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푸젠성 고등법원 법관 거듭 박해당해

[밍후이왕] 관위징(官雨靜)은 전 푸젠성(福建省) 고등법원의 여성 법관으로서 20여년 근무했으며 사람됨이 정직하고 선량하였다.

관위징은 ‘眞ㆍ善ㆍ忍’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두 차례나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혔고 불법 노동교양을 당했으며 4년의 불법적인 중형에다 또 직장에서는 해고당했고 박해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 2009년 6월 23일 4년의 억울한 옥살이가 만료돼 집으로 돌아왔으나 겨우 1년 여 만에 또 납치당했고 2010년 다시 한 차례 억울한 판결을 당하였으며 현재는 푸젠성 여자감옥에 감금당해 있다. 전직 법원관리였던 그녀의 노부친은 딸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결국은 비분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 두 차례나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

관위징은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고 잔병이 많았으나 1997년 동료의 소개로 파룬따파(大法)를 수련한 이후 몸이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령도 정화를 얻었다. 대법의 ‘眞ㆍ善ㆍ忍’ 원칙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여 건강하고 도덕이 고상한 좋은 사람이 되었다.

1999년 7월 파룬따파(파룬궁) 박해가 시작되자 관위징은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으며 공정한 말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위징은 도리어 이렇게 청원하고 또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구류를 당했으며 멀쩡한 사람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돼 박해를 당하기도 했다.

1999년 12월 26일에 관위징은 베이징 국가 민원국으로 청원하러 갔는데 아직 민원국의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불법적인 체포를 당했다. 3일 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졌으며 2000년 음력설에야 풀려났다.

200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간에 어떤 대법제자가 인민대표대회에 한통의 공개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시 공안국의 덩번싱(鄧本星) 등이 관위징의 집을 수색하면서 공개편지의 복사본과 대법제자들이 서명한 복사본이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푸젠시 제1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하였다. 15일 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녀 가족들이 (경찰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직장에서는 황당하게도 그녀의 가족을 협박해서 직장과 공안의 허락이 없으면 관위징을 퇴원시키지 못한다는 데 서명하게 하였다. 이 기간에 강제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혔는데 관위징이 단호히 거부하자 의사는 네 명의 남자를 데려다가 그녀를 쇠침대에 묶어놓고 강제로 주사했다. 주사약은 모두 대뇌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것들이었다. 이번에도 관위징은 4개월 넘게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으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2001년 음력설 직전까지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2, 1년의 불법 노동교양을 선고 받다

2001년 음력설에 (당국에 의해) ‘톈안먼 분신자살 조작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사람들에게 ‘톈안먼 분신자살 모함사건’은 가짜이고 대법제자에 대한 모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관위징은 진상자료를 복사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시 제2구치소에 불법적인 형사구류를 당했다. 이후 강제로 노동교양소에 보내졌고 노동교양소에서 강제로 ‘전향’당했으며 수련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썼다. 시멘트 바닥으로 된 독방에 갇혔는데 노동교양소의 소장과 전관대(專管隊) 경찰들은 매일 저녁 번갈아가면서 관위징을 핍박해 이른바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연속 18일 밤을 자지 못하게 했다. 1년 15일 동안의 불법 노동교양을 당한 후 관위징은 2002년 3월에 노동교양소에서 나와 6월에 당당하게 직장에 출근했다.

3,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하다

2004년 1월 14일, 관위징은 출근하다 또 납치돼 푸젠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고 그후 4년의 중형을 선고 당했다. 이 무렵 그녀의 남편은 하는 수 없이 그녀와 이혼했는데 가족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관위징이 푸젠성 여자감옥에 납치당했을 때는 몇 명의 감옥 경찰들에게 억지로 들려 들어왔다.

관위징이 순종하지 않자 감옥경찰은 머리카락을 틀어잡고 난폭하게 구타를 했는데 이를 제지하고자 관위징은 큰 소리로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당신들은 인권을 짓밟고 있다. 나는 박해를 당했고 죄가 없다.”라고.

