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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변호사, 불법판결 당해

왕잔쒀(王占所)

[밍후이왕] 원 신장(新疆) 건설 병단(兵團) 농7사(農七師) 중급인민법원의 부원장이자 현임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青島市) 황다오구(黄島區) 헝신퉁(恒信通) 개업 변호사 왕잔쒀는 중공(중국 공산당) 당국에 의해 8개월 넘게 불법 감금을 당한 다음, 2010년 10월 26일에 황다오구 법원에 의해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왕잔쒀는 이미 그 자리에서 상소했으며 사건은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옮겨졌다.

칭다오시 황다오구 정법위원회 및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610’ 불법 조직, 황다오구 공안국, 황다오구 검찰원과 황다오구 사법국은 서로 결탁하여 어떠한 증거도 얻을 수 없었다. 마땅히 2010년 3월에 그들에게 납치당한 왕잔쒀 변호사를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할 상황에서, 상을 받기위해 남의 공적을 가로채며, 만약 왕잔쒀 변호사가 그들이 꾸며낸 증거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곧 왕잔쒀의 아들 왕샤(王俠)를 불법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이 처리한 이 사건 중의 여러 가지 위법 범죄수단을 감추기 위해,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가 왕잔쒀를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의 전문 변호사 두 명을 지정해 주었다.

2010년 9월 29일, 왕잔쒀 변호사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 중, 당국이 연관된 위법과 속임 수단은 10여 곳이나 된다. 왕잔쒀에게 불법으로 죄를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왕잔쒀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불법 법정 심문이 끝난 후, 황다오구 사법국에서는 위법으로 이 사건의 서류를 압수하고,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방해 했다. 당사자 가족이 서류를 조사하려는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요구까지 거부당했다.

2010년 10월 26일, 황다오구 정법위원회 및 공안, 검찰, 법원, 사법 몇 개 기구에서 사사로이 논의 결정한 후, 황다오구 법원 재판장 천다핑(陳大平) 및 리밍(李明) 등 사람들이 비밀리에 황다오 구치소로 가서 왕잔쒀에 대해 4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 했다. 왕잔쒀는 그 자리에서 상소했다.

이 과정 중에서 황다오구 법원은 왕잔쒀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판결서마저도 보내지 않았다. 가족은 형사청 재판장 천다오핑과 판결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녀는 “당신들에게 주지 못한다고 법률에 규정됐습니다.”고 했는데 공공연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범법 행위를 했다. 이는 중공이 왕잔쒀 변호사의 사건에 대해 매우 당황해 함을 엿볼 수 있으며, 또 그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모두 위법임을 알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일면이 있다. 때문에 그들의 불법 행위를 외계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왕잔쒀는 공안 검찰, 사법 계통에서 30여 년을 근무했는데 업무 능력이 우수하여 칭송이 자자했으며, 정직하며 사건 처리에 공정하고 종래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오늘날 이 사법이 부패하고 권리와 돈의 교역이 성행되어 법을 어기며 일을 하는 중국에서, 보기 드문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이며 좋은 관리이다. 그가 처리한 사건은 매우 많은데 많은 당사자들의 긍정과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좋은 사람이 ‘쩐, 싼, 런(眞、善、忍)’에 따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려한 이유로 공안에게 납치되어 박해 당했다. 2010년 3월 4일 저녁에 칭다오시 왕잔쒀 변호사 가족도 납치당했다. 아내 쑹지링(宋吉玲)은 박해로 고혈압이 재발하여 이미 집으로 돌아왔으나 거주지에서 감시당하고 있다. 왕잔쒀 및 아들 왕샤는 황다오구 구치소(류화보(柳花泊) 구치소)에 불법 감금을 당해 있다.

문장발표: 2010년 11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주보 189호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1/14/232502.htm