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중국 공산당)의 10여 년 동안의 박해 중에서 후난성(湖南省) 주저우시(株洲市) 공산은행의 직원 류쉐친(劉雪琴) 여사는 파룬궁에 대한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다년간 거듭 박해를 당했다. 그녀는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나 바이마룽(白馬垅)노동교양소에서 불법노동교양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외에 그녀는 또 이미 전에 두 차례 불법구류를 당했으며 아울러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인 ‘610’에 의해 세뇌반으로 납치당한 적이 있다. 2000년 말부터 시작해 상업은행에서는 곧 그녀의 월급 지급을 중지하고 매달 단지 3백 위안의 생활비만 주어 그녀와 가족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주었다.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불법구류되고 월급을 중지당하다
류쉐친은 2000년 7월부터 시작해 파룬궁을 수련했다. 2000년 11월에 류쉐친과 어머니는 함께 파룬궁을 위해 청원하고 法輪大法(파룬따파)가 좋음을 실증하러 베이징에 갔다.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에서 두 사람 모두 기차의 순경에게 납치된 후, 베이징 주재 주저우사무실로 보내졌다. 상업은행에서는 베이징에 사람을 파견해 두 모녀를 주저우로 데려갔다. 주저우에 도착한 후, 상업은행은 류쉐친을 제팡제(解放街) 파출소로 보냈다. 이 파출소에서는 이른바 ‘사회치안을 혼란시켰다’는 죄명으로 류쉐친을 주저우시 부녀 노동교양소로 보내 불법으로 보름 동안 구류시켰다. 그 기간에 상업은행에서는 속이는 방식으로 류쉐친에게 금액이 1만 2천 위안되는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했고, 아울러 이 차용증을 구실로 삼아 장기간 류쉐친의 월급을 중지했으며, 매달 겨우 3백 위안의 ‘최저 생활 보조비’만 주었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류쉐친에게는 반드시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출근하라고 요구했다.
쇼크 받은 부친은 병 재발, 류쉐친은 ‘610’에게 세뇌반으로 납치당하다
류쉐친의 부친은 1999년 3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그는 박해를 당할까 두려워 파룬궁수련을 포기했다. 1995년에 암을 앓고 있던 부친은 파룬궁수련을 해서 몸 건강을 회복했다가 수련을 포기한 후에 지병이 즉시 도졌다. 더군다나 2000년 이래, 사회구역, 파출소, 상업은행 등에서 사람을 파견해 끊임없이 집에 찾아와 교란을 감행했기에 부친은 놀라고 두려워서 병세가 하루하루 심해져 짧은 몇 달 사이에 곧 만 위안의 의료비를 썼다. 가족(모친, 언니)은 모두 파룬궁수련을 견지한 이유로 불법으로 장기간 감금당했다. 집에는 류쉐친 혼자만이 남아 중병에 걸린 부친을 보살펴주고 있었다. 경제적인 압력은 류쉐친으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2010년 여름, 류쉐친의 부친이 중병을 앓아 몸져누워 생활도 이미 완전히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업은행은 여전히 루쑹구(蘆淞區)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기구)’에 협조해 류쉐친을 강제로 다징(大京)저수지 임시 세뇌반에 보내 한 달간 세뇌박해를 진행했다. 불쌍한 부친은 딸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고 비통해 울면서 외쳤다. “당신들은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시오?” 이 정경을 목격한 선량함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외지로 나가 품팔이하다 다시 불법구류를 당하다
2001년 하순에 줄곧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출근하던 류쉐친은 상업은행 책임자[주요하게 서기 장돤위(江端預)임]에게 직장에서 매달 주는 겨우 3백 위안밖에 안 되는 ‘최저 생활 보조비’로는 이미 집의 일상 소비와 부친의 비싼 의료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정상적인 표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고, 또 예전에 압수한 월급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류쉐친은 즉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외지로 가서 품팔이를 해야 하므로 다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상업은행에서 출근할 수 없다고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은행은 또 류쉐친을 제팡제 파출소로 보냈고, 제팡제 파출소에서는 다시 한 번 류쉐친을 주저우시 부녀 노동수용소로 보내 불법으로 15일 구류시켰다.
진상편지를 썼다가 1년 4개월의 불법노동교양을 당하다
2005년 4월에 류쉐친은 상업은행의 각급 책임자에게 진상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직장의 고발을 당해 칭윈산(慶雲山) 공안국으로 끌려갔다. 그 후, 류쉐친은 칭윈산 공안국에 납치당하고 아울러 바이마룽 노동교양소에 의해 1년의 불법노동교양을 선고받았다. 집에는 겨우 1살 반밖에 안 된 딸만 남아 늘 울면서 엄마만 찾앗다. 류쉐친의 남편은 아내를 위해 도처로 분주히 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각급 사법부문의 푸대접과 모욕을 당할 대로 당했다. 2006년 8월에 류쉐친이 집으로 돌아온 후, 상업은행은 그에게 보증서를 쓰라고 하며 보증한 다음에는 직장에서 대법진상을 이야기하지 말도록 요구했으나 류쉐친은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는 여전히 매달 류쉐친에 3백여 위안의 ‘최저 생활 보조비’만을 주고 어떠한 업무도 배치하지 않았다.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류쉐친과 회사 파산으로 해고당한 남편은 부득이 도처로 다니면서 일하느라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녔는데 매우 어려웠다. 남편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관련 ‘610’인원이 찾아와 교란했다. 그는 핍박에 못 이겨 대우가 괜찮은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출로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1년의 불법노동교양을 당하다
2007년 4월에 류쉐친은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스펑구(石峰區)공안국에 납치돼 그 후, 바이마룽노동교양소로 보내져 1년의 불법노동교양을 당했다. 스펑구 공안분국에서는 류쉐친의 가족에게 3천 위안을 갈취하려다 거부를 당했다.
문장발표: 2011년 02월 0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2/9/湖南省株洲市商业银行职工刘雪琴的遭遇-236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