관위징이 극력으로 반항하자 감옥경찰은 8명의 무장경찰을 불러와 관위징의 손발을 붙잡고 강제로 차에 밀어 넣었는데 이때도 관위징은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감옥경찰은 당황해 하며 테이프로 관위징의 입을 봉했다. 이렇게 관위징을 강제로 데려갔다.

관위징이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를 외쳤는데 사악을 진섭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구경하던 군중들로 하여금 마음 깊이 감동을 받게 했다.

불법 감금 중에도 관위징은 파룬따파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비인간적인 학대를 혹독하게 당했다. 푸젠성 감옥의 관리국 교육처의 부처장 펑닝성(馮寧生)을 우두머리로 한 사악한 무리들은 감옥의 흉악한 경찰과 결탁해 강제로 그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했고 관위징에 대해 육체와 정신적인 고문과 학대를 감행했다.

관위징은 여자감옥 6중대에서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 낮에는 그녀를 핍박해 강도 높은 노동에 참가시켰고 저녁에 일이 끝난 후면 정치교도관 장윈칭(張雲清)과 마오쉐친(毛雪琴) 등이 그녀를 핍박해 ‘전향’시키기 위해 번갈아가면서 그녀를 불러다가 벽을 마주하고 서있게 했다. 한 번 세워두면 몇 시간 동안을 서 있게 했는데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게 했으며 더욱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못됐다. 또 두 명의 악랄한 죄수를 시켜서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그녀를 괴롭혔다.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에게 그녀가 만약 신앙을 포기 하지 않으면 전체 감방 사람들의 감형, 휴식일, 텔레비전을 보는 등 대우를 취소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감방의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적대시하도록 선동하고 때리고 욕하게 했다.

펑닝성과 리(李)정위 등 경찰은 관위징을 강제로 세뇌반의 한 방안에 가둬 형벌을 받게 했는데 겨울에도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잤고 차거운 남은 반찬에 남은 밥을 먹어야 했다. 매번 세뇌반에서 그녀를 강제로 유리 창문 위에 매달았다. 두 손은 높이 매달려 발끝만이 땅에 닿았을 뿐이었다. 한 번 매달면 곧 3일3박을 매달았는데 두 손은 수갑에 채워져 선혈이 흘러내렸다. 흉악한 경찰은 도리어 손목 보호대를 씌워놓는 것으로 그(녀)들의 죄행을 감췄다. 매번 형벌을 당한 후 관위징의 손목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두 발은 변형되었다. 두 발은 어혈이 생기고 곪아 걸을 수 없었으며 억지로 벽을 짚고 걷는 수밖에 없었다.

4, 다시 한 번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하다

10여 년 동안 관위징은 두차례나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고 한차례 불법 노동교양을 선고받았으며 또 한 차례 4년의 불법 판결 및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 2009년 6월 23일 오전 8시 반 경 관위징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출발해 막 아래층까지 걸어갔는데 다시 한 번 ‘610’ 국보의 흉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동시에 가택수색을 당했다. 당시 관위징은 관할파출소에 끌려갔다가 한 시간 후에 또 경찰차에 의해 끌려갔는데 박해에 참여한 경찰은 푸젠시 국보지대 대장 린원챵(林文强), 푸젠시공안국장 왕신(王鑫), 처리경찰 옌(嚴)모이다.

2010년 1월 31일, 푸젠 타이장구(臺江區) 사악한 당 법원에서는 관위징에 대해 불법 개정을 했다. 관위징은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이번 타이장구법원에서 행한 재판은 사악이 다섯 번째로 그녀를 박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관위징에 대해 박해를 실시한 주심법관은 천원(陳雯, 남)이다. 그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0591—83827783이다.

문장발표: 2011년 04월 0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4/1/福建省高级法院女法官屡次遭迫害-2383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