감동시켰다.

1999년 이후,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장쭝린 일가는 불법 감시, 불법 구금, 억울한 옥살이 등 각종 박해를 당했다. 먼저 장쭝린은 소장 직무를 취소당했는데 연구소는 곧 다시 한 번 곤경에 빠진 후 싼 값으로 팔렸다. 그 후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는 이유로 1년 불법 노동교양을 선고받아 악명이 극히 높은 쓰촨 신화(新華)노동교양소에서 박해로 괴로움을 당했다. 2008년 10월, 장쭝린은 중팡츙(鍾芳瓊) 등 총 11명의 파룬궁수련생들과 가족과 함께 청더우 우허우구 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았다. 전체 과정에서 우허우 법원이 가족의 방청을 금지하고 변호사와 본인이 발언하는 등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기본 절차를 위반한 수많은 행위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알려졌으며 2009년 미국국회 연례보고서에까지 기록됐다.

장쭝린은 이미 전에 불법 노동교양기간에 노동교양소의 ‘강제적 전향’ 때문에 각종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다. 가족은 이미 환갑을 넘은 장쭝린이 현재 감옥에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동시에 가족도 ‘강제적 전향’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왜곡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고 있으며, 역시 ‘헌법’에도 위반됨을 표시하며 더양 감옥에서 장쭝린에 대한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하기를 희망했다.

셰청신은 4월 중순에 감옥 관리국으로 가서 자신이 더양감옥으로 면회하러 갔다가 거부당한 사건을 반영했다. 그러나 감옥 관리국은 민원 담당자가 회의하러 갔다고 말했다. 셰청신은 두 번째 주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납치를 당했다. 그녀가 이미 감옥관리처로 이 일을 반영하러 갔는지, 감옥 관리국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이 일을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푸친가(撫琴街)사무실 사회치안종합관리 사무실(綜治辦)주소: 광룽로(光榮路)19호전화: 028-87702031 셰스눙(謝世農) 13183801139

문장발표: 2011년 04월 2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4/26/2396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