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0년 11월 14일, 헤이룽장(黑龍江) 자무쓰시(佳木斯市) 자오취(郊區)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리신(王麗新)에게 억울한 판결 3년 6개월, 리슈룽(李秀榮)에게 징역 3년을 각각 판결 내렸다. 법원 측은 처음에는 가족들을 속이다가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가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재판을 내려 가족들을 분노하게 했다. 자오취법원 재판장 리차이훙(李彩虹)은 이것이 ‘상부의 결정’이라며 “파룬궁(수련생의 판결을 가리킴)에 대해 제일 적게 내리는 판결은 바로 3년”이라고 말했다. 왕리신과 리슈룽은 판결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상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무쓰 파룬궁수련생 왕리신과 리슈룽은 아는 사람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 주다가 무고를 당해서 2010년 7월 19일에 창칭(長青)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어 자무쓰구치소에 불법감금을 당했다. 8월 말, 자무쓰 자오취법원에 의해 불법체포를 당했고 10월18일에 자오취법원에서 불법심문을 당했다.
불법으로 법정심문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는 공소기관의 고발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고발 과정의 증거는 모두 위조된 것임을 지적했다. 왕리신과 리슈룽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이후 심신의 변화와 강압 하에서 무엇 때문에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지를 진술했다. 두 사람은 시종 자신은 무죄이고 진․선․인(眞ㆍ善ㆍ忍)을 신앙함은 무죄라고 확고하게 말했다.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신앙 자유의 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법률적 근거로 거듭 표명했다. 그리고 공안부에서 선포한 14가지 사교 가운데 파룬궁이 없고 중국 당국에서 공포한 파룬궁에 관한 한 세트의 문건은 법률이 아니기에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논술했다. 변호사의 이치에 맞는 엄숙한 변호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동시켰고 법관과 검찰관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심리가 끝날 때 법정에서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장 리차이훙은 합의 후 다시 결정한다고 선포했다.
2010년 11월 14일 저녁, 가족들은 갑자기 왕리신과 리슈룽이 불법판결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16일 아침, 가족들은 자오취법원에 가서 리차이훙에게 무슨 근거와 증거로 판결을 내렸고 가족들에게는 왜 통지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리차이훙은 아주 마음이 불편해보였다. 그녀는 상부의 규정이라고 말하고는 자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가족들은 리차이훙에게 무슨 조항에 근거 했는지와 파룬궁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무엇에 때문에 3년 넘게 판결을 내렸는지 물었다. 리차이훙은 파룬궁은 제일 적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3년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매우 격분해 하며 리차이훙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범법행위를 하고 법을 어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소할 것입니다.” 리차이훙은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동안의 상소 기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소식을 알았을 때는 상소기간이 이미 절반이 지난 상태였다. 자오취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상소시간을 지체시켰던 것이다.
11월 16일과 17일에 가족들은 또 법원과 구치소에 가서 왕리신과 리슈룽에게 상소서에 서명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모두 저지를 당했다. 구치소에서는 반드시 법원의 집행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과 구치소에서는 쌍방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가족이 파룬궁수련생을 만나는 것을 저지했다.
10월 18일, 불법 법정심리 중 왕리신과 리슈룽이 선임한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신중한 무죄변론으로 매우 큰 사회반응을 일으켰다. 많은 공안, 검찰, 법원인원 및 감옥 경찰마저도 관심을 가지고 문의했는데 중공이 왕리신과 리슈룽의 사건에 대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사건을 처리한 과정이 모두 위법임을 증명했다. 때문에 그들의 불법행위가 외부에 알려 질까봐 몹시 두려워했다.
문장발표:2010년 11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주보 190호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1/19/佳木斯法院枉判法轮功学员-2326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