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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변호사, 톈진 파룬궁수련생 양젠 위해 무죄변호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 보도) 톈진(天津) 우칭구(武清區) 법원에서는 2010년 10월 30일에 파룬궁수련생 양젠(楊建)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감행했다. 베이징 징파(京法) 변호사사무소의 권익수호 변호사 진광훙(金光鴻)과 베이징 톈샤웨이궁(天下為公) 변호사공작실의 수석 변호사 셰옌이(謝燕益)가 양젠을 위해 이치와 근거가 있게 무죄변호를 하고,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임을 지적했다. 변호는 4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현장에 있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톈진시 우칭구 국보대대의 악경인 메이창진(梅廠鎭) 파출소 경찰은 2010년 9월 15일에 우칭구 메이창진 바이뎬촌(稗店村)의 여성 파룬궁수련생 양젠을 납치했으며, 아울러 검찰원과 법원과 결탁해 양젠에 대해 모함을 감행했다.

2010년 10월 30일 오후 7시 반, 우칭구 양춘진(楊村鎭)법원 주변에는 교통경찰, 폭력 방지 경찰, 사복 경찰, 국보와 종합집법(綜合執法) 인원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인근의 한 골목 안에는 경찰을 꽉 채워 실은 이웨이커(依維柯)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경찰들은 차 안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법원 인근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녹화를 감행했다.

전체 법정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양젠의 형수 한 사람만 방청하게 허락했을 뿐이다. 방청석이 이미 꽉 찼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다른 방청자는 모두 공안, 국보, ‘610’ 등 부서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법정 심리 과정에, 정부측에서 와서 여러 차례나 정의로운 변호사의 변호를 교란해 두 차례나 휴정하게 한 상황이 나타났다.

법정 심리 과정 중에 진광훙과 셰옌이,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각 부서에서 양젠에 대한 사건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위반했으며,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가 있다. 1, 사법 절차에 따르면, 만약 재판을 열기 10일 전에 당사자가 기소서를 받지 못하고 재판을 열면 위법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당사자 양젠은 줄곧 법정 심문을 할 때까지도 기소서를 받지 못했다. 2, 사법 절차에 따르면, 현재 과정은 법원의 사법 재판 단계인데 이때 공안이 끼어들면 위법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열기 이틀 전에 두 명의 경찰이 여전히 양젠에 대해 불법 심문을 진행했다. 3. ‘610’인원 및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각 부서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납치, 심판 등 모든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진광훙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 양젠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앙은 관념형태의 범위에 속하는 사상 영역의 일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상은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때문에 사법 기관에서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로 파룬궁수련자를 탄압, 박해, 모함하는 것은 이미 형법 제251조 ‘공민의 종교신앙 불법 박탈죄’를 구성하는 바, 마땅히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떠한 중국 법률이거나 행정 법류에서 파룬궁은 X교와 X교 조직이라고 말한 것이 없다. 사실 파룬궁은 하나의 느슨한 수련 단체로, 어떠한 조직 형태가 없고, 누가 연마하고 싶으면 연마하고 연마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으며 오가는 것도 자유다.”

“양젠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신체 건강을 위해서이며, 아울러 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는 것이다. 그녀가 파룬궁 선전자료를 배포한 목적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진상을 알린 것으로, 그녀의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 신앙자유, 출판자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과 행정 법규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고 말한 것은 당연히 무슨 문제가 없다. 양젠이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을 추천하고 소개하기 위해 파룬궁의 좋은 점을 선전한 이것은,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것이며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는다. ‘眞ㆍ善ㆍ忍’에 관해서는, 이것은 전 인류가 공인하는 세상 가치관이다.”

“‘하늘은 중공을 소멸하고, 3퇴를 하면 평안할 수 있다’에 관해서, 법률 방면으로부터 본다면 어떠한 법률도 이 한마디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없으며, 또 이런 구호를 외치면 법에 어긋난다고 말한 법률규정도 없다. 주권재민과 사회 계약설 각도로부터 본다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일은 인민들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천부적인 권리다. 『9평공산당』에 관해서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민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평과 건의할 권리를 행사했을 뿐 어떠한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사법기관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재판과 형벌에 처함은 신성한 법률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전혀 형사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앙에 대한 박해와 인권 재난이며,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파룬궁수련생)은 사회에 대해 어떠한 위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행복을 가져온다. 게다가 바로 이들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 우리사회는 그제야 정의와 양심이 많아지게 됐다. 만약 우리 사회에 眞ㆍ善ㆍ忍이 많아지고 가ㆍ악ㆍ투(假ㆍ惡ㆍ鬪)가 적어지며, 모두가 다 파룬궁수련생처럼 좋은 사람으로 된다면, 사회의 조화로움과 안정에 유리할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선량하고 무고함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형벌을 처함은 유죄다. 사법은 인류의 양심 및 사회의 공평한 정의의 맨 마지막 한 갈래의 방어선이다. 희망하건대 법정에서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입각해,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정신에 입각해서 높은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또 이 사건의 당사자 양젠에게 결백함을 돌려줘 무죄 석방하기를 바란다.”

셰옌이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 양젠을 위해 무죄변호를 한 말 가운데서 강조했다.

“만약 이 사건을 무죄 판결 내린다면 다음과 같은 방면의 적극적인 의의를 나타내게 된다. 첫째, 인민법원이 짊어진 신성한 직책을 감당한 것이다. 둘째,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 것이다. 셋째, 사건 기관으로 하여금 역사의 빚을 등에 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넷째,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 큰 국면을 수호함으로써 우리의 사회로 하여금 이로부터 화합하는 길을 열게끔 할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의 합의 법정에서 직접 양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판결은, 한 무고한 당사자를 도와주고 한 무고한 가정수호법률의 준엄과 사회 정의를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장구적으로 말하면 또 이 사건 중 이미 위법 범죄 혐의를 받는 그들 사건 처리 인원들을 도와줘 그들이 잘못을 즉시 바르게 고치게 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부정적인 법률 결과를 조성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하고 법을 왜곡하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위증을 하는 등등 범죄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들 죄행이 오늘 추궁당하지 않은 것은 결코 영원히 추궁당하지 않음을 대표하지 않는다.”

“신앙자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본질적으로 모두 위법 범죄 행위이며, 무슨 명의로 했든지 막론하고 모두 사람의 기본 존엄과 인류사회가 조화롭게 지냄에 대한 파괴다.”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변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켰으며, 법관은 두 변호사가 남긴 변호하는 말을 잘 보겠다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0년 12월 3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31/两律师为天津法轮功学员杨建做无罪辩护-234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